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행정] 군 체육대회 축구 부상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AI 요약
2025구단106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 중 발생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관절 와순 손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하여 공상군경(국가유공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동 상병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여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기왕증·형태학적 소인과의 관계 포함)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각각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4. 11. 육군 입대, 2024. 10. 10. 만기 전역(병장 재대)
- 2023. 12. 27. B사단 C대대 D중대 E소대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 참가 → 상대 팀과 경합 과정에서 좌측 다리가 앞으로 심하게 굽혀지고 우측 다리가 뒤로 늘어남과 동시에 체중이 아래로 눌리면서 좌측 골반 부위 통증 발생 (이 사건 사고)
- 사고 다음 날인 2023. 12. 28. 국군F병원 정형외과 진료, 이후 G정형외과에서 2023. 12. 29. ~ 2024. 1. 8. 입원치료
- 2024. 7. 9. H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 와순 손상' 진단(이 사건 상병)
- 원고는 기왕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통증이 있었던 것이 아님; 사고 후 즉각적 치료가 지연되고,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도 CCTV 감시 근무·불침번·제설작전 투입 등 신체에 무리를 주는 근무 수행
- 2024. 11. 7.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 보훈심사위원회 2025. 4.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 → 피고 2025. 4. 8. 국가유공자 비해당(이 사건 제1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이 사건 제2처분) 결정 통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1] | 공상군경 구체적 범위 (2-1 ~ 2-8) 규정 |
| 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재해부상군경: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1] 제9호 |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
|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가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
판례요지
- 공상군경 요건: 상이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이 직접적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함. 주로 체질적 소인·생활습관에 기인하거나 기존 질병이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등)
- 직접적 관련성 판단기준: 당해 직무수행·교육훈련의 성격과 내용,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국가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 고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 등)
- 재해부상군경 요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 있음으로 봄. 평소 정상 근무 가능한 기초·기존질병이 직무·훈련의 과중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이 사건 제1처분, 주위적 청구)
- 법리: 공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교육훈련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상이의 직접적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함
- 포섭: 원고가 주장하는 '부대 내 축구시합'은 구 국가유공자법 및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도 이 사건 상병이 위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직접적 원인관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이 사건 제1처분(국가유공자 비해당)은 적법 → 주위적 청구 기각
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이 사건 제2처분, 예비적 청구)
- 법리: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족함. 체력단련 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경우(시행령 [별표1] 제9호) 및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제11호)이 인정 범위에 포함됨
- 포섭: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
- ① 2023. 12. 27. 부대 축구시합 중 상대방과의 경합 과정에서 고관절이 과도하게 굴곡되고 체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좌측 골반 부위 통증 발생; 이후 실시한 골반 MRI 검사에서 좌측 고관절 주위 폐쇄외근 및 폐쇄내근 손상·원형인대 손상, 전방 비구순 파열이 확인 → 고관절에 당시 상당한 외력이 작용하였음을 방증
- ② 영상자료상 고관절 이형성증 등 선천적 구조 이상이 확인되지 않음; 고관절 충돌 증후군의 형태학적 소인이 기존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가능성의 수준에 그치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③ 이 법원의 I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사건 감정): 감정의는 '외상 직후 MRI 검사에서 근육 손상 및 원형인대 손상이 동반된 상태에서 비구순 파열이 확인되고, 단순한 자연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니라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거나 최소한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군 체육활동 중 외상요인이 약 70%, 개인적 형태학적 소인이 약 30%로 평가함'이라는 의견 제시
- 증거: 갑 제1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이 사건 제2처분(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예비적 청구 인용
참조: 전주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구단1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