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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물생산업체 잔인한 안락사·무면허 진료 유죄
AI 요약
2024고단7292 동물생산업체 운영자 동물보호법위반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커터칼 개복 당시 모견이 생존 상태였는지 여부
- 자견 구조 목적의 개복·봉합이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 개복·봉합 행위가 수의사법상 허용되는 응급처치행위에 해당하는지
- 홍역·질병·상품가치를 이유로 한 안락사에 정당한 사유,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가 인정되는지
- 반려견에 대한 백신·항생제 투여가 수의사법 시행규칙상 '축산 농가의 자기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예외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 A, B, C의 안락사 지시 사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2) 사실관계
- 'F'는 화성시 팔탄면 소재 동물생산·판매업체로, 2013. 2. 8.경 모친 G 명의로 동물생산업 허가 취득, 2016. 11. 11.경 피고인 B에게 대표 지위 승계됨
- 피고인 A는 실질적 대표, B은 명의상 대표 겸 실질적 부대표, C은 본부장, D은 실장, E은 팀장
- 피고인 A, B, C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수령 후 모견을 배정하고 자견 판매 배당금을 지급하는 '브리딩 계약'을 운영하여 인건비 절감 및 개체수 증가를 도모함
- 개체수 증가로 치료비·유지비 부담 증가 → 수의사 면허 없이 자가 진료 및 안락사 공모
범죄사실
① 모견 개복·봉합 (피고인 A, B, D, E)
- 2023. 6. ~ 7.경, 임신한 모견(화이트포메라니안 '니노')이 쓰러지자 수의사 면허 없이 피고인 A가 커터칼로 모견 복부 절개, 자견 적출 후 피고인 D이 탯줄 절단, 피고인 E이 비의료용 실로 봉합, 피고인 B이 현장 총괄 관리
- 모견은 개복 후 사망, 냉동고에 보관됨
-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 결과: 절개 부위 피부조직 내 출혈 및 염증세포 관찰 → 생존 상태에서 개복된 사실 확인
② 안락사 (피고인들 전원)
- 2022. 5.경 홍역 발생 관리3동·5동에서 피고인 A, C 지시로 피고인 E이 근육이완제 '썩시팜' 주사 → 개 11마리 안락사
- 2023. 3. ~ 5.경 노견 2마리('챔프', '써니') 유지비 절감 목적으로 피고인 A, C 지시하에 피고인 E이 안락사
- 2023. 4.경 2개월령 말티즈 1마리 질병 이유로 피고인 B 지시하에 피고인 D이 안락사
- 2023. 8.경 2개월령 시츄 1마리 장애·상품가치 없음 이유로 피고인 B 지시하에 피고인 D이 안락사
- 총 개 15마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함
③ 무면허 진료 (피고인 전원)
- 2020. 7. 9. ~ 2023. 7. 25. 수의사 면허 없이 약 127마리에 DP, DHPPI 등 백신 및 아미토신 등 항생제를 주사기로 투여
④ 건축법위반·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A)
- 사육관리3동 용도 변경허가 없이 동물 사육시설로 운용
- 사육관리1동 무단 증축(40㎡ → 66㎡) 신고 불이행
- 47.5㎡ 건물 무단 증축 신고 불이행
- 가설건축물 6개소 신고 없이 축조·사용
- 시설 변경에 따른 동물생산업 허가 변경신고·허가 불이행 (5개 시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
| 동물보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
|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 | 수의사 면허 없는 자의 동물 진료 금지 |
|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시행규칙 제8조 제2호 |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행위는 무면허 진료 허용 예외 |
|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축산 농가의 자기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는 무면허 진료 허용 예외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항 각호 | 동물 살해 정당한 사유 열거 (생명·신체 위협 방지, 허가·면허에 따른 행위, 행정명령 이행 등) |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 변경허가 없는 건축물 용도 변경 금지 |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 신고 없는 건축물 증축 금지 |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 신고 없는 가설건축물 축조 금지 |
| 구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9호, 제69조 제4항 | 변경허가 없이 동물생산업 허가 사항 변경 금지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 |
판례요지
-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취지)
- 긴급피난의 요건: 긴급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취지)
- 정당행위의 요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여야 함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취지)
