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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원경찰 묵시적 고용관계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2026. 7. 9.

AI 요약

2024나14490 호봉정정 등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선소 청원경찰 근로자(원고들)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들이 피고의 별정직 내지 생산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이 사건 조항(부가협약 임금 구성 별도 협의 조항)이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배제 합의로서 유효한지 여부
  •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 및 개정 급여규칙이 원고들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야간교대근무수당의 산정 기준
  • 부당해고 기간 중 야간·휴일·연장근무수당 지급 여부
  • 피고 자회사(주식회사 U)에서 수령한 퇴직금이 피고로부터의 퇴직금으로 대체되는지 여부
  • 원고들의 2021. 12. 31. 기준 직급 및 호봉 정정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 주체의 범위(대법원 2009두2238 판결 법리 적용)
  • 제1심판결의 변경 범위 및 항소심 심판 대상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들은 피고(T 주식회사, AA조선소 운영)의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임
  • 피고는 1982년경 이전까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다가, 그 무렵부터 자회사인 주식회사 U를 통하여 간접·묵시적으로 고용해 옴
  •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됨
  • 원고들은 피고와 2021. 3. 25. '조건부 입사 합의서', 2021. 4. 12.경 '고용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피고 AA조선소에서 청원경찰 직무를 계속 수행함

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경과

  • 피고는 2021. 5. 25. 인사규정 개정으로 '보안직' 신설, 원고들을 보안직 직군으로 분류
  • 피고는 2022. 9. 14.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 제정(일부 원고들 의견 청취)
  • 피고는 2022. 10. 28. 청원경찰법에 의거한 '봉급제' 방식의 급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을 개정함(이 사건 개정 급여규칙)
  •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2. 12. 6.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부가협약서에 '보안직 종업원은 근로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이 사건 조항 포함
  • 피고는 2005년경 노사 합의 하에 별정직 직군을 생산직으로 통합한 바 있음

원고·피고 및 청구취지

  • 원고들(A~S 등 19명): 피고를 상대로 2021. 12. 31. 기준 직급·호봉 정정 및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른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청구
  • 피고: 원고들에게 보안직 취업규칙 및 개정 급여규칙이 적용된다고 주장; 단체협약 적용 배제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 받게 되면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 적용
근로기준법(통상임금 관련)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원이 항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율 적용
상법(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심의 제1심판결 인용

판례요지

  •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동종 근로자 범위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 유효성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협약자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 내용·체결경위·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집단 전부가 동의 주체임;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

  •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제외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은 일률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① 원고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별정직·생산직 해당 여부

법리: 관련 소송에서 확인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원고들의 직군 귀속 및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여부 판단

포섭:

  • 피고의 2008. 10. 21. 개정 인사규정상 '별정직' 하위 분류에 '통신, 보안, 안전, 소방, 선원 등의 특수한 기능과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가 포함되고, 원고들의 청원경찰 직무는 보안 업무에 해당함
  • 피고의 직무전환 기준 및 절차 규정 첨부 생산직 직무구분표에도 산업보안직 근로자는 '경비 및 방호 업무 담당'으로 기재됨
  • 피고의 2025. 1.경 이메일 업무회람에서 "별정직(1Q/보안사)"로 표시하여 보안직 신설 전까지 청원경찰을 별정직으로 분류하였음이 확인됨
  • 방호직(내부 코드 '7G') 인력현황자료 및 방호직→산업보안 조직변경 인사기록, 원고 D·R의 과거 신분증명서의 산업보안팀 소속 표기 등도 이를 뒷받침함
  • 피고 주장(원고들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직군의 근로자가 피고 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창설한 것)에 대하여: ① 피고가 1982년경 이전까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다가 그 무렵부터 자회사를 통해 전부 간접 고용한 구조, ② 피고가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보안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점, ③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보호 측면에서 청원경찰의 출입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가 필요불가결한 점 등을 들어 피고 주장 배척

증거: 갑 제5, 6, 8, 9, 24, 26, 28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별정직 내지 생산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② 이 사건 조항(부가협약 임금 구성 별도 협의 조항)의 효력

법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경우 무효(대법원 99다67536)

포섭:

  •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이 사건 노조 규칙 제6조·제7조의 문언(생산직·별정직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이 보안직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조항은 '근로계약체결'이나 '별도 협의'를 통해 임금 구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제'와 구별되는 '봉급제' 방식의 급여체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함
  •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원고들을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불이익하게 취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임

결론: 이 사건 조항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무효


③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 및 개정 급여규칙의 효력

법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직접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 필요(대법원 2009두2238); 동의 없으면 효력 없음

포섭:

  •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 및 개정 급여규칙은 다른 직군에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기준임금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도 각종 수당을 제외하여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
  • 보안직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자격이 있음에도 실제로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못하여 반대할 수 없었고, 생산직과 보안직 간 전환·이동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의 주체는 보안직 근로자 집단에 한정됨
  • 원고들이 2021. 3. 25.경 작성한 조건부 입사 확인서('기타 근로조건은 추후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기재)만으로 2022. 10. 28. 개정 급여규칙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보안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증거: 을 제1호증(조건부 입사 확인서),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이 사건 개정 급여규칙은 원고들에게 효력 없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급여 산정 시 관련 경력 불고려 등)도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임금 기준에 미달하여 적용 불가


④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법리: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어야 함; 부양가족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일률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2003다10650)

포섭: 피고의 가족수당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피고 급여규칙의 통상임금 산식 및 단체협약에서도 가족수당이 제외되어 있음

결론: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통상시급 산정


⑤ 야간교대근무수당 산정

포섭: 원고들의 근무 형태는 20일 주기 중 5일 야간 근로의 '4조 3교대'로서 4일마다 1일(22:00 ~ 06:00) 야간 근무를 함;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교대근무수당은 1일 4,000원; 따라서 원고들은 연간 91일 야간 근무를 하므로 매달 30,333원(= 91일 × 4,000원 ÷ 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만 인정

증거: 갑 제33호증, 을 제5호증

결론: 원고들의 청구액(매월 30,416원 ~ 33,333원)을 감액하여 매달 30,333원만 인용


⑥ 부당해고 기간 야간·휴일·연장근무수당 지급 여부 및 퇴직금

포섭:

  • 야간·연장·휴일 수당: '4조 3교대' 근무 형태에서는 정기적인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연장·휴일·야간 근로 시간이 매해 거의 변동 없는 점(갑 제22호증)에 비추어 부당해고 기간(2019~2020년)에도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
  • 퇴직금: 원고 B, H, G, L, S이 주식회사 U에서 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함

결론: 피고의 위 각 주장 모두 배척


⑦ 최종 결론

  • 원고들의 2021. 12. 31. 기준 직급 및 호봉을 별지1-1 기재 각 직급·호봉으로 정정할 것을 피고에게 명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2 인용금액표 기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 있음 (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 2022. 11. 3.부터, 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 퇴직 또는 임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각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별로 연 12% 또는 20%)
  • 소송 총비용 피고 부담
  • 제1심판결 변경

참조: 부산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4나14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