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다203274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매각의무·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른 수의계약 매수권의 행사요건 — 국가의 매각통지(공고) 선행 여부 (적극)
- 매각통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들이 법적 근거로 삼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의 해석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대한민국)는 1978년경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에 따라 망 갑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함
- 피고는 이후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군사시설로 활용해 왔음
- 현재 관리부대가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종료 승인을 받은 상태임
- 갑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등을 청구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 | 국가는 수용대금 증권 상환 완료 후 5년 경과 및 군사상 불필요 요건 충족 시,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시가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음 (의무 규정 아님) |
|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3항 |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주소·거소 불명 시 전국 일간신문 2개 이상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함 |
|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4항 |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통지 수령일 또는 마지막 공고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판례요지
-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의 문언은 "매각할 수 있다"로 규정 —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지 않음
-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라 수용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음
-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함
- 제3항의 통지·공고 의무 및 제4항의 포기 의제 조항 체계상, 매수권 행사는 국가의 선행적 매각결정 및 통지를 전제로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가의 매각의무·우선매수권(환매권) 인정 여부
- 법리 —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은 "매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서, 국가의 매각의무나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님
- 포섭 — 원고들은 동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법 문언상 피고에게 매각의무가 없고 원고들에게 환매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 근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증거 —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이 원심에서 확인됨
- 결론 —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기각
쟁점 ② 수의계약 매수권의 행사요건
- 법리 —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의 체계(제1항 매각 가능, 제3항 통지·공고, 제4항 포기 의제)상 수의계약 매수권은 국가의 매각통지(공고)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행사 가능하고, 통지 후 6개월 내 미신청 시 소멸함
- 포섭 —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매수권은 아직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
- 증거 — 피고의 매각통지 부존재 사실이 원심에서 인정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종료 승인은 환경오염 정밀조사·오염정화를 조건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즉시 매각대상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 매각통지 없이 원고들이 매수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최종 결론 — 원심의 청구기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3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