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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식투자사기 피해자의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유죄
AI 요약
2025고단349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 투자 명목 사기 피해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 제외 조항 해당 여부)
- 피고인의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행위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위법성 인식 결여 → 책임 조각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00' 사이트에서 주식 매수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 구체적으로: 블로그 이벤트(출석 시 갤럭시 증정)를 미끼로 접근 → 100만 원 송금 시 160만 원 지급 프로모션 제안 → 투자수익금이 2,000만 원으로 표시됨 → 인출 위해 400만 원 추가 요구 → 총 400만 원 송금 후 사기 인지
- B의 'C 실장'으로부터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뒤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의금·피해금을 받게 해줄 테니, 그 돈의 30%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응함
- 법무법인 00과 '사건위임계약서(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작성
- 역할 분담: 'C 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방법 안내,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 실행
- 피고인은 2024. 4. 18.경 농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명목으로 송금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신고 →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연천지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 시티솔루션 명의 농협은행 계좌 3개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호 |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행위 처벌 |
| 동법 제3조 제4항 |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규정 |
| 동법 제2조 제2호 본문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자금 송금·이체·교부·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 동법 제2조 제2호 단서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 (단, 대출 제공·알선·중개 가장 행위는 포함)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 |
판례요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행위의 목적인 재화·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 위 단서의 취지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 재화·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임
- 피고인이 당한 주식 투자 명목 사기는 위 단서 전단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닌 피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행위는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행위'에 해당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 성립
- 고의 인정: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점에서 고의 명백
- 위법성 인식 결여 불인정: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법정절차를 따를 수 있었음에도 B 등 지시에 따라 허위 신고한 것이므로 행위 허용에 정당한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식투자 명목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 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따라 '재화·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여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됨
- 포섭: 00 사이트 운영 성명불상자는 주식 수익금 지급·프로모션 등 투자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음 → 재산상 이익과 용역 제공 가장 사이에 대가관계 존재 → 단서 전단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비해당
- 증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블로그 이벤트 → 100만 원 송금 → 수익금 260만 원 확인 → 2,000만 원 달성 후 인출 시 400만 원 추가 요구로 사기 인지)
- 결론: 피고인이 당한 피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행위'에 해당
쟁점 ② 고의 및 위법성 인식 결여 여부
- 법리: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임을 인식한 경우 인정됨; 위법성 인식 결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행위 허용을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 필요
- 포섭: 피고인은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했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으로 신고 →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 인정; B 및 법무법인 지시에 따른 것이나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법정절차를 따를 수 있었으므로 행위 허용에 정당한 이유 없음
- 증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무법인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농협은행 고객센터 허위 신고 사실
- 결론: 고의 인정, 위법성 인식 결여 주장 배척 → 'C 실장'과의 공동정범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 성립
최종 선고
- 벌금 25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광주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고단34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