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2두67357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 즉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의 해석 문제
-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 해당 가액이 객관성·합리성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의제되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서 상속개시 당시 시가(소급 감정가액)를 취득가액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피고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의 효력)
- 구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결정·경정의 통지가 이 사건 규정 적용 요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 모친이 2019. 1. 3. 사망하여 상속 개시.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 사건 각 부동산(대지 2필지 및 지상 주택)을 상속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평가액 409,000,000원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 부산진세무서장은 2019. 10. 14.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을 216,048,0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결정함.
- 원고는 2020. 9.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11,00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25,990,978원(= 매입가액 216,048,000원 + 취득세 9,942,978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93,253,789원을 신고·납부함.
- 원고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소급감정을 받은 690,96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8. '위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이 사건 처분).
- 피고는 제1심 소송 중 처분사유를 변경: 부산진세무서장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216,048,000원으로 결정한 가액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변경.
- 제1심 감정인은 2021. 10. 28.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2019. 1. 3.)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729,709,000원으로 평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사건 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함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부과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액 등 포함)에 따름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제65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봄 |
| 구 상증세법 제76조 |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 누락·탈루·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하여 결정함 |
판례요지
-
이 사건 규정의 제한적 해석: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됨. 이를 넘어서 무조건적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
근거 ①(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보호): 상속세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서 정해진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 기회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단계 모두에서 사실상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 초래. 응능부담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를 다툴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
근거 ②(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 한계): 이 사건 규정은 상속세 과세단계와 양도소득세 단계에서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종전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 존재하는 잘못을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서 다투는 것을 무조건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기존 법리의 적용: 과세관청이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 포함)이 포함됨(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구 상증세법 제77조 통지 요건 불요: 이 사건 규정의 법문은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결정·경정의 통지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통지를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음(다만 결론에서 이 사건 규정 미적용 판단은 정당).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여부
-
법리: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됨.
-
포섭: 부산진세무서장이 2019. 10. 14.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정한 가액은 216,048,000원임. 이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729,709,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결정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지 않음.
-
증거: 제1심 감정인이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2019. 1. 3.)로 소급하여 감정한 729,709,000원은 원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함. 반면 부산진세무서장의 결정가액 216,048,000원은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으로 객관성·합리성 미충족.
-
결론: 이 사건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 729,709,000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및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됨.
쟁점 ② 구 상증세법 제77조 통지 요건
-
법리: 이 사건 규정의 법문상 통지는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포섭: 원심이 통지 흠결을 이 사건 규정 미적용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부적절하나,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 자체는 정당함.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최종 결론
- 피고(금정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 전부 취소.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