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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물생산업체 잔인한 안락사·무면허 진료 유죄

2026. 7. 15.

AI 요약

2024고단7292 동물생산업체 운영자 동물보호법위반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커터칼 개복 당시 모견이 생존 상태였는지 여부
  • 자견 구조 목적의 개복·봉합이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 개복·봉합 행위가 수의사법상 허용되는 응급처치행위에 해당하는지
  • 홍역·질병·상품가치를 이유로 한 안락사에 정당한 사유,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가 인정되는지
  • 반려견에 대한 백신·항생제 투여가 수의사법 시행규칙상 '축산 농가의 자기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예외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 A, B, C의 안락사 지시 사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2) 사실관계

  • 'F'는 화성시 팔탄면 소재 동물생산·판매업체로, 2013. 2. 8.경 모친 G 명의로 동물생산업 허가 취득, 2016. 11. 11.경 피고인 B에게 대표 지위 승계됨
  • 피고인 A는 실질적 대표, B은 명의상 대표 겸 실질적 부대표, C은 본부장, D은 실장, E은 팀장
  • 피고인 A, B, C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수령 후 모견을 배정하고 자견 판매 배당금을 지급하는 '브리딩 계약'을 운영하여 인건비 절감 및 개체수 증가를 도모함
  • 개체수 증가로 치료비·유지비 부담 증가 → 수의사 면허 없이 자가 진료 및 안락사 공모

범죄사실

① 모견 개복·봉합 (피고인 A, B, D, E)

  • 2023. 6. ~ 7.경, 임신한 모견(화이트포메라니안 '니노')이 쓰러지자 수의사 면허 없이 피고인 A가 커터칼로 모견 복부 절개, 자견 적출 후 피고인 D이 탯줄 절단, 피고인 E이 비의료용 실로 봉합, 피고인 B이 현장 총괄 관리
  • 모견은 개복 후 사망, 냉동고에 보관됨
  •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 결과: 절개 부위 피부조직 내 출혈 및 염증세포 관찰 → 생존 상태에서 개복된 사실 확인

② 안락사 (피고인들 전원)

  • 2022. 5.경 홍역 발생 관리3동·5동에서 피고인 A, C 지시로 피고인 E이 근육이완제 '썩시팜' 주사 → 개 11마리 안락사
  • 2023. 3. ~ 5.경 노견 2마리('챔프', '써니') 유지비 절감 목적으로 피고인 A, C 지시하에 피고인 E이 안락사
  • 2023. 4.경 2개월령 말티즈 1마리 질병 이유로 피고인 B 지시하에 피고인 D이 안락사
  • 2023. 8.경 2개월령 시츄 1마리 장애·상품가치 없음 이유로 피고인 B 지시하에 피고인 D이 안락사
  • 총 개 15마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함

③ 무면허 진료 (피고인 전원)

  • 2020. 7. 9. ~ 2023. 7. 25. 수의사 면허 없이 약 127마리에 DP, DHPPI 등 백신 및 아미토신 등 항생제를 주사기로 투여

④ 건축법위반·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A)

  • 사육관리3동 용도 변경허가 없이 동물 사육시설로 운용
  • 사육관리1동 무단 증축(40㎡ → 66㎡) 신고 불이행
  • 47.5㎡ 건물 무단 증축 신고 불이행
  • 가설건축물 6개소 신고 없이 축조·사용
  • 시설 변경에 따른 동물생산업 허가 변경신고·허가 불이행 (5개 시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동물보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수의사 면허 없는 자의 동물 진료 금지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시행규칙 제8조 제2호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행위는 무면허 진료 허용 예외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축산 농가의 자기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는 무면허 진료 허용 예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항 각호동물 살해 정당한 사유 열거 (생명·신체 위협 방지, 허가·면허에 따른 행위, 행정명령 이행 등)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변경허가 없는 건축물 용도 변경 금지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신고 없는 건축물 증축 금지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신고 없는 가설건축물 축조 금지
구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9호, 제69조 제4항변경허가 없이 동물생산업 허가 사항 변경 금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판례요지

