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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식당 주방 육수통 전도 화상사고 손해배상

2026. 7. 21.

AI 요약

2025가단13227 식당 종업원이 바닥에 놓인 육수통에 부딪혀 쏟아진 육수로 화상을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피고 B)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작업환경 미정비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 여부
  • 동료 근로자(피고 C)의 주의의무 위반(육수통 위험 위치 배치) 여부
  • 육수통을 일시적으로 바닥에 내려놓은 행위가 면책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피고들의 재해 후 구호조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과실 비율(과실상계)
  • 손해배상 범위: 일실수입·향후치료비·위자료 산정, 산재 휴업급여 공제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통원치료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 여부
  • 신체감정 결과(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채택 여부
  • 사실확인서명부의 증명력

2) 사실관계

  • 분쟁 배경: 원고(1968년생, 여성)는 피고 B가 운영하는 군산시 소재 감자탕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 중, 2024. 12. 31.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피고 C(피고 B의 동생·동 식당 근무자)가 바닥에 놓아둔 뜨거운 육수통에 부딪혀 육수통이 쓰러지면서 쏟아진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 상해 정도: 2025. 3. 28.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진단, 수상 후 약 12주 치료·안정가료 필요 진단, 2026. 1. 28.까지 통원치료
  • 원고: 피고들을 상대로 46,785,540원(일실수입·향후치료비·위자료)의 손해배상 청구
  • 피고들 주장: 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설령 미실시라도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② 육수를 식히기 위해 일시적으로 바닥에 내려놓은 것으로 책임 없음, ③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제3항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의무
민법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공동 주의의무 위반 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휴업급여 공제 법리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이익에 대응하므로 해당 기간 일실이익에서만 공제

판례요지

  • 감자탕 식당 사업주(피고 B)가 뜨거운 국물을 다루는 작업환경임에도 육수통 배치·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증거 없거나 사실확인서명부만으로는 인정 부족하고, 안전교육 실시 시 재해 예방 가능하였으므로 인과관계 부정 주장 불인정
  • 피고 C가 육수통을 원고의 이동경로상 발에 걸릴 위험이 있는 곳에 놓았고, 이동경로 외 장소에 둘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
  • 화상 유발 가능 조리도구(육수통)의 보관장소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 특정되었다는 증거 없어 안전보건규칙 위반
  • 일시적으로 바닥에 내려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불인정(원고 이동경로 외 장소 배치 가능)
  • 재해 후 구호조치의무 위반 주장: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 부족, 불인정
  • 통원치료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 주장: 수상 후 약 12주 치료·안정가료 필요 진단 및 통원치료만으로 전부 상실 평가 불가, 불인정 (이 사건 화상의 부위·정도·통원기간은 위자료에서 참작)
  • 신체감정 결과(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채택
  • 과실상계 40%: 원고가 이동 중 육수통 위치 확인 가능하였고, 큰 바구니 이동 시 시야확보 어려움을 감안하여 스스로 안전 도모하였어야 함 → 피고 배상책임 60% 제한

4) 적용 및 결론

① 손해배상책임 발생

  • 법리: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 및 공동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의무 발생
  • 포섭:
    • 피고 B: 뜨거운 국물 취급 업종임에도 육수통 배치·취급 안전교육 미실시, 육수통 보관장소 미특정, 안전보건규칙 제3조 위반
    • 피고 C: 원고의 이동경로상 발에 걸릴 위험이 있는 곳에 육수통 배치, 이동경로 외 배치 가능하였음에도 미이행
  •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1·3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사실확인서명부(을 제3호증)만으로는 안전교육 실시 사실 인정 부족
  •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 의무 있음

② 손해배상 범위 산정

  • 법리: 호프만식 현가계산, 도시일용노임 기준 산정, 휴업급여는 해당 기간 일실이익에서만 공제
  • 포섭 및 결론:
    • 일실수입: 입원기간(2024. 12. 31. ~ 2025. 3. 28.) 노동능력상실률 100%, 이후 5% 영구장해(가동연한 만 65세까지) 적용하여 20,269,748원 산정
    • 향후치료비(적극적 손해): 레이저치료 등 필요성 인정, 11,880,800원을 변론종결일 다음 날(2026. 5. 13.) 지출 기준으로 현가계산하면 11,138,250원
    • 휴업급여 공제: 휴업급여 29,948,080원은 휴업기간(2025. 1. 1. ~ 2026. 1. 8.) 일실수입보다 크므로 해당 기간 일실수입 전액 공제; 2026. 1. 9. 이후 일실수입 11,859,752원만 잔존 → 재산상 손해 합계 22,998,002원(= 11,859,752원 + 11,138,250원)
    • 과실상계: 원고가 이동 중 육수통 위치 확인 가능, 큰 바구니 이동 시 시야확보 어려움 감안 자기 안전 도모 의무 위반 → 피고 배상책임 60% 제한 →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13,798,801원(= 22,998,002원 × 60%)
    • 위자료: 20,000,000원(화상 부위·정도·후유장해·통원기간·향후 개선 가능성 등 참작)
    • 최종 인용액: 33,798,801원(= 13,798,801원 + 20,000,000원) 및 사고일(2024. 12. 31.)부터 판결선고일(2026. 7.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참조: 전주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13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