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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관위 특혜채용 공모·면접점수 조작 감봉처분 취소 기각
AI 요약
2025구합55897 감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C의 부정청탁 묵시적 의사표시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응시자격 정보 제공 및 D를 내부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기안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6조·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인지
- 제2징계사유: 상급자 지시에 따른 면접채점표 점수 임의 변경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제45조 위반인지
- 제3징계사유: 전출동의 불가 합격자를 제7호경채에서 제6호경채로 전형 변경 임용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인지
- 제4징계사유: 직무 관련 꿀 2병 수수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국가공무원법 제61조 위반인지
-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소송법적 쟁점
- 일부 징계사유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행정재판에서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위헌·위법 확인)으로 소급 효력을 잃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에 따른 징계시효 연장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 제4징계사유의 5년 징계시효 적용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B선관위 인사계장(6급)으로 재직하였고, C는 B선관위 지도과장(4급), D는 B선관위 총무과장(3급)으로 함께 근무함
- B선관위는 국가·지방공무원 재직자를 대상으로 8급 이하 5명을 채용하는 이 사건 경채(제7호경채)를 공고함. 응시자격은 '소속기관 전출동의 가능자'로 제한함
- 경채 공고 이전 C가 D와 원고에게 딸 E(경남 F군청 8급 지방공무원)의 응시 예정 사실을 알림. C는 원고로부터 지원서류 양식을 전달받아 직접 제출하고, 원고에게 서류 누락 여부까지 확인받음
- D는 면접전형 이전 이미 E 포함 5명을 합격내정자로 내정함. 원고는 이를 전달받아 이의 없이 내부 면접위원(D 포함)의 심사표에 연필 기재된 점수를 지우고 합격내정자 2명(G, H)이 합격권에 들도록 점수를 임의 기재함
- E와 I가 소속기관 전출동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원고는 차점자 임용 대신 이들을 제6호경채로 전형 변경하여 임용함. 중앙선관위 인사담당자는 전형 변경을 제안하면서도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명시함
- E 임용 직후 C가 원고에게 꿀 2병을 전달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함. D가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가 2병 모두 수수함
-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요구 → 피고가 원고에게 감봉 3월 처분 → 원고 소청심사 청구 → 중앙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모두 인정, 양정 과중' 이유로 감봉 1월로 감경(이 사건 징계처분)
- C는 정직 3월(불복 없이 확정 후 정년퇴직), D는 정직 2월(불복 없이 확정), E는 감사 진행 중 의원면직됨
- K지방검찰청 검사는 제2징계사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제1·3·4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또는 범죄인정안됨으로 불기소처분함
-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관위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함(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라x 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금지 |
| 국가공무원법 제45조 | 채용시험에 관한 거짓·부정 기재·채점·보고 금지 |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공무원의 청렴의무 |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 | 징계사유 규정 |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의 징계시효 5년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 징계시효: 금품·향응 수수 5년, 일반 3년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 감사원 조사 등으로 징계절차 진행 불가 시 시효 연장 |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금지 |
| 청탁금지법 제6조 | 부정청탁 받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금지 |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직무 관련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 |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 제7호경채 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 동의 요건 |
| 헌법재판소법 제66조·제67조 |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범위 및 소급효 제한 |
판례요지
- 부정청탁의 묵시적 의사표시: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부정청탁이 성립함(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 불기소처분과 행정재판의 독립성: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반드시 구속받지 않으므로, 불기소처분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 징계재량의 한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합리성 있는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 남용이 아님(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효력 범위: 권한쟁의심판은 기관 간 권한충돌 방지를 위한 객관법적 통제절차이고, 처분 취소 결정도 장래효만 발생하며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4) 적용 및 결론
가. 제1징계사유 — 청탁 수용 및 위법한 면접위원 위촉 기안