  •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취지)
  • 긴급피난의 요건: 긴급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취지)
  • 정당행위의 요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여야 함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취지)
  • 응급처치행위의 의미: 수의사법령상 허용되는 응급처치행위란, 응급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고 출혈 등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임시적이고 즉각적인 처치를 의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 법리: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는 형사소추의 공익 대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
  • 포섭:
    •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 C이 직접 문을 열어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의 출입을 허용한 사실 인정됨
    •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에 이의 제기 없음
    • 사업장이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 보기 어려움
    • 쟁점 증거(SNS 게시 사진)는 범죄현장 사진으로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임
    • 출입·촬영이 죄를 구성한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설령 죄가 될 여지 있더라도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
  • 결론: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들 주장 배척

쟁점② 개복 당시 모견의 생존 여부

  • 법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과학적 관찰 결과 우선
  • 포섭:
    •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 절개 후 피부조직 내 출혈 및 소수의 염증세포 관찰 →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개복된 후 봉합한 흔적 확인
    • 담당자 전화 진술: 출혈·염증세포는 생체반응이므로 사망 상태라면 관찰 불가, 반대되는 과학적 관찰 결과 없음
    • 피고인 A, B, D, E의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진술은 수의사 자격 없는 일반인의 추정에 불과함
  • 증거: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 결과(증거기록 2026, 2029, 2030면), 수사보고서(담당자 전화 진술, 증거 순번 173번); 피고인들 법정 진술(합리적 의심 야기 불충분)
  • 결론: 모견이 개복 당시 생존 상태에 있었던 사실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 다만 피고인들에게 모견 생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쟁점③ 개복·봉합의 긴급피난·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긴급피난·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 및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되는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
  • 포섭: 자견을 구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모견을 개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 보기 어려움
  • 결론: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주장 모두 배척

쟁점④ 응급처치행위 해당 여부 (수의사법)

  • 법리: 허용되는 응급처치행위는 임시적이고 즉각적인 처치에 한정됨
  • 포섭: 커터칼을 이용한 개복 및 비의료용 실을 이용한 봉합은 임시적 조치의 범위를 벗어남;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모견의 생명이 박탈됨
  • 결론: 응급처치행위 해당 주장 배척, 수의사법위반 성립

쟁점⑤ 안락사 지시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공동정범 성립 요건으로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 필요
  • 포섭:
    • 경찰이 'F' 사업장에서 안락사용 썩시팜 100ml 및 개 사체 92구 발견
    • 피고인 D: 수사기관·법정에서 피고인 A, B 지시에 따라 썩시팜 주사로 안락사 시켰고, 직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직접 약물 투입하기도 하였다고 일관 진술
    • 피고인 E: 피고인 A 지시로 안락사 시켰고, 피고인 C도 현장에 있었으며 구두 지시를 한 바 있다고 일관 진술
    • 피고인 A: 홍역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해라"라고 진술하여 지시 사실 일부 인정
    •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애기 방역제대로 해서 사체 냉동실에 넣어야해" 메시지 발송
    • 피고인 C: 출동 경찰에게 직원들이 약물 투약으로 개를 죽였고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
    • 직원 H: 모든 결정은 피고인 A, B, C이 하므로 타인이 임의로 안락사 불가한 구조라고 진술
  • 증거: 썩시팜 및 강아지 사체 사진(증거 순번 9번), D 제출 카톡 내역(증거 순번 50번), 개체관리카드(증거 순번 80번), 병성감정 결과 통지서(증거 순번 124번), 피고인 D·E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 피고인 A·B·C의 수사기관 진술
  • 결론: 피고인 A, B, C의 안락사 지시 사실 인정, 공동정범 성립

쟁점⑥ 안락사의 정당한 사유·긴급피난·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정당한 사유는 시행규칙상 열거된 사유(생명·신체 직접 위협 방지, 허가·면허에 따른 행위, 행정명령 이행)에 한정됨
  • 포섭: 홍역 감염된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거나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직접 안락사한 행위는 열거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 보기 어렵고 긴급피난·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들 주장 배척

쟁점⑦ 백신 투여의 축산 농가 자기 가축 진료행위 예외 해당 여부

  • 법리: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무면허 진료 예외로 규정
  • 포섭:
    • 피고인 B이 동물생산업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축산법상 '축산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가축사육업)'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이 생산한 반려견은 축산법상 '가축(소·말·돼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예외 적용 주장 배척, 수의사법위반 성립

최종 선고

피고인선고형
A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 (가납명령, 노역장유치)
B징역 1년 2월
C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D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E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4고단7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