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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물보호소 허위 게시물 명예훼손 항소기각

2026. 4. 1.

AI 요약

2025노3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게시물 전체적 맥락 해석상 의미: 수해 당시 상태 방치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
  • 물그릇이 없다는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또는 '상시 깨끗한 물 미제공' 취지로 해석 가능한지 여부
  • 공익적 목적(유기견 보호)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양형(벌금 3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던 자로, 담양군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항의하면서 담양군 동물보호소에 관한 게시물 두 건을 인터넷에 게시함

① 2024. 4. 19.경 게시물

  • 2023년 7월경 수해 발생 당시 담양군 동물보호소가 물에 잠긴 사진 게시
  • "작년 여름 담양군보호소의 모습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현 시간에도 군보호소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설명도 병기
  • 전체 맥락상 수해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짐
  • 그러나 담양군은 2023년 수해 이후 보호소 시설에 대해 실제로 복구공사를 실시함

② 2024. 4. 24.경 게시물

  • 촬영일자 불명의 담양군 보호소 사진 여러 장 게시
  • 해당 사진들에서 물그릇과 수도꼭지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물그릇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 피고인은 '물그릇이 있더라도 상시 깨끗한 물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였으나, 게시물의 전체적 맥락상 그와 같이 해석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조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함

판례요지

  • 게시물 내용의 허위성 판단은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일부 설명 문구('작년 여름')가 있더라도 다른 문구('현 시간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와 결합한 전체 의미가 허위이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함
  • 비방의 목적은 공익적 목적이 주장되더라도, 피고인이 지원 배제에 항의하는 맥락에서 게시물을 올린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024. 4. 19.경 게시물의 허위성

  • 법리: 게시물 허위성은 전체적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작년 여름" 문구가 있으나 "현 시간에도 군보호소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전체적 의미는 수해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임. 그러나 담양군은 수해 이후 실제로 복구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게시물 내용은 허위임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복구공사 사실 인정
  • 결론: 허위의 사실 게시에 해당함

쟁점 ② 2024. 4. 24.경 게시물의 허위성

  • 법리: 게시물의 전체적 맥락에 따라 통상적 독자가 이해하는 의미를 기준으로 허위성 판단
  • 포섭: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에서 물그릇과 수도꼭지가 직접 확인됨. 피고인은 '상시 깨끗한 물 미제공 취지'라고 주장하나, 게시물의 전체적 맥락상 단순히 '물그릇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상시 공급 불량'의 취지로 해석하기 어려움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물그릇·수도꼭지 존재 사실 인정
  • 결론: 허위의 사실 게시에 해당함

쟁점 ③ 비방의 목적

  • 법리: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가 건축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담양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하는 맥락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 점이 인정됨. 유기견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이러한 동기 하에서는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됨
  • 결론: 비방의 목적 인정, 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④ 양형

  • 법리: 항소심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만 파기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양형요소를 충분히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도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양형부당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

참조: 광주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노3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