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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 8. 12.

AI 요약

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지 여부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조사시기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가 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가 명시적·확정적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망인(소외 1)이 2018. 2. 14. 사망, 배우자 소외 2 및 자녀들(원고 포함)이 공동상속인
  • 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으로 원고가 2018. 3. 16.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
  • 상속인들이 2018. 8. 3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10,770,288,876원, 배우자 상속공제액 2,973,566,325원으로 과세표준 신고
  •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10. 5. 상속세 조사 예정 안내 → 소외 2가 2018. 10. 17.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 첨부서류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조사시기를 늦추어 달라는 내용만 기재
  • 세무조사는 2019. 4. 17. ~ 2019. 7. 11. 실시
  • 상속인들이 2019. 7. 15.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같은 날 원고는 심판청구 취하
  • 상속인들이 2019. 7. 29.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피고에게 제출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9. 2. 28.)까지 상속재산 미분할, 이 사건 신청서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피고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법정 하한인 5억 원만 인정, 2019. 9. 4. 상속세 4,111,254,550원(가산세 포함) 결정·고지
  • 원고가 2019. 11. 4. 소외 2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040,017,430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 827,761,020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 피고가 2020. 1. 16. 경정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상당을 일정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한 경우에 공제 적용; 분할사실을 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본문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소송·심판청구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간주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분할 및 신고 요건 미충족 시 배우자 상속공제 하한 5억 원 적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부득이한 사유: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청구, ② 상속인 미확정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판례요지

  • 부득이한 사유 신고의 필수성: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함. 따라서 동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경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 입법 취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뒤 추후 협의분할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 관련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있음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참조)

  •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 기준: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문서상의 의사표시가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서의 내용, 작성·제출 경위와 시점,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622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신청서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 법리: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확정적이어야 함

  • 포섭:

    • 이 사건 신청서는 제목 자체가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로서 주된 내용이 상속세 조사시기에 관한 요청이었음
    • 첨부서류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임을 부수적으로 언급하였으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음
    • 이 사건 신청서에는 관련 사건의 존부와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건 내역이나 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파악하여 추가 확인이나 첨부서류 보완 안내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서 제출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명시적·확정적'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이 사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 첨부서류 기재 사항 — 조사시기를 늦추어 달라는 취지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이라는 부수적 언급)

  • 결론: 이 사건 신청서 제출은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9. 2. 28.) 이내에 소외 2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외 2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종합 결론

  • 원심은 이 사건 신청서 제출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