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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2.자 중요결정]
AI 요약
2026모1971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의 적법한 신청방식 및 절차 요건
- 민사소송 변론 과정의 문서송부촉탁 대상 특정 목적으로 한 열람·등사 신청이 위 조항상 적법한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민사사건의 당사자임
- 재항고인은 위 민사재판 과정에서 증거제출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99 형사재판확정기록(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 2026. 4. 30.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채택됨
- 같은 해 5. 7. 문서송부촉탁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달됨
- 재항고인은 송부 대상 문서의 특정을 위하여 같은 해 5. 14.경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 중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함
-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고, 같은 해 6. 2. 담당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에 불응한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통지함
-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자 2026보15 결정)은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열람·등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사건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 신청 가능; 신청방식·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음 |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 열람·등사 제한 사유(본문 각 호) 및 예외적 허용(단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 | 검사의 열람·등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근거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신청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누구든지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거: 대법원 2012. 3. 30.자 2008모481 결정, 대법원 2023. 6. 27.자 2023모1221 결정
4) 적용 및 결론
열람·등사 신청의 적법성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신청방식·절차에 제한 없으므로, 보관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경우 적법한 신청에 해당함
- 포섭 — 재항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증거제출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채택되자 이를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함 → 이는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 재항고인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에 해당함. 이와 달리 적법한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제6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환송 후 원심은 재항고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각 호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가 있는지, 같은 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야 함
- 주문: 원심결정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8. 12.자 2026모19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