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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수술 후 다리 마비…대법 "의료진 과실 인정 여지" 파기환송

2026. 7. 9.

AI 요약

2026다200137 허리 수술 후 다리 마비 손해배상(의)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요추 절제술(이 사건 수술)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존부
  • 수술 후 발생한 마미증후군에 부합하는 증상(양하지 저림, 우하지 마비, 배변 장애 등)과 의료상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수술 후 혈종 발생 시 재수술 등 적시 조치 의무 위반 여부
  • 수술 후 발생한 증상이 예상 가능한 후유증·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의료소송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및 과실 추정 법리의 적용 여부
  • 수술기록지에 기반한 진료기록 감정의견과 영상의학결과지 판독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이유로 한 감정의견 배척 가부
  • 원심의 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는 2018. 4. 30. 요통, 양하지 저림 증상 등으로 피고(병원 운영자) 운영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함
  •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L2-3 disc extrusion central to Rt) 진단 후 비수술적 치료인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으나 통증 지속
  • 2018. 5. 16. 양방향 척추내시경을 통한 요추 제2-3번 절제술(UBE L2-3 ULD c Discectomy Rt, 이하 '이 사건 수술') 시행
  • 이 사건 수술 직후 양하지 저림, 우하지 마비, 우측 엉치 통증, 배변 장애 등 발생 → 주사치료 시행
  • 증세 호전 없자 2018. 6. 13. 요추 제2-3번 척추체간 유합술 및 요추고정술(mini TLIF L2-3 c PF, 이하 '이 사건 후속 수술') 시행
  • 후속 수술 이후에도 우하지 마비, 허리 통증, 배변 장애 등 지속 → E병원 재활의학과 전원 후 입원치료,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재활치료 계속

당사자

  • 원고(상고인) A: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환자
  • 피고(피상고인) B: 이 사건 병원 운영자

청구 내용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마미증후군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감정 결과

  • 신체감정의(F병원 재활의학과 및 강원대학교 신경외과): 원고에게 불완전 하지마비, 양측 요천수 다발뿌리신경병증, 배뇨근과활동성, 신경인성 장으로 인한 만성 변비 등 마미증후군에 부합하는 증상 인정; 기왕증 부존재 또는 수술 전 증상의 영향 미미 의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을 제2호증): 마미증후군이 수술 수행과정에서의 신경 견인 등으로 인한 합병증일 가능성 기재
  • 진료기록 감정의: 수술기록지상 일반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기록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의료과실 적용)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증명 시 손해배상

판례요지

  • 의료과실 증명책임 및 과실 추정 법리
    •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환자 측이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함
    •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이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
    • 따라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의 과실 추정 법리 적용

법리

  • 수술 도중·후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하고,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과실 기한 것으로 추정 가능함

포섭

  •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부합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기왕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술 전 증상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기록상 마미증후군의 원인으로 이 사건 수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요인을 찾기 어려움
  • 이 사건 수술 직후 MRI 판독결과(을 제1호증의 8)에 '수술 주위 부위에 혈성 액체가 저류되어 말총을 둘러싸고 있고, 심각한 중앙부 압박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수술 후 경과관찰이 요구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5. 29. 추가 MRI 검사에서도 동일한 판독결과가 확인됨 → 이 사건 수술 이후 혈종 및 그로 인한 신경 압박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재수술 등 시급한 의료적 조치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을 제2호증)에도 수술 수행과정에서의 신경 견인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혈종제거를 위한 재수술 등 부작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 마미증후군이 요추 수술 환자의 약 2% 또는 전체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0.12%에게서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 의견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에 수반될 수 있는 단순한 예상 가능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증거

  • [과실 추정 근거] 신체감정의 감정의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을 제2호증), MRI 영상의학결과지(을 제1호증의 8), 추가 MRI 검사결과
  • [진료기록 감정의견 배척 근거] 영상의학결과지 판독 내용(수술 후 혈성 액체 저류 및 심각한 중앙부 압박 확인)과 수술기록지(을 제1호증의 5, '수술 중 특별한 사건 없음'), 간호기록지(을 제1호증의 7, '특이소견 없이 수술 잘되었다고 설명'), 병동진료기록지(을 제1호증의 2, '혈종이나 잔여 추간판 없는 상태') 사이에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불일치 내지 모순이 존재 → 수술기록지에 토대한 진료기록 감정의 감정의견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움

결론

  •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 원심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고 수술의 예상 가능한 합병증이라 판단한 것은 의료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다200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