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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 8. 12.

AI 요약

2026다202857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를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최초 소 제기 시 or 추인 시)
  • 추인 후 소를 취하한 경우, 민법 제170조의 6개월 내 재소 규정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귀속 시점

소송법적 쟁점

  • 대표권 없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한 소송계속 중 추인의 소급 효력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유한회사 ○○○레미콘 외 1인)은 피고들(피고 1 외 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함
  • 선행 소송 제기 당시 소를 제기한 자는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 (대표권 흠결)
  • 선행 소송 계속 중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선행 소 제기를 추인함
  • 이후 원고들은 선행 소를 취하하고, 그 취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대표권 흠결에 대한 추인 및 소급효 규정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 대표자에 관한 규정 (제6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265조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
민법 제170조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 소 취하 후 6개월 내 재소 시 최초 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 인정

판례요지

  •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짐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 (민사소송법 제265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그 후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취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됨 (민법 제170조)
  • 근거: 추인의 소급효 → 소 제기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 → 민법 제170조의 6개월 내 재소 요건 충족 시 최초 소 제기 시점 기준으로 시효중단 확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멸시효 중단의 기산점 및 추인의 소급효

  • 법리: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이 있으면 소 제기는 소급하여 유효하고, 시효중단 효력은 최초 소 제기 시에 발생함. 소 취하 후 6개월 내 재소 시 최초 소 제기 시점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귀속됨
  • 포섭: 선행 소송에서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선행 소 제기를 추인함 →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 발생 →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선행 소 제기 시점에 발생함. 이후 원고들이 선행 소를 취하하였으나 그 취하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70조에 따라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선행 소 제기 시점)로 인하여 중단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한 것으로서, 법리오해 없음. 제1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사실인정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는 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피고들의 제2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결론: 제2 상고이유 기각

나머지 부분

  • 피고들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불복이유 기재 없음 → 판단 불가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