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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후임병 폭행·특수폭행·특수협박·군용물 손괴 유죄
AI 요약
2026고합80 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후임병에 대한 반복 폭행 및 특수폭행(커터칼 사용) 성립 여부
- 위험한 물건(커터칼) 휴대 폭행 및 협박 성립 여부
- 군용물(K2 소총 등 추정) 손괴 성립 여부
- 피해자 일부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따른 공소권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벌불원 의사 표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공소 각하 여부(형법 제260조 제3항 적용)
- 형법 제37조 경합범 처리 및 양형기준 적용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소재 소속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임
- 피해자 01(남, 20세), 피해자 02(남, 22세), 피해자 03(남, 20세)은 모두 피고인의 후임병임
피해자 01에 대한 폭행
- 2025년 초경 소속대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과 대화 중인 피해자 01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
- 2025년 초경부터 2025. 5.경 사이 생활관 및 타 생활관에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물건 등을 발로 던져 피해자 01의 등·엉덩이 부위 등을 폭행
피해자 02에 대한 폭행
- 2025. 4.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로 던져 피해자 02의 옆구리를 1회 폭행
특수폭행
- 2025. 3.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4.56cm, 칼날 길이 약 8.50cm)로 피해자 03의 등 부위를 1회 폭행
- 2025. 4.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03이 흡연을 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3.6cm, 칼날 길이 약 3.6cm)의 칼날이 드러난 상태로 피해자 03의 손가락 부위에 가져다 댐(특수협박 포함)
군용물 손괴
- 2025. 5. 25. 11:00경 소속대에서 "중대 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생활관 책상 위에 있던 군용 스피커를 손괴
- 2025. 5. 25. 22:00경 소속대에서 K2 소총 등 군용물을 손괴한 것으로 추정됨(피해자 03에게 가르쳐 주겠다며 소총을 건네받은 후 손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처벌 |
| 형법 제260조 제3항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반의사불벌죄) |
|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 경합범 처리: 수죄 병과 및 가중 규정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 작량감경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요건 |
| 형법 제62조의2 | 사회봉사명령 부과 |
| 군형법 제60조의6 | 군용물 손괴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피해자 01, 피해자 02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각하됨
- 나머지 특수폭행, 특수협박, 군용물 손괴 등 죄는 유죄로 인정됨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해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처리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해자 01, 02에 대한 폭행
- 법리: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포섭: 피해자 01, 02가 각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 결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각하
쟁점 2: 특수폭행(커터칼 사용)
- 법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
- 포섭: 피고인이 커터칼(칼날 길이 약 8.5cm, 약 3.6cm)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03의 신체 부위(등, 손가락)에 접촉·가져다 댄 행위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에 해당함
- 증거: 수사보고(생활관 스피커 피해 규모),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 증거 등
- 결론: 특수폭행, 특수협박 유죄 인정
쟁점 3: 군용물 손괴
- 법리: 군형법 제60조의6 — 직무 수행 중 군인이 군용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
- 포섭: 피고인이 2025. 5. 25. 소속대에서 군용 스피커 및 군용 소총 등을 손괴한 사실 인정됨
- 증거: 수사보고(생활관 스피커 피해 규모), 관련 수사 자료
- 결론: 군용물 손괴 유죄
양형 및 최종 결론
- 양형기준 적용: 폭력 폭행범죄 유형, 협박범죄 유형 해당 구간 내에서 처벌불원·합의를 감경요소로 반영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짐
- 피고인의 행위가 후임병에 대한 반복적·지속적 폭력으로 군 내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 주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합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