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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건성취 방해 시 민법 제150조 의제 적용 여부

2026. 7. 10.

AI 요약

2025가단12234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특약 제14조의 정지조건(설계사의 군청 건축허가 접수 후 피고의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15일 이상 착공 지연) 성취 여부
  •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조건 성취 의제 여부
  • 피고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는지 여부
  • 이 사건 특약 제14조 약정금 5,000만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건축주의 설계도면 제공의무와 시공자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는 2024. 7.경 피고 소유 전북 무주군 소재 C 펜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비(5,000만 원)를 지급받지 못함.
  • 원고는 2024. 9. 5. 피고와 전북 무주군 소재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및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함.
    • 계약금액: 5억 2,500만 원(부가세 별도), 착공 2024. 9. 9., 준공예정 2024. 12. 30.
    • 특약 제6조: 공사금액은 피고로부터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펜션 매매금액(8억 원, 이 사건 보수공사비 5,000만 원 제외)으로 시작함.
    • 특약 제11조: 이 사건 주택 준공 시 이 사건 펜션을 원고에게 명의이전함.
    • 특약 제13조: 지상권 설정(사용승낙서)은 피고가 해결함.
    • 특약 제14조: 설계사가 군청에 접수한 후 15일 이상 착공이 미루어질 경우(피고의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인한 경우), 이 사건 보수공사에 투입된 금액(5,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으로 지불함.

경과

  •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D를 통해 E 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주택 설계를 의뢰함.
  • 이 사건 건축사는 예정 착공일이 지나도록 무주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사용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은 현재까지 착공에 이르지 못함.
  • 이 사건 건축사는 2024. 10. 7.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축허가를 접수하고자 했는데 피고가 보류를 지시하여 접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2024. 9. 26. 전화통화 녹취에서 피고는 "올해 완공은 포기했다", "느긋하게 가자"는 취지로 이 사건 주택 신축을 늦추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확인됨.

원고 청구취지: 이 사건 특약 제14조에 따른 약정금 5,000만 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5. 1. 16.부터 연 12% 비율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50조 제1항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지연손해금 연 12% 적용

판례요지

  • 민법 제150조 제1항 법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참조)

    • 동 조항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함.
    •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함.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지 않음.
    •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해당 여부는 조건부 법률행위를 하게 된 경위·의사, 조건부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 조건의 성취 가능성 및 방해행위가 성취에 미친 영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민법 제398조 제2항 법리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등 참조)

    •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어야 함.
    •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감액의 한계를 벗어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약 제14조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

  • 법리: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 포섭:
    • 이 사건 특약 제14조의 정지조건은 ①설계사가 무주군청에 건축허가 신청 접수 → ②피고의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15일 이상 착공 지연의 구조임.
    • 건축허가 신청이 무주군청에 접수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으므로 정지조건은 성취되지 않음. 그러나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성취 의제 여부 검토 필요.

쟁점 ②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조건 성취 의제 여부

  • 법리: 방해행위 없었더라면 조건 성취가 가능하였을 것이고, 방해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조건 성취 의제.
  • 포섭:
    • ① 설계도면 제공의무 귀속: 건축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 제공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음. 이 사건 특약 제5조에 원고가 설계비를 선지급 후 청구하도록 정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설계도면 제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② 피고의 건축허가 신청 보류 지시: 설계사를 고용하고 지시하는 주체는 건축주인 피고임. 이 사건 건축사는 2024. 10. 7.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축허가를 접수하고자 했는데 피고가 보류를 지시하여 접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보류 지시가 이 사건 건축사에게 명백히 전달된 것으로 인정됨(피고의 '건축사 연락처 모름' 주장 배척).
    • ③ 설계비 미지급 주장: 피고는 D에게 설계비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D가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D를 원고의 이행보조자로 인정할 증거 없음. 이 사건 건축사는 설계비 미지급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 ④ 원고의 2024년 내 준공 불가 인정 주장: 2024. 9. 26. 전화통화의 맥락은 이른 착공을 원하는 원고에게 피고가 겨울 영업 불가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 신축을 늦추자고 제안한 것임. 원고가 자신의 사정으로 2024년 내 준공 불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⑤ 방해행위의 신의성실 위반: 피고가 공사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허가 신청 보류를 지시하여 정지조건 성취를 막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보수공사의 공사비 지급까지 면할 수 있는 구조.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공사비를 지급받지 않은 채 추가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주택 준공 시 보수공사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이러한 방해행위는 신의성실에 반함.
    • ⑥ 조건 성취 가능성: 설계사가 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나머지 조건은 '피고의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인한 15일 이상 착공 지연'인바, 조건 성취 가능성이 낮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주장하는 정식 설계도면 미완성, 설계비 미전달, 원고의 자금부족은 위 조건 성취와 무관하고, 원고의 설계도면 제공이 선행되어야 피고가 사용승낙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나 증거도 없음.
  •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전화통화 녹취 발췌 포함).
  • 결론: 이 사건 특약 제14조의 정지조건은 피고가 이 사건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 신청을 보류하게 함으로써 성취되지 못하였고, 이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 성취가 의제됨.

쟁점 ③ 약정금 감액 여부 (피고의 예비적 주장)

  •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은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함.
  • 포섭:
    • ① 이 사건 특약 제14조는 이 사건 보수공사에 투입된 금액을 5,000만 원이라고 특정함.
    • ② 이 사건 특약 제6조도 동일하게 이 사건 보수공사 비용을 5,000만 원이라고 특정함.
    • ③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견적과 실제 공사내역을 검토한 후 그 공사비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에 양해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결론: 이 사건 특약 제14조가 예정한 손해배상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감액 주장 배척.

최종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참조: 전주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가단122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