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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두32673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상 재고용 규정 및 관행이 기대권 형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실효된 단체협약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교통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소속 버스기사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 소속임
- 참가인 1은 2022. 2. 9., 참가인 2는 2022. 2. 14. 각 정년에 도달함
- 이 사건 노조는 2022. 2. 4.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정년 연장 요청 및 계약직 근무 희망, 재계약 거부 시 거부사유 서면 통지를 요청하는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함
- 원고는 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의 각 정년 도달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함
-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1항은 정년을 주민등록상 61세 종료일로, 제2항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021년 ~ 2022년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들 중 참가인들 및 소외인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고, 그 이전에도 재고용 신청 거부 사례 없었음
- 원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은 일부가 이력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은 채 채용되기도 하였으며, 외부 버스기사들과 절차 구분 없이 지원하였으나 정년퇴직자는 전원 채용, 그 외는 심사 후 일부만 채용됨
- 소외인에 대해서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2. 8. 30.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그 판정에 따라 소외인을 2022. 11. 1. 촉탁직으로 채용함. 이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인의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한다'고 진술함
- 재고용 신청자들은 정년 도달일부터 평균 70일 정도 경과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됨
- 2017년 단체협약에는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21. 5. 19. 실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취업규칙 제83조 제2항 (원고 회사) |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음 |
| 구 단체협약 (2017년, 실효) |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는 없음
- 다만, 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 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짐
-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 또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등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 포섭:
-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2항이 정년퇴직자의 촉탁계약직 재고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재고용 신청을 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들 중 참가인들·소외인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으며, 이전에도 재고용 신청 거부 사례가 없었음
- 원고는 정년퇴직자들을 형식적 절차만 거쳐 전원 채용하고, 외부 지원자는 심사 후 일부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정년퇴직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여 채용함
- 일부 정년퇴직자는 이력서조차 새로 제출하지 않은 채 채용된 사례가 있어, 원고가 정년퇴직자에게 특별한 자격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정년 도달 후 평균 70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별도의 지원 절차를 거쳐 재채용하는 방식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대권 부정 사유가 되지 않음
- 소외인에 관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절차에서 원고 자신이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한다'고 진술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채용 현황 자료(2021년~2022년 정년퇴직자 재고용 현황), 원고의 소외인 관련 노동위원회 진술, 채용 절차에 관한 원고의 진술 등
- 결론: 원고와 소속 버스기사들 사이에는 정년 도달 후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참가인들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짐
쟁점 ②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 없음
- 포섭:
-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공문을 통해 촉탁직 재고용 요청 및 거부 시 사유 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채용 공고 절차나 이력서 제출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은 채 아무런 회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함. 따라서 참가인들이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재고용 거절 사유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참가인들의 재고용 요청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 또는 타당성을 심사하였다는 사정이 없음
- 다른 정년퇴직 버스기사들의 재고용 신청은 예외 없이 수락하면서 참가인들만 거절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이 사건 공문이 2017년 단체협약만을 근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문에도 그 근거가 단체협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참가인들의 기대권은 단체협약이 아닌 원고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단체협약 실효만을 이유로 원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증거: 이 사건 공문 및 원고의 무응답 사실, 다른 정년퇴직자 재고용 현황, 원고의 채용 심사 미실시, 2017년 단체협약 실효 경위
- 결론: 원고가 참가인들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원고의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최종 결론
- 원심은 기대권 불인정 및 합리적 거절사유 존재를 이유로 부당해고 불해당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 파기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