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약정금의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자 중요결정]

2026. 8. 12.

AI 요약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 약정금 원금채권이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원금채권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성격(공익채권 vs. 회생채권) 여부
  • 임금·퇴직금 채무가 약정금(차용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실질이 별도 채무인지,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행권고결정이 간이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따른 집행권원 제한(회생채권자표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됨)의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합계 14,828,075원을 지급받지 못함
  • 재항고인은 2023. 7.경 채무자와 위 금액을 5회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약정금으로 전환)
  • 채무자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재항고인이 임금청구의 소 제기(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3가소218983)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이 2023. 9. 12.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14,828,0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23. 10. 5. 확정
  • 채무자는 2024. 5. 24. 서울회생법원 2024간회합100065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됨
  • 채무자는 2025. 1.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25. 4. 2.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음
  • 재항고인은 2025. 5. 1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청구채권 18,108,465원)
  • 원심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보아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따라 위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 신청 불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3항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 발생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회생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공익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 = 공익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제2항공익채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됨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간이회생절차에 회생절차(제2편) 규정 준용

판례요지

  • 근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함
  •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임금·퇴직금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함(대법원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함
  •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근로자에게 책임져야 할 임금 내지 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할 뿐 별도의 채무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 원금채권 및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2024. 5. 2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금채권의 성격(공익채권 vs. 회생채권)

  • 법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임금·퇴직금 채무가 약정금 형태로 전환된 경우에도 실질이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이면 별도 채무로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원금채권 14,828,075원은 재항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임이 인정됨. 재항고인이 채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5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채무자가 재항고인에게 책임져야 할 임금 내지 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할 뿐 별도의 채무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근로자 임금·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 증거: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관계 인정(구체적 서증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원금채권 14,828,075원 = 공익채권

쟁점 2 — 지연손해금 채권의 성격

  • 법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임금·퇴직금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 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행 지체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
  • 포섭: 원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인 2024. 5. 2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함.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결론: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2024. 5. 2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 공익채권

쟁점 3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권원 적격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됨
  • 포섭: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의 집행권원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함. 원심이 채권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보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권원 적격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임
  • 결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허용될 수 있음. 원심결정 파기,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8. 12.자 2026마675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