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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친족간 횡령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기각

2026. 4. 16.

AI 요약

2025고합2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에 친족상도례(형법 제361조, 제328조) 적용 여부
  •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 측(배우자·직계친족)의 고유 고소권 인정 여부
  • 친고죄 고소기간(6개월) 기산점 — '범인을 알게 된 날'의 특정
  • 공소사실상 범죄행위 종기 이후 고소이므로 고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검사 주장 — 범행 계속 중이어서 고소기간 미기산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상속인들 간 동업사업(J) 임대수익 관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본안 판단 불요, 공소기각으로 귀결)

2) 사실관계

  • 망 B(피고인의 부)과 피해자 망 D(B의 형제)은 형제로서 - 서울 강북구 G 소재 부동산(토지·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각 1/2 지분 공유
  • 두 사람은 1988. 5. 12. 부동산 임대업·예식장업 공동운영 동업계약 체결, 같은 해 6. 1. 'J' 공동사업체 설립
  • 2010년경 피해자 D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후 망 B이 단독으로 관리업무 담당
  • 서울가정법원은 2014. 7. 16.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C(피해자의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 망 B은 2015. 6. 29. 사망, 피고인·H·I(피고인 측)이 B의 지분 상속
  •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J 임대업 및 수익금 관리업무에 종사
  • C(성년후견인)는 2016. 5. 23. 피고인 측과 수익분배합의 체결 — 매달 25일 각 900만 원씩 수령, 추가 배당은 2018. 12. 31.까지 잠정 보류, 수익분배는 피고인이 담당
  •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5. 12. 14.부터 2020. 12. 14.까지 ① 상속세 대출이자 명목 335,298,461원(279회), ②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봉급 명목 162,230,000원, ③ 법인카드 등 명목 174,544,381원(81회), ④ 차량 리스비용 명목 62,762,608원(71회) 합계 734,835,450원 임의 소비(횡령)
  • C는 2019. 5. 2. 피해자를 원고로 피고인 측을 피고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
  • 피해자 D은 2020. 12. 24. 사망, 피해자 측(C·E·F) 소송 수계
  • 관련 민사소송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2심(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모두 피해자 측 청구 기각, 2023. 2. 4. 확정
  • 피해자 측은 민사 1심 패소 후인 2022. 6. 15. 피고인 측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사기로 고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외 친족 간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친고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횡령액 5억 원 이상 가중처벌 규정; 친족상도례 배제 명시 없음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친고죄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의 고유 고소권 인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판례요지

  •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됨. 특정경제범죄법에 형법 제361조·제328조 적용 배제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에도 친족상도례 그대로 적용됨(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참조)
  • 고소기간 기산점: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친고죄 피해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뜻함(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9951 판결 참조)
  • 계속범·포괄일죄의 기산점: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범죄행위 종료 후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고, 범행 도중 범인을 알았더라도 그 날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며, 포괄일죄는 최후 범죄행위 종료 시 전체 종료로 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 피해자 사망 후 고소권: 피해자 측의 고소는 피해자 사망 후 배우자·직계친족의 고유 고소권(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 망 D 본인의 고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로 볼 수 없음. 피해자 측의 고소기간은 피해자 측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함(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및 친고죄 해당 여부

  • 법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 친족상도례 배제 명시 없어 형법 제361조·제328조 그대로 적용
  • 포섭: 피해자 측(C는 피고인과 3촌, E·F은 피고인과 4촌)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해당하므로, 구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함

쟁점 2 — 고소기간 기산점 및 고소의 적법성

  • 법리: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과 범인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을 갖게 된 날; 포괄일죄는 최후 범죄행위 종료 시 기산
  • 포섭:
    • 피해자 측 재산관리업무대리인 N은 수사기관에서 "2019. 4.경 C와 E으로부터 연락이 와 피해자 측 배당금이 9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 검토 후 피고인 측이 금원을 횡령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 C가 2019. 5. 2.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에는 피고인이 개인 대출금 이자 납부·고급 외제차(BMW) 구입비용을 부당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9. 8. 28.자 준비서면에서는 임대수입 내역, 직원 급여 등 비용 내역 제출 요청 내용이 기재됨
    • 2022. 6. 15.자 고소장에는 "2017. 12. 26.경 이후 자세한 내막을 확인하여 보니 피고소인들이 수익금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인출·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기재됨
    •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2021. 8. 12.)에서 상속세 대출이자 및 차량 리스비용 명목으로 309,820,388원 지출이 인정됨 — 늦어도 이 시점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이 5:5로 수익배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관련 민사소송의 주된 취지가 5:5 수익배분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이었고, 이 사건 고소(횡령) 역시 동일 내용임. 정확한 횡령액·항목까지 인식하여야만 확정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심 준비서면에서 관리비·직원 급여를 직접 언급·문제삼은 피해자 측은 범죄일람표 (2), (3) 항목에 관해서도 민사 1심 판결 시점에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검사는 '범행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고소기간이 기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소송 2심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 망 D 사망(2020. 12. 24.)으로 신조합에서 탈퇴, 그 이후에는 피고인 측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고, 검사도 공소사실 범죄행위 종기를 2020. 12. 14.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음. 따라서 범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범행 종료 후인 2021. 8. 12. 이후 고소기간이 기산됨
  • 증거: N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6권 160면), 관련 민사소송 소장(변호인 제출 증 제8호증), 2019. 8. 28.자 준비서면(변호인 제출 증 제9호증), 2022. 6. 15.자 고소장(증거기록 6권 16면),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문(증거기록 1권 476면)
  • 결론: 피해자 측은 늦어도 2021. 8. 12.(민사 1심 선고일)에 횡령 범행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함.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2. 6. 15. 이루어진 고소는 고소기간 도과 후의 부적법한 고소에 해당함. 고소기간 내 고소가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유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최종 결론

  •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
  • 공소기각 판결 선고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고합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