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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백내장 수술 당일 시행 및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인정

2026. 3. 18.

AI 요약

2023가단537844 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 시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백내장 수술 시행 과정에서 피고 의사의 주의의무(수술상 과실)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과 원고의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황반부종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첫 내원 당일 곧바로 수술을 시행한 행위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술 후 녹내장 관련 적절한 진단·처치 미이행이 설명의무 위반의 일환으로 평가되는지 여부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

소송법적 쟁점

  • 의료소송에서 의사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의 요건·한계
  •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의 귀속
  • 감정의 감정결과의 증거가치 및 채택 기준

2) 사실관계

  • 원고 A는 2022. 3. 24.부터 이틀에 걸쳐 피고 B(안과 의사)로부터 백내장 수술(이 사건 수술)을 받음. 원고의 병원 첫 방문 당일 곧바로 수술이 시행됨.
  • 수술 이후 안압 상승, 눈 통증, 두통 등 불편함 호소; 수술 약 5개월 후인 2022. 8. 26. 타 병원(E안과) 진료 결과 양안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진단; 6개월 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진행 판정
  • 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에게 녹내장 관련 치료 전력 전혀 없었음
  • 수술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을 수회 방문; 피고는 2022. 4. 23.과 2022. 7. 7. 두 차례 녹내장 관련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적절한 진단 및 체계적인 안압 관련 처치를 하지 못함
  • 현재 우안 완전 상실에 가까운 상태, 좌안 시야 일부 상실
  • 원고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
  • 피고는 수술 진행 전 이 사건 수술의 개략적 방법, 발생 가능한 일반적 합병증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고 주장(을 제1호증 등)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손해배상 일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지연손해금 연 12% 적용

판례요지

  • 의사의 진료재량 및 과실 추정 한계

    • 의사는 환자 상황·의료수준·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2005다5867 판결 참조)
    • 수술 중·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나, 의사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1다100138 판결 참조)
    •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함(대법원 2015다19025 판결 참조)
  • 의사의 설명의무 및 입증책임

    • 의사는 수술 등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증상·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상당한 사항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 있음
    • 요양의 방법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 있음
    •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음(대법원 95다49608 판결, 대법원 2005다586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 법리: 의사 과실 추정은 개연성 담보된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며, 막연한 결과 발생만으로 무과실 증명책임을 의사에게 지울 수 없음
  • 포섭:
    • 수술 전 녹내장 치료 전력 없고, 수술 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됨
    • 그러나 감정의 C는 "황반부종은 드물지 않게 동반될 수 있고 수술 자체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며, 피고의 진료 및 처치도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 제시
    • 감정의 D은 "수술 전 시행된 OCT 검사 자료에서 이미 양안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이전부터 녹내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나, 검사 전 5개월 간 안압이 불안정했던 기간이 있어 수술 전 녹내장을 100%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 원고는 수술 이후 약 1개월간 녹내장 관련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고, 피고가 수술 도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추지할 단서도 없음
  • 증거: 각 신체감정서(감정의 C, D),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 결론: 수술 이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및 황반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설명의무 위반 및 위자료

  • 법리: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로서 위자료 책임 발생 근거가 됨
  • 포섭:
    • 피고가 수술 전 개략적인 방법·합병증·주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을 제1호증),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① 백내장 수술은 시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첫 방문 당일 곧바로 수술을 시행하여 충분한 설명과 경과 관찰 등 자기결정권·선택권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음
      • ② 수술 이후 원고가 안압 상승 등 불편을 느껴 수회 내원하였고 피고가 두 차례 녹내장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적절한 진단 및 체계적인 안압 관련 처치를 하지 못해 녹내장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임
      • ③ 감정의 C는 "현재 심한 녹내장에 이르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 측이 적절한 처치나 관리를 하는 데 부족하였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
      • ④ 현재 우안 완전 상실에 가까운 상태, 좌안 시야 일부 상실
    • 이 사건 수술과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이상 설명의무 위반과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사이에도 인과관계 인정 불가
    • 다만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책임 인정
  • 증거: 각 신체감정서(감정의 C), 을 제1호증(수술 설명 관련 서류),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술일인 2022. 3. 2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3.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주의의무 위반 부분) 기각

참조: 광주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3가단5378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