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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우나 이용권 위조·행사 항소기각 (양형부당)
AI 요약
2025노3305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실체법적 유·무죄 다툼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원심 선고 징역 1년 4월이 양형부당(너무 무거움)하여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김○○(1985년생, 남, 기술자)은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됨
- 제목상 사우나 직원으로서 사우나 이용권 약 1만 4,000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
- 공동피고인이 존재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은 항소 후 2025. 12. 12. 항소를 취하함
- 원심(광주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단2381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 피고인만 항소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51조 | 양형 시 고려할 제반 사항(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함 |
판례요지
- 원심은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체로 원심이 이미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원심이 참작한 양형요소들에 형법 제51조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함.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 형은 유지됨.
- 포섭 —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항소심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 원심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를 근거로 판단함 (구체적 증거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참조: 광주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5노3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