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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혼모 시설 아동학대 무죄 — 등 1회 가격
AI 요약
2025고정145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생후 33개월 피해자의 등을 왼손으로 1회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필적 인식 포함,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 발생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CCTV 영상 및 피해자 등 사진 등 증거만으로 신체적 학대행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B'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며 딸 C(여, 생후 약 16개월)을 양육 중
- 피해자 D(남, 생후 약 33개월)은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피해자가 C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더 센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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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0경, 놀이방 CCTV 기준 26초경 C이 미끄럼틀에 앉아 TV를 보던 피해자를 내려가게 하려고 등을 밀었고, 피해자는 내려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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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C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C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짐
-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C이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고, 피해자는 울음을 터뜨림
- 사건 직후(18:49경) 촬영된 피해자의 등 사진(증거기록 60쪽)에 붉은 손자국 형태가 관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아동복지법 제1조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 보장이 목적 |
| 아동복지법 (신체적 학대 금지 조항) | 신체적 폭력·가혹행위로 아동의 신체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판례요지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 발생 장소·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 사정에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학대의 목적·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함
4) 적용 및 결론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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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아동의 신체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행위의 동기·경위·정도·태양, 아동 연령·건강 상태, 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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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행위의 동기·경위: 피해자가 C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더 센 상태에서 양손으로 C의 양손을 잡아 강하게 밀쳐 C이 뒤로 크게 넘어지게 만든 직후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반응한 것으로, 돌발적·감정적 대응 경위가 인정됨
- 행위의 정도·태양: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는 1회에 그쳤으며, CCTV 영상상 때린 강도가 세보이지 않음
- 유사 행위 반복성: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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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CCTV 동영상(증거기록 26쪽): 행위의 경위, 강도, 횟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강도가 세보이지 않음을 뒷받침
- 피해자 등 사진(증거기록 60쪽, 18:49경 촬영): 붉은 손자국 형태가 관찰되나, 해당 폭행만으로 생긴 상처인지 다소 의문스럽고,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부가 매우 약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학대행위 입증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함
- 달리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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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 선고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고정1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