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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적장애 절도 누범의 양형부당 및 치료감호 항소 기각
AI 요약
2026노169 부산고등법원 형사 항소심 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누범기간 중 절도 반복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징역 1년)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의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 측이 원심에서 표시한 치료감호 동의가 오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 실형 집행 후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로 재범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의 양형 심사 기준(제1심 양형 존중 원칙)
-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 이해하기 쉬운 판결(Easy-Read) 제공 근거 및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정신장애(조현병)를 가진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임
-
- 201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9회의 동종(절도) 전력 보유, 그 중 2회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절도로 인정됨
- 이미 2차례 이상 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범행을 저지름
-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해 전반적 인지기능·현실 판단 능력·충동조절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상태로 추정됨. 향정신병약물 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 피고인의 모친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보호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범행이 반복됨
-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피해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음
-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5고합123, 2025감고1(병합) 판결): 징역 1년 및 치료감호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 이유 없을 때 항소 기각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치료감호 항소 기각 근거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피치료감호자 치료감호시설 수용 및 치료 조치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매 6개월마다 종료·가종료 심사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형기 상당 치료감호 집행 후 시설 외 치료 위탁 가능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27조 | 피치료감호자의 처우 기준 및 면회·통신·열람 권리 보장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절도죄 가중처벌 근거 |
| 대법원 예규(재일 2025-3) 제6조 제1항 |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 제공 근거 |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제9조·제13조·제21조 |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국제규범 |
| 헌법 제10조·제11조·제27조 제1항·제34조 제5항 | 인간 존엄·평등·재판청구권·장애인 보호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6조 | 장애인의 사법절차 접근권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판례요지
- 양형 존중 원칙: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치료감호 재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 치료감호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그 위험성 유무는 당해 범행의 내용, 판결선고 당시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 질환의 성격과 치료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양형부당 주장
- 법리: 제1심 양형 조건에 변화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함
- 포섭: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수법으로 2차례 이상 집행유예·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표시된 점
-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임
- 증거: 원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피고인의 범죄전력, 정신감정 결과 등
- 결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으므로 양형부당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치료감호 필요성 및 재범위험성
- 법리: 재범의 위험성은 장래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으로서, 범행 내용·심신장애 정도·질환 성격·치료환경·재범예방 의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포섭:
- (1)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신질환 정도가 중하여 지속적인 정신과적 관찰 및 전문적 치료가 필요함
- (2)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3) 피고인 모친이 지속적으로 보호·치료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범행이 반복된바, 가족들의 치료의지와 별개로 전문적인 치료감호시설을 통한 치료가 필요함
- (4) 피고인 측의 '사회 내 처우로 재범 방지 가능' 주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할 법적 근거가 없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적절한 약물복용·치료를 받지 않을 때 범행 충동을 더욱 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5) 피고인 측이 치료감호를 단순 정신병원 입원치료로 오해하여 동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치료감호자의 처우 기준(쾌적·위생적 시설, 의료적 처우, 면회·통신·열람 보장), 매 6개월마다 종료·가종료 심사, 가족에의 외부치료 위탁 가능 등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치료감호 기간이 부당히 장기화되거나 가족 일임 대비 피고인 상태에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됨
- 증거: 정신감정 결과, 9회의 동종전력 관련 원심 기록, 피고인 모친의 치료노력 관련 기록
- 결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 인정되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 상당히 높으므로 치료감호 유지. 피고인의 치료감호 항소 이유 없음
참조: 부산고등법원 2026. 8. 14. 선고 2026노1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