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이별 후 연락·방문행위의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AI 요약
2025노97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별 통보 직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전화·방문 행위 중 어느 범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 짐 인도·물건 확인 등 구체적 목적이 있는 연락·방문의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거나 만날 장소를 지정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포괄일죄 중 일부 파기 시 전부 파기 여부
- 원심 유죄 부분(연번 1~20, 22, 27~39, 46)의 사실오인·법리오해 해당 여부
- 원심 이유무죄 부분(연번 21, 23~26)에 대한 검사의 항소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여, 22세)는 2023. 9. 초순경부터 약 10개월간 연인으로 교제하며 동거하기도 한 사이
- 교제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수십 회 이상 전화·메시지를 반복하는 등 갈등이 있었음
- 피해자는 2024. 7. 14.경 본가로 내려갔고, 피고인이 터미널에서 배웅함
- 피해자는 2024. 7. 15. 19:33경 피고인의 짐을 문 밖에 내놓은 사진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이별 통보
- 피고인은 이별 통보 직후인 같은 날 19:48경부터 2024. 7. 25.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전화, 피해자 주거지 방문 등 행위
- 2024. 7. 16. 피고인은 피해자 본가 소재지(◯◯)로 내려가며 피해자에게 연락, 피해자 소유 물건을 건네려 하였고 피해자도 만날 장소를 지정하며 대화를 이어감
- 2024. 7. 24. 13:2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운전면허증 너한테 없어? 급해 빨리 있으면 말해줘'라는 메시지 전송 (연번 46) — 은행 업무 관련 신분증 확인 목적 진술, 이에 반하는 증거 없음
- 2024. 7. 25. 12:12경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에 나타나자 피해자 어머니가 경고 후 112 신고
- 피고인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이후 일체의 연락·접근 중단, 당심에서 500만 원 공탁(피해자 수령의사 표시), 잘못 인정 및 반성 태도
-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전력 있음
공소사실별 행위 구분
| 연번 | 행위 내용 | 원심 판단 | 당심 판단 |
|---|---|---|---|
| 1~20, 22, 27~39, 46 | 이별 통보 직후 대화·물건 교환 관련 연락, 운전면허증 확인 전화 등 | 유죄 | 무죄(정당한 이유 있거나 피해자 의사 반한다 단정 불가) |
| 21, 23~26 | 피해자 본가 방문 관련 일부 연락 | 이유무죄 | 무죄 유지(검사 항소 이유 없음) |
| 40~45, 47 | 이별 통보 후 반복 연락·주거지 방문 | 유죄 | 유죄 유지(피고인 당심에서 다툼 없음)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 스토킹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벌금형 선택) |
|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파기 후 자판 근거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 증명 없는 경우 무죄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참조)
- 정당한 이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함
- 포괄일죄의 일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으면 전체를 파기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연번 1~7 (이별 통보 직후 당일 대화)
- 법리: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불확정개념이며, 정당한 이유 없음은 검사가 증명해야 함
- 포섭: 이별 통보 직후 연이어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심 이유 확인과 상대방 물건 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대화를 이어가기는 하였으나 욕설, 과도한 분노 표출 등 의도적·적극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 없었음. 갑자기 연인 관계 해소와 함께 퇴거를 통보받은 사람이 통상 취할 수 있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수긍되는 수준이며, 피해자도 이 정도의 반응은 감내할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증거: 카카오톡 대화내역상 피해자도 대화에 응하며 응답한 사정이 확인됨
- 결론: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 또는 피고인의 고의 증명 부족 → 무죄
쟁점 ② 연번 8~39 (2024. 7. 16. 물건 전달 목적 ◯◯ 방문 관련 연락)
- 법리: 정당한 이유 없음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행위의 동기·양태·피해자 대응을 종합하여 판단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한 물건("00 선물세트")을 직접 건네주고 대화를 나누고자 ◯◯으로 내려갔고, 피해자도 만날 장소를 정하여 통보하는 등 대화에 응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헤어지더라도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는 의도를 메시지로 전송함. 피해자 소유 물건을 건네받고 관계 단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필요가 피해자에게도 있었으므로 이 부분 행위 모두가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의 행위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더라도 연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사소통으로 사회적으로 수긍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증거: 카카오톡 대화내역상 피해자가 만날 장소를 지정·통보한 사정, 피고인이 만남 후 돌아가는 상황 확인
- 결론: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 또는 고의 증명 부족 → 무죄
쟁점 ③ 연번 46 (2024. 7. 24. 운전면허증 확인 전화)
- 법리: 행위의 동기·양태·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 유무 판단
- 포섭: 피고인은 은행 업무 관련 공인인증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진술. 같은 날 13:21경 '내 운전면허증 너한테 없어? 급해 빨리 있으면 말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정이 이 진술에 부합하며,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증거 없음
- 증거: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 결론: 정당한 이유 있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무죄
쟁점 ④ 연번 21, 23~26 (원심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
- 법리: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일 것을 요함
- 포섭: 원심이 피해자의 짐 전달 문제로 쌍방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들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은 정당함
- 결론: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음 → 원심 이유무죄 유지
쟁점 ⑤ 연번 40~45, 47 (유죄 인정 부분 — 피고인 당심에서 다툼 없음)
- 포섭: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에도 반복하여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발견하고 심한 불안감을 느낌.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부분 스토킹범죄 해당성을 다투지 않음
- 증거: 피고인 당심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통화내역·피의자 차량 촬영 사진
- 결론: 유죄 인정,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적용
파기·결론
- 연번 1~20, 22, 27~39, 46 부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파기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자판
- 선고형: 벌금 3,000,000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양형 고려: 데이트 폭력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피해자의 심한 불안감 등 불리한 사정 vs. 긴급응급조치 이후 연락·접근 전면 중단, 500만 원 공탁 및 피해자 수령의사 표시,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사정 종합
참조: 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6. 7. 22. 선고 2025노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