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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마트스토어 점주의 고소장 개인정보 기재 무죄

2026. 7. 7.

AI 요약

2025고정3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피고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수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론) 동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인정을 위한 '수탁자' 요건 증명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임
  • 피고인은 배송 등을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이용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온 자임
  • C은 2025. 2. 27. 피고인의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C의 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를 제공받음
  • 피고인은 C이 등록한 물품 리뷰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5. 4. 21.경 C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전북군산경찰서에 제출함
  • 위 고소장에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C의 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를 기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제26조 제5항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본래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넘어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이전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2항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본래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이전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별도 동의·다른 법률 특별 규정 예외)
형법 제20조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판례요지

  •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 '제3자 제공': 본래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넘어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 '처리위탁': 본래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함
  • 고소장 등에 개인정보 기재 시 정당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6239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등 참조)

    • 재판·고소·고발·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법원·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①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② 제출 상대방, ③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 여부, ④ 비실명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 ⑤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성질 및 양, ⑥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성질 및 침해 정도, ⑦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⑧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수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수탁자는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처리하는 자로서, 독자적인 이익 없이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처리함. 이는 제공받는 자의 이익을 위한 '제3자 제공'과 구별됨.
  • 포섭: 피고인은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배송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뿐,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것이 아님. 즉 피고인이 스마트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업무를 위하여 관리·감독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조가 아님.
  • 증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등을 위해 이용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온 사실만 인정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탁자'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쟁점 ② (보론)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은 원칙적으로 제19조에서 금지되나, 고소·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을 위해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포섭 및 증거:
    • ① 피고인은 피고소인(C)을 특정할 목적으로 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를 기재하였고, 고소에 이르게 된 개인적 동기와 무관하게 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행위의 정당성·공익적 측면을 부정하기 어려움
    • ② 고소장에 피고소인 특정을 위한 일정한 개인정보 기재는 불가피하고, 개인정보 제출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므로 수사 외 목적 사용이나 제3자 제공 위험성도 크지 않아, C에게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③ 피고인이 C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움
  • 결론: C의 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를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 조각 가능

참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7. 7. 선고 2025고정3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