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간호교육인증 불가 판정의 처분성 및 적법성
AI 요약
2025구합53428 간호교육인증평가불인증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재단법인 B)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수탁사인 해당 여부)
-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불가' 판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성)
- 기존 인증 만료 이후에도 인증불가 판정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인증평가 이후 원고가 일부 인증기준 미비 항목을 개선·완료한 경우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 '교수' 영역(전임교원 확보율·경력) 미충족이 '단기간 내 개선 불가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폐합 대학의 특수성 미고려·비례원칙 위반에 의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 A)는 C대학교와 D대학교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두 대학의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인증 만료일을 정하여 각각 간호교육인증 판정을 한 바 있음.
- 원고는 교육부장관에게 D대학교를 폐지하여 C대학교로 통합하는 통·폐합을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조건부 승인함. 통합 후 교명을 E대학교로 변경하였고, 간호학과는 구 D대학교 부지인 G캠퍼스에 위치함.
- E대학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인증평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진행하여 비전과 운영체계·교육과정·교수·시설과 설비·교육성과 영역에서 인증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인증불가' 판정(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을 함.
- 교육부장관은 E대학교에 대하여 간호학과 신·편입생 입학정원의 100%를 인증 유효기간이 아닌 시기 동안 모집정지하는 처분(이 사건 모집정지 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은 단순 사실확인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고, 인증이 이미 만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고 항변함.
- 원고는 인증평가 이후 미비 항목 전부를 개선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통·폐합 특수성 미고려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 |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 | 간호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 |
|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제2항 | 교육부장관의 시정·변경 명령 및 모집정지·학과 폐지 등 제재 권한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별표4] | 평가·인증 미이수 시 1차 모집정지, 2차 학과 폐지의 세부기준 |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제2조의2, 제4조 | 인정기관의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
|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 '인증불가' 판정 요건 — 다수 항목·영역에서 인증기준 미충족 + 단기간 내 개선 불가능 |
| 간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한 인증받은 간호대학 졸업 요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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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행정청 해당 여부: 피고는 교육부장관의 인정기관 지정을 받아 그 관리·감독 하에 간호대학의 교육과정과 여건이 국가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인증 여부를 판정함. 이는 국가의료체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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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인정: 간호대학이 피고로부터 확정적으로 인증불가 판정을 받으면, 그 판정 사실 자체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것이 되어 시정명령·모집정지·학과 폐지의 불이익에 처하게 됨. 인증불가 판정의 당부에 관한 심사·검토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없는 이상, 판정 주체인 피고가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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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의 이익 존재: 인증불가 판정이 취소되면 피고는 해당 신청에 대해 다시 인증 여부를 판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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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존재 여부: 인증평가 이후 비전과 운영체계·교육과정·시설과 설비·교육성과 영역 및 교수 영역 일부 항목의 개선이 인정되나, '교수' 영역 중 전임교원 확보율(12.2명 이상) 및 전임교원 경력(박사 학위 + 임상경력 3년 이상) 관련 항목은 단기간 내 개선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함. 처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인증불가 판정의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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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전임교원 적정 확보는 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임. 통·폐합 대학에 대한 완화된 인증기준 적용 근거 규정이 없고, E대학교의 통·폐합은 원고 측 사정(교지의 수익용 전환·매각 등)에 따라 추진된 것임. 이 사건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원고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다시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의료인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행정청 해당 여부 및 처분성
- 법리: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됨.
- 포섭: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제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정관상 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 추천 당연직 이사 임명 의무, 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해산 시 신고 의무 등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음. 간호대학의 인증불가 판정은 그 판정 자체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 위반이 되어 모집정지·학과 폐지 등 불이익과 실질적 견련성이 있음.
- 증거: 관계 법령 및 피고 정관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
- 결론: 피고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함. 본안전 항변 기각.
쟁점 ② 권리보호의 이익
- 법리: 처분 취소 시 피고가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
- 포섭: 인증불가 판정이 취소되면 피고는 E대학교의 인증평가 신청에 대해 다시 인증 여부를 판정할 의무가 있음(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제2조의2 제4항).
- 결론: 권리보호의 이익 인정. 본안전 항변 기각.
쟁점 ③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인증불가 판정은 다수의 항목·영역에서 인증기준 미충족 + 단기간 내 개선 불가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 포섭: 인증평가 이후 비전과 운영체계·교육과정·시설과 설비·교육성과 영역 항목 전부와 교수 영역 일부(현장지도 협의)의 개선 완료는 인정됨. 그러나 교수 영역의 전임교원 확보율 항목(법정정원 20명 기준 61%인 12.2명 이상 확보 필요)과 전임교원 경력 항목은 단기간 내 개선이 불가능함.
- 증거: ① 갑 제37, 38, 43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대학교는 전임교원 수가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하고 신규 채용에도 수차례 실패한 사실이 인정됨. ② 원고 스스로 교육부 시정명령 이후에도 교원 모집 어려움을 이유로 재신청을 취소함으로써 단기간 충족 불가를 사실상 인정함.
- 결론: 교수 영역(전임교원 확보율·경력)의 인증기준 미충족이 단기간 내 개선 불가능한 처분사유로 인정됨. 일부 사유가 부정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인증불가 판정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쟁점 ④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처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정당한 사유만으로 처분 유지가 가능하고, 공익과 사익의 비례를 현저히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 포섭: 전임교원 적정 수·경력 확보는 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므로, 이를 미확보한 경우 인증불가 판정이 정당함. 통·폐합 학교에 대한 완화된 인증기준 적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E대학교 통·폐합은 원고 측 사정(교지 수익용 전환·매각)에 따른 것으로 피고의 특별 배려 근거 없음. 원고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재신청 가능하므로 공익보다 사익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갑 제3, 5 내지 29, 32, 33, 35호증 등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형평의 원칙·비례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원고 청구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7. 24. 선고 2025구합53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