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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업입지법(1995. 12. 29. 법률 제5111호) 제2조 제6호 자목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정의 — 가목~아목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포함 |
| 산업입지법(2001. 1. 29. 법률 제6406호) 제22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제3호 사업시행자(민간기업 포함)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
| 헌법 제23조 제3항 |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 지급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
| 재산권 | 토지소유권 등 사적 재산관계에 관한 권리; 헌법 제23조 |
| 명확성원칙 | 법치국가원칙에서 파생; 수범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의 내용 명확성 요구 |
결정요지
(1) 수용조항 — 민간기업을 수용 주체로 규정한 자체의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반 여부
(2) 수용조항 — 공공필요성 인정 여부
(3) 수용조항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4) 수용조항 — 평등권 침해 여부
(5) 정의조항 —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① 민간기업 수용 주체 자체의 위헌 여부
② 공공필요성 인정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③ 평등권 침해 여부
④ 정의조항 —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사경제 주체의 활동과 공공필요성
(2) 민간기업 수용의 헌법적 요건 및 위반 여부
(3) 피해의 최소성원칙 위반
결론: 이 사건 조항들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