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3시간30분'…대법 "탈법 여지" 파기환송

2026. 7. 9.

AI 요약

2025다213225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3시간30분'…대법 "탈법 여지" 파기환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액사납금제하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판단 기준 — 주된 목적(최저임금법 회피)과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 소정근로시간 사이의 상당한 불일치 여부
  • 구체적으로 2008년·2010년·2012년·2016년 합의와 2014년·2017년·2019년 합의 각각의 탈법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F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로 인한 상고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

2) 사실관계

  • 피고 H 합자회사는 택시운송사업자이며, 원고 E·F·G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체불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
  •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함:
    • 2014년 임금협정: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
    • 2016년 임금협정: 1일 4시간으로 다시 증가
    • 2017년 임금협정: 1일 3시간 30분으로 재단축
    • 2019년 임금협정: 1일 3시간 30분 유지
  •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단축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이에 상응하여 변경되었다는 자료 없음
  •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 준비시간·대기시간이 포함되며, 1일 3시간 30분은 사납금 마련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보임
  • 노동조합이 임금협정 당시 피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됨
  • 원심(울산지방법원)은 2008년·2010년·2012년·2016년·2014년·2017년·2019년 소정근로시간 합의 모두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이 사건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택시운전근로자 관련 특례 규정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며 최저임금 관련 입법의 헌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관련 규율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판례요지

  •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기준근로시간 초과 없이 당사자 자유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①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 또는 ②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를 위해 실제 근무형태·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
  • 탈법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① 합의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 ②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규범적 관점에서 중심으로 판단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2008년·2010년·2012년·2016년 소정근로시간 합의 관련

  • 법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행위 해당 여부는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불일치 여부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함
  • 포섭: 원심은 각 연도별 임금협정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는 없음
  • 결론: 원고 E·G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원심 판단 유지

② 2014년·2017년·2019년 소정근로시간 합의 관련

  • 법리: 실제 근무형태·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
  • 포섭:
    •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 3시간 30분 → 4시간 → 3시간 30분으로 반복 변경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그에 상응하여 변경되었다는 자료가 없음
    • 1일 3시간 30분은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임 —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 준비시간·대기시간까지 포함됨
    • 피고의 배차시간, 울산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 실태, 원고 E 등의 근무형태,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됨
    •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1일 3시간 30분은 1일 사납금 마련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보이며,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 변경이 1일 3시간 30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지 아니함 — 유효 여부는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임
  • 결론: 2014년·2017년·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소지가 크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원고 E·G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③ 원고 F의 상고 관련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 기각
  • 증거: 원고 F 제출 상고이유서는 기간 도과 후인 2025. 7. 14.에 접수된 것이 확인됨
  • 결론: 원고 F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F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3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