- 법리: 부정청탁은 공통 인식·양해 있으면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성립하고(대법원 2010도12313), 부정청탁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른 직무 수행이 금지됨(청탁금지법 제6조).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함(인사혁신처 예규)
- 포섭: C가 채용 공고 전 인사담당자인 D·원고에게 딸의 응시 예정 사실을 고지하고 지원서류 양식을 원고로부터 전달받아 직접 제출한 후 서류 누락 여부까지 확인받은 일련의 경위상, 당사자 사이에 E의 채용을 위한 묵시적 청탁과 그 수용의 공통 인식이 성립함. 원고는 E의 채용을 위해 수시로 개별·반복적 특혜(다른 응시자 지원 여부 등 내부 정보 제공 포함)를 제공하였고, D가 C 자녀 응시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 없이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위촉하는 기안 문서를 작성함
- 증거: 당사자 사이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청탁금지법 제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의 징계사유 인정
나. 제2징계사유 — 면접채점표 점수 임의 변경
- 법리: 채용시험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채점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위반이고, 임용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제44조 위반임
- 포섭: 원고는 상급자 D의 지시를 이유로 책임 부정을 주장하나, 실제로 내부 면접위원들의 연필 기재 심사표에서 스스로 점수를 지우고 합격내정자 2명(G, H)이 합격권에 들도록 점수를 임의로 기재하였으므로 D와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로 인해 합격권에 있던 응시생 2명이 탈락함
- 증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44조·제45조 위반의 징계사유 인정. 원고의 지시에 따른 면책 주장 불인정
다. 제3징계사유 — 전출동의 불가 합격자에 대한 전형 변경 임용
- 법리: 제7호경채 합격자가 전출동의를 받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 후 차점자 임용이 원칙이고, 제6호경채로 임용하려면 새로운 절차 진행이 요구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 포섭: 이 사건 경채는 전출동의를 필수 응시자격으로 공고한 제7호경채임에도, 원고는 E·I의 전출동의 불가가 예상되자 차점자 임용 대신 이들을 제6호경채로 전형 변경 임용함. 중앙선관위 인사담당자가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인지한 채 진행하였으므로 상급기관 지시에 따른 책임 부정 주장은 불인정
- 증거: 갑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의 징계사유 인정
라. 제4징계사유 — 직무 관련 꿀 2병 수수
- 법리: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 금품도 수수 불가함(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무 위반에도 해당함
- 포섭: 꿀을 전달한 시점이 E 임용 직후이고, C가 원고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였으며, 당초 부정청탁 상대방 D·원고에게 1병씩 주려 했던 점을 종합하면, 수수한 꿀 2병은 직무 관련 금품임이 타당함.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포섭할 경우 금품등 가액의 2~5배 상당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효과상 차이가 있음
- 증거: 당사자 사이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검사의 불기소처분(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에 별도 벌칙조항 없어 '범죄인정안됨')은 행정재판에 구속력 없음(대법원 87누493).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위반의 징계사유 인정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고, 합리성 있는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 남용이 아님(대법원 2017두47472)
- 포섭: ① 공무원 임용절차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점수 조작으로 합격권이었던 응시자 2명이 탈락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사죄·반성 없음. ② 특혜채용은 D(J로 보임)가 주도하고 원고는 결정권한 없이 가담한 점에서 '경과실'로 평가됨. 선관위 공무원 규칙 별표20상 '비위 정도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강등~정직까지 가능하고, 감봉 1월은 해당 기준 범위 내임.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적극적 비위 아님, 수수 금품 가액 소액 등)을 이미 반영하여 감봉 3월에서 1월로 감경하였으므로, 이미 한 차례 감경된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④ 원고보다 비위 정도가 중한 C(정직 3월)·D(정직 2월)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반하지 않음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바.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제4징계사유(5년 시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비위이므로 5년 시효 적용.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징계요구가 이루어져 시효 미도과
- 제1~3징계사유(3년 시효): 감사원 감사 기간(관련 기간) 중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사종료 통보일부터 1개월 지난 날까지 연장됨.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로 조사종료 통보가 이루어지고, 중앙선관위원장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시효 미도과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임을 결정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라x 결정), 권한쟁의심판은 객관법적 통제절차로서 장래효만 발생하고, 처분 취소 결정도 그 처분 상대방에 대해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따라서 위 결정이 이미 발생한 징계시효 연장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시효 미도과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7. 23. 선고 2025구합55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