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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증 자폐 학생의 교사 폭행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AI 요약
2025구합30664 B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취소를 구하는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의 '범죄 행위'가 형사상 고의 및 책임능력까지 갖춘 행위를 의미하는지 여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의 본능적·반사적 회피·저항 반응이 폭행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장애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심리치료 2시간'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의 절차(학급 재배치 논의, 보조인력 증원, 행동 전문가 자문 등) 미시행이 처분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특수학교인 B학교 중학부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음
- 2025. 7. 17. 12:00경 원고가 교실에서 소변 실수를 하자, 담임교사(C)가 평소 방침에 따라 원고에게 휴지를 쥐어 주며 스스로 뒷정리를 하도록 지도함
- 원고가 이에 반응하여 휴지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을 반복함
- 수업교사(D)가 원고를 교실로 데려왔으나 원고는 다시 교실을 뛰쳐나갔고, 복도에서 또 다른 교사에게 저지당해 교실로 돌아온 후 본인 옷을 물어뜯다가 수업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의 행동을 보임
- 교사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C 교사의 옷과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과 손 등을 할퀴고, 이를 말리는 D 교사의 손과 팔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를 냄(이하 '이 사건 행위')
- B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2025. 8. 13. 이 사건 행위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의 폭행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판단하고 '학급교체, 심리치료 2시간'을 의결함
- 피고는 2025. 8. 25. 위 의결에 따른 조치를 결정·통지함(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 |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 |
|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 |
|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7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해 봉사 ~ 퇴학처분 중 하나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함 |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선도 가능성, 관계회복 정도, 피해교원 임신·장애 여부,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 |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 고시 제3조 [별표] | 각 항목별 점수 합산으로 조치 결정; 침해학생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감경 가능(과반수 찬성 의결 필요) |
판례요지
-
'범죄 행위'의 해석: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의 '범죄 행위'는 각 목이 규정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나 형사상 책임능력(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을 갖추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일 것까지 요구되지 않음
- 근거①: 교원지위법에 따른 법적 효과는 형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등을 위한 조치이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형벌을 가할 수 있는 형사상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 없음
- 근거②: 교원지위법 제20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범죄 행위 포함)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므로, '범죄 행위'와 고발 대상인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는 별개 개념임
- 근거③: 침해학생의 고의 유무·책임능력 유무나 정도는 불이익 조치의 경중을 적용할 때 고려할 수 있으며, 고의나 책임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결여된 학생에 대하여는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교육적·선도적·치료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내포함
-
재량행위 기준: 교육장의 침해학생 조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재량행위이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심의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의 '범죄 행위'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형사상 고의나 책임능력까지 요구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행위 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형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한 이상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이유 없음
쟁점②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교육장의 침해학생 조치는 재량행위이며, 심의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는 존중됨
- 포섭:
- 이 사건 위원회는 심각성 4점, 지속성 4점, 고의성 1점,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점, 관계회복 정도 2점으로 합산 14점 산정 → 고시 [별표]에 따라 '학급교체(5호)' 조치 해당
- 장애를 이유로 1단계 감경(출석정지)하더라도 가정에서 원고를 보살피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부모도 담임 변경을 원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없이 학급교체 의결함
- 원고는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의 지도에 따르는 등 어느 정도의 교육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치가 원고에게 선도적·교육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위원회가 원고의 장애 특성과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를 확인하여 각 항목의 정도를 판단한 것으로 보임
- 학급 재배치 논의·보조인력 증원·행동 전문가 자문 등 임의 절차가 사전에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결 및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인정 부족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유 없음 → 원고 청구 기각
참조: 광주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5구합30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