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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두32147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의 해석: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그 가액이 무조건적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지, 아니면 해당 가액의 객관성·합리성이 충족되어야 의제되는지 여부
-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의 구속력 인정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납부세액이 '0원'인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권리구제 기회 보장 문제)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2014. 12. 3.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부산 소재 이 사건 토지(답 1,064㎡)를 상속
-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동래세무서장)는 2015. 11. 24.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가액을 71,075,200원으로 평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액결정')
- 원고는 2021. 11. 27. 이 사건 토지를 268,700,000원에 양도한 후, 2021. 12. 30. 취득가액을 72,894,710원(= 매입가액 71,075,200원 + 취득세 1,819,51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3,639,169원을 예정신고·납부
- 원고는 이후 2곳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 169,17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4.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 원심(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누21119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피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및 괄호(이 사건 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 상증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 단,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함 |
|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 시가 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제65조) 적용 |
| 상증세법 제76조 |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신고를 기초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고, 무신고 또는 탈루·오류 시 조사결정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항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 유사재산(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동일 또는 유사)에 대한 거래가액도 시가로 봄 |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차 적용 |
판례요지
- 이 사건 규정의 제한적 해석: 이 사건 규정은 해당 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적용되어야 하고,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경정이 선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양도 여부·시기·양도소득세 부담 등이 불확실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결정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이 사건 규정을 무조건 의제로 해석하면, 납부 상속세 '0원'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과세단계와 양도소득세 과세단계 모두에서 해당 가액을 사법적으로 다툴 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 초래
-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보장, 소득세법상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결정·경정된 가액의 객관성·합리성이 충족된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 적용
- 이 사건 규정 도입 취지(상속세 과세단계와 양도소득세 단계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불일치 시정)를 고려해도, 종전 결정·경정에 존재하는 잘못을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다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볼 근거 없음
-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한계: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 존재하고 그 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불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 유사재산 판단 기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유사재산 해당 여부는, 해당 재산의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고려사항 중 일부가 상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되면 유사재산에 해당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규정의 해석 및 상속개시 당시 시가 주장 가능 여부
- 법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경정이 선행하더라도 그 가액의 객관성·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사건 규정 적용 불가;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다툴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가액결정은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으로 71,075,2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이 '0원'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결정에 불복할 유인이 없었음. 이 사건 규정을 무조건 의제로 해석하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단계에서도 위 가액의 적법·타당성을 다툴 기회가 완전히 박탈됨. 해당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 적용 불가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로 이 사건 가액결정에 우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주장할 수 있음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비교 대상 토지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불가; 유사재산 해당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등을 종합 고려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비교 대상 토지(2015. 1.경 매매)의 면적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가액 산정 과정에서 면적 자체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비교 대상 토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
- 증거: 원심 판시 내용 및 기록 전체에 비추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인정 가능;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 대비 피고가 환급할 세액이 원고의 경정청구 세액을 초과함이 확인됨
- 결론: 이 사건 처분 전부 위법 — 취소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