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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3시간30분'…대법 "탈법 여지" 파기환송
AI 요약
2025다213225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3시간30분'…대법 "탈법 여지" 파기환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액사납금제하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판단 기준 — 주된 목적(최저임금법 회피)과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 소정근로시간 사이의 상당한 불일치 여부
- 구체적으로 2008년·2010년·2012년·2016년 합의와 2014년·2017년·2019년 합의 각각의 탈법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F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로 인한 상고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
2) 사실관계
- 피고 H 합자회사는 택시운송사업자이며, 원고 E·F·G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체불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
-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함:
- 2014년 임금협정: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
- 2016년 임금협정: 1일 4시간으로 다시 증가
- 2017년 임금협정: 1일 3시간 30분으로 재단축
- 2019년 임금협정: 1일 3시간 30분 유지
-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단축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이에 상응하여 변경되었다는 자료 없음
-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 준비시간·대기시간이 포함되며, 1일 3시간 30분은 사납금 마련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보임
- 노동조합이 임금협정 당시 피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됨
- 원심(울산지방법원)은 2008년·2010년·2012년·2016년·2014년·2017년·2019년 소정근로시간 합의 모두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이 사건 특례조항)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택시운전근로자 관련 특례 규정 |
| 헌법 제32조 제1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며 최저임금 관련 입법의 헌법적 근거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관련 규율 |
|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 |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
판례요지
-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기준근로시간 초과 없이 당사자 자유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①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 또는 ②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를 위해 실제 근무형태·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
- 탈법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① 합의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 ②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규범적 관점에서 중심으로 판단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2008년·2010년·2012년·2016년 소정근로시간 합의 관련
- 법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행위 해당 여부는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불일치 여부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함
- 포섭: 원심은 각 연도별 임금협정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는 없음
- 결론: 원고 E·G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원심 판단 유지
② 2014년·2017년·2019년 소정근로시간 합의 관련
- 법리: 실제 근무형태·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
- 포섭:
-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 3시간 30분 → 4시간 → 3시간 30분으로 반복 변경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그에 상응하여 변경되었다는 자료가 없음
- 1일 3시간 30분은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임 —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 준비시간·대기시간까지 포함됨
- 피고의 배차시간, 울산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 실태, 원고 E 등의 근무형태,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됨
-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1일 3시간 30분은 1일 사납금 마련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보이며,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 변경이 1일 3시간 30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지 아니함 — 유효 여부는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임
- 결론: 2014년·2017년·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소지가 크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원고 E·G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③ 원고 F의 상고 관련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 기각
- 증거: 원고 F 제출 상고이유서는 기간 도과 후인 2025. 7. 14.에 접수된 것이 확인됨
- 결론: 원고 F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F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3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