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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마액상 밀수입 및 임의제출 적법성 판단

2026. 3. 6.

AI 요약

2025고합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캐나다에서 국내로 대마액상을 반복적으로 수입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접정범 형태(사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한 운반)의 대마 수입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A 명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획득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특별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가능성 고지가 강압적 수사에 해당하여 임의성을 부정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수집된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당사자

  • 피고인 A(94년생, 남): 캐나다 영주권자, 요식업
  • 피고인 B(94년생, 여): A와 동거, 무직
  • 피고인 C(79년생, 여): 1인 미디어라이브스트리밍 콘텐츠 제작업
  • D: 캐나다 거주, 공범(불기소)

범행 내용

  • [범행 1가] 2025. 5. 30.자 (A·B 공동): A가 캐나다에서 대마액상 약 1g을 다이어트약 상자에 은닉하여, 대마 은닉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 인천국제공항으로 반입하게 함(간접정범 방식)
  • [범행 1나] 2023. 6. 2.자 (A·B 공동): B가 호랑이 연고 용기에 은닉하는 밀수방법 제안, A가 캐나다 불상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액상 약 5.5g 구매 후 직접 소지하여 반입
  • [범행 2] 2023. 9. 15.경 ~ 2025. 7. 18.경 (A·B·D 공동): D이 캐나다에서 야구가방 등에 대마액상을 은닉하여 국제우편물로 발송, 피고인들이 국내 수취하는 방식으로 총 7회,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 대마액상 합계 약 15g 수입
  • [범행 3] 2025. 7. 28.경 ~ 2025. 8. 1.경 (A·B·C·D 공동): C이 B에게 1,70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액상 약 2g 밀수입을 의뢰, A가 D에게 C의 주거지 주소·연락처 알려줌, D이 캐나다에서 필통 속에 대마액상 약 2g 은닉하여 C 주거지로 국제우편물 발송, 2025. 8. 1. 인천국제공항 도착

압수수색 경위

  • 광주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이 2025. 9. 5. 이 사건 영장(압수할 물건: 대마카트리지, 택배상자 및 내용물, 피고인 B·C·F 명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집행하였으나, A 명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이 사건 전자정보)는 영장 기재 대상이 아니었음
  • A가 처음에는 임의제출 거부, 피고인 B도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 미제공
  • A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캐나다 영주권자임을 밝히며 다음주 홍콩 출국 계획 제시
  • C이 별도 현장에서 "대마 구매대금을 피고인들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주었다"고 진술
  • 특별사법경찰관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에 따른 긴급체포 가능성을 고지
  • A가 12:55경 변호사와 통화 시작, 이후 15:30경까지 2~3회 추가 통화(약 2시간 30분 상담)
  • 변호사가 A에게 "수사협조를 위해 임의제출이 올바르다"고 권유한 것으로 보임
  • A는 이후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공하고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줌
  • 특별사법경찰관은 휴대전화 이미징 절차 및 유관정보 선별 과정 참여 권리를 고지하였고, 피고인과 A는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수입 금지 조항)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 관련 규정수사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임의제출의 임의성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A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됨
    • 특별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설득하였을 뿐 그 이상의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A·B는 영장에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즉시 파악하여 영장을 면밀히 검토·숙고할 기회가 있었음
    • A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여러 차례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받은 다음 임의제출을 결정하였음
    • 긴급체포 가능성 언급은 A가 임의제출을 거부한 상태에서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출국 의사를 보인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강압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음
    • 이처럼 일부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A가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얻어 장시간 숙고한 다음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임의제출의 적법성 (피고인 B 주장 배척)

  • 법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적법성은 제출자의 진의에 따른 자발성 여부로 판단하며, 수사기관의 일부 설득·경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출자가 충분한 숙고와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면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음
  • 포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설득 이상의 강압수단 미사용, ② A·B는 영장 미기재 사실을 스스로 파악·숙고, ③ A는 2시간 30분간 다수 변호사 상담 후 제출 결정, ④ 긴급체포 가능성 고지는 도주 우려라는 법적 요건에 기반한 경고로 위법성 없음
  • 증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압수수색 경위 관련 수사기관 진술, 영장 사본, 변호사 상담 내역 등)에 의해 임의제출 사실 인정
  • 결론: A의 이 사건 전자정보 임의제출은 적법하며, 수집된 전자정보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 B의 주장 배척

쟁점 2: 대마 수입죄 성립 및 양형

  • 법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대마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공모관계 및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수입도 동일하게 처벌
  • 포섭: A·B는 2023. 6. 2.부터 2025. 8. 1.까지 총 10회에 걸쳐 (①~③ 범행 합산) 간접정범·직접소지·국제우편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마액상을 수입하였으며, C은 B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밀수입을 의뢰하여 2025. 8. 1.자 수입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함
  • 증거: 압수된 대마카트리지 2점(증 제1호), 국제특송화물 택배박스 및 내용물(증 제10호), 임의제출된 이 사건 전자정보, C의 구매대금 우편함 투입 진술 등
  • 결론:
    • 피고인 A: 징역 5년 선고, 압수물 몰수, 3,420,000원 추징(일부 B 및 B·D과 공동)
      • 초범·전부 자백(유리) vs. 10회 장기간 반복 수입·타인 이용·명의 도용(불리)
    • 피고인 B: 징역 5년 선고, 압수물 몰수, 3,420,000원 추징(일부 A 및 A·D과 공동)
      • 초범·전부 자백(유리) vs. 10회 장기간 반복 수입(불리)
    •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물 몰수
      • 초범·전부 자백·수사협조·단순투약 목적(유리) vs. 수입에 결정적 계기 제공(불리)

참조: 광주지방법원 2026. 3. 6. 선고 2025고합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