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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 8. 12.

AI 요약

2022두42020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지급된 성과급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자채권의 현실적 변제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거 규정 및 검증 없이 지급된 고문료가 손금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특수관계자에 대한 설계용역비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 소득처분 종류가 '상여'로 기재된 후 '기타소득'으로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손금 요건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 원고(조선업 영위 법인)와 대주주인 □□□은행은 매년 양해각서(이 사건 MOU)를 체결하여, 원고가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경우에만 일정 등급기준에 따라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함
  • 분식회계 적발 이후 수정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4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 발생 (2012~2014 사업연도에도 당기순손실 발생)
  • 원고 대표이사와 재무총괄 부사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OU상 경영목표 미달성 시 임원 성과급 미지급·기본급 회수·대표이사 사퇴·구조조정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함
  • 이로 인해 대표이사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처벌받음
  • 원고는 선주사 4곳과 매출채권 상환유예약정을 체결하고 선박건조대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해당 이자수익(2015 사업연도 귀속)의 귀속시기를 다툼
  • 피고는 이 사건 고문료(2013~2015 사업연도)가 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손금 제외;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다툼
  •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설계용역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일부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법인세법(2018. 12. 24. 개정 전) 제19조 제1항·제2항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함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구 법인세법 제52조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회피·경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개정 전) 제88조 제1항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거래형태 열거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개정 전) 제81조의12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제448조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6조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판례요지

  • 손금 요건 —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사회질서 위반 비용의 손금 제외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함
    •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 비용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음
    •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지출 허용 시 야기되는 부작용, 거래에 미칠 영향,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 필요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 분식회계 기초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법리

    • 분식회계는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투자자·채권자 등을 기망하여 시장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함
    • 법인의 대표자 등이 분식회계로 경영성과를 부풀린 다음 목표달성을 전제로 하는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업무와의 관련성 및 합리성 흠결로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
    • 배임적 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해당 법인에 귀속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행위는 납세의무자인 해당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 가능함
    • 배임적 성과급에까지 손금산입을 인정하면 국가가 분식회계를 사실상 보조하거나 그 불이익을 경감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 따라서 법인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임직원 개개인의 귀책사유·인식 여부 및 해당 성과급 지급의 사법상 유효 여부를 불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이자채권 익금 귀속시기

    •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에 따름
    •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현실적 변제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은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볼 사유가 되지 않음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요건 및 증명책임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행위계산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분식회계 기초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 법리: 법인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임직원 개개인의 귀책사유·인식 여부 및 사법상 유효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MOU는 당기순이익 달성 시에만 성과급 지급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나, 2012~2014 사업연도에는 실제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지급조건 미충족
    • 원고 대표이사 등은 MOU상 불이익(성과급 미지급·기본급 회수·대표이사 사퇴·구조조정 등)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임원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함
    • 해당 행위는 업무와의 관련성 및 합리성 흠결로서 배임죄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로 실제 처벌받음
    • 같은 조선업 영위 법인이라면 거액의 당기순손실 상황에서 적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명시적 지급조건을 위반하면서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통상성도 인정 불가
  • 증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① MOU의 성과급 지급조건, ② 수정공시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 발생 사실, ③ 대표이사·재무총괄 부사장에 대한 배임죄 형사처벌 사실 각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제1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이자수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 법리: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소득 확정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점에 따르며, 채무자의 변제불능은 대손금 처리 사유일 뿐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사유가 아님
  • 포섭: 원고는 선주사 4곳과 상환유예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됨. 선주사의 경영악화는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금 처리 사유에 불과함
  • 결론: 이 사건 이자수익은 이자지급기일이 속하는 2015 사업연도 익금으로 귀속됨 → 원고의 제2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 고문료의 손금 요건 충족 여부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절차적 하자

  • 법리: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하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투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면 됨
  • 포섭:
    • 절차적 하자 주장: '상여'로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기타소득'으로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원고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여 다투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없었음
    • 손금 요건: ① 고문 위촉·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별다른 검증 없이 대표이사 임의로 고문 위촉, ② 일부 고문들은 위촉 경위도 확인되지 않음, ③ 구체적 보수기준 없이 정기적으로 거액의 고문료 지급, ④ 고문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 활동 내용 미확인
  • 결론: 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통상적 범위 내에서 지출된 손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 및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손금 제외 적법;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절차적 하자 없음 → 원고의 제3 상고이유 기각

쟁점 4 —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부

  • 법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에 한하여 적용됨
  • 포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사외협력사에 대한 거래단가가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 거래의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설계용역비 지급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및 손금불산입은 위법 → 피고의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원고·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