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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비양육 부모의 뇌종양 수술 거부와 부작위 불법행위 성부

2026. 6. 8.

AI 요약

2024가단57656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친권자인 부(父)가 선천성 유전질환(결절성 경화증)을 가진 성년 자녀의 뇌종양 수술을 반복 거부한 행위가 부작위에 기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에 해당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수술 거부 결정이 고의적 살인·유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치료 방법 선택에 관한 보호자의 합리적 판단 범위 내인지

소송법적 쟁점

  • 이혼 후 비양육 부모(모)가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지 (소송 구조상 쟁점; 본문에서는 청구 기각으로 직접 판단하지 않음)
  • 진료기록 감정 결과의 증거 가치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망인 C는 1999. 2. 26. 출생. 결절성 경화증(유전질환)으로 인한 지적장애 3급, 뇌병변장애 등 복합 장애 보유
  • 2014. 7.경 안면부 결절성 경화증 진단 및 뇌실내 종양 소견; 이후 F병원에서 약 7년간 추적 관찰
  • 2019. 8. 2. 주치의가 수술적 제거 필요성 설명 → 피고(부) 수술 거부
  • 2021. 10.경 뇌압 상승으로 시력 상실; 같은 해 11. 16. 입원 후 수술 결정하였다가 11. 18. 수술 재거부 후 퇴원
  • 2022. 2. 28. 최종적으로 수술 않고 요양병원 입원 결정
  • 2022. 3. 14.부터 D요양병원 입원 중 2024. 2. 10. 사망

당사자

  • 원고(모 A): 1999. 3. 25. 피고와 혼인; 2001. 2. 10. 협의이혼 후 비양육자. 이혼 이후 망인 사망 시까지 단 한 차례도 망인을 접견하지 않음
  • 피고(부 B):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되어 망인을 약 25년간 홀로 양육; 망인 조부모와 함께 치료 방법을 수차례 협의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 피고의 수술 거부가 부작위에 기한 살인 또는 유기치사에 해당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 망인의 위자료 5,000만 원을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 청구
    • 살인죄 해당 시 단독 상속 5,000만 원, 유기치사죄 해당 시 법정상속분 1/2인 2,500만 원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형법 제250조(살인죄)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 부작위범으로도 성립 가능
형법 제275조(유기치사죄)보호의무 있는 자가 요보호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 피고가 뇌종양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또는 유기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근거:
    • 결절성 경화증은 유전질환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연명 목적 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연명 기간도 제한적임
    • 피고는 처음부터 수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7년에 걸쳐 수차례 F병원에 내원하여 각 진료과 주치의와 상담하고 수술을 실제로 결정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모색함
    • 진료기록 감정 결과상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사망 중위 연령(median)은 28세 및 33세에 불과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사망 결과를 회피하거나 유의미한 기간 연명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수차례 조부모와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였고, 2023. 8. 26. 요양병원 주치의로부터 사망가능성 설명을 들었음에도 전원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작위 살인·유기치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이혼 후 망인 사망 시까지 단 한 번도 망인을 접견하지 않았고, 망인의 병증 상태·피고 측의 협의 과정·망인의 의사 등을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 자료도 미제출; 사후 일부 발췌 진료기록만으로는 고의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부작위 살인 또는 유기치사에 해당하는지

  • 법리: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작위의무가 있고, 그 불이행이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에 기하여야 함. 형법상 부작위 살인죄·유기치사죄의 고의가 민사상 불법행위의 전제로 주장된 경우, 고의의 존재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피고는 2015. 1.경부터 2022. 2.경까지 약 7년간 수차례 F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안과·비뇨기과 등 여러 진료과 주치의와 상담하고, 뇌압 상승·종양 성장 경과를 추적 관찰하는 등 적극적 치료 노력을 기울임
    • 수술을 결정(2021. 11. 11.)하고 실제 입원(11. 16.)까지 하였다가, 의사로부터 '수술은 생존 기간 연장이 목적이며 인지장애 개선·경련 예방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증상은 결절성 경화증 병 자체의 진행에 기인하여 호전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조부모와 논의 끝에 수술을 거부함 — 이는 고의적 살해 의도와 양립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임
    •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사망 중위 연령(28세·33세) 및 감정의사 소견상 각 수술 시기별 생존율이 한정적인 점에 비추어, 수술 거부가 곧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정한 고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2022. 3. 14. 망인을 D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 자체는 계속적 보호·관리 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집중치료실 전실 거부 등 사정만으로 유기치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 증거: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4·9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 원고 측은 사후 단편적으로 확인된 망인의 진료기록 일부 발췌분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피고·망인·조부모 측의 7년간 수술 결정 협의 과정 및 망인의 의사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음 — 법원은 이를 불충분한 증거로 평가함
  • 결론: 피고의 수술 거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에 해당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6. 8. 선고 2024가단576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