- 응급처치행위의 의미: 수의사법령상 허용되는 응급처치행위란, 응급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고 출혈 등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임시적이고 즉각적인 처치를 의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 법리: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는 형사소추의 공익 대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
- 포섭:
-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 C이 직접 문을 열어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의 출입을 허용한 사실 인정됨
-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에 이의 제기 없음
- 사업장이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 보기 어려움
- 쟁점 증거(SNS 게시 사진)는 범죄현장 사진으로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임
- 출입·촬영이 죄를 구성한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설령 죄가 될 여지 있더라도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
- 결론: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들 주장 배척
쟁점② 개복 당시 모견의 생존 여부
- 법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과학적 관찰 결과 우선
- 포섭:
-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 절개 후 피부조직 내 출혈 및 소수의 염증세포 관찰 →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개복된 후 봉합한 흔적 확인
- 담당자 전화 진술: 출혈·염증세포는 생체반응이므로 사망 상태라면 관찰 불가, 반대되는 과학적 관찰 결과 없음
- 피고인 A, B, D, E의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진술은 수의사 자격 없는 일반인의 추정에 불과함
- 증거: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 결과(증거기록 2026, 2029, 2030면), 수사보고서(담당자 전화 진술, 증거 순번 173번); 피고인들 법정 진술(합리적 의심 야기 불충분)
- 결론: 모견이 개복 당시 생존 상태에 있었던 사실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 다만 피고인들에게 모견 생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쟁점③ 개복·봉합의 긴급피난·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긴급피난·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 및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되는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
- 포섭: 자견을 구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모견을 개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 보기 어려움
- 결론: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주장 모두 배척
쟁점④ 응급처치행위 해당 여부 (수의사법)
- 법리: 허용되는 응급처치행위는 임시적이고 즉각적인 처치에 한정됨
- 포섭: 커터칼을 이용한 개복 및 비의료용 실을 이용한 봉합은 임시적 조치의 범위를 벗어남;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모견의 생명이 박탈됨
- 결론: 응급처치행위 해당 주장 배척, 수의사법위반 성립
쟁점⑤ 안락사 지시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공동정범 성립 요건으로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 필요
- 포섭:
- 경찰이 'F' 사업장에서 안락사용 썩시팜 100ml 및 개 사체 92구 발견
- 피고인 D: 수사기관·법정에서 피고인 A, B 지시에 따라 썩시팜 주사로 안락사 시켰고, 직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직접 약물 투입하기도 하였다고 일관 진술
- 피고인 E: 피고인 A 지시로 안락사 시켰고, 피고인 C도 현장에 있었으며 구두 지시를 한 바 있다고 일관 진술
- 피고인 A: 홍역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해라"라고 진술하여 지시 사실 일부 인정
-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애기 방역제대로 해서 사체 냉동실에 넣어야해" 메시지 발송
- 피고인 C: 출동 경찰에게 직원들이 약물 투약으로 개를 죽였고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
- 직원 H: 모든 결정은 피고인 A, B, C이 하므로 타인이 임의로 안락사 불가한 구조라고 진술
- 증거: 썩시팜 및 강아지 사체 사진(증거 순번 9번), D 제출 카톡 내역(증거 순번 50번), 개체관리카드(증거 순번 80번), 병성감정 결과 통지서(증거 순번 124번), 피고인 D·E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 피고인 A·B·C의 수사기관 진술
- 결론: 피고인 A, B, C의 안락사 지시 사실 인정, 공동정범 성립
쟁점⑥ 안락사의 정당한 사유·긴급피난·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정당한 사유는 시행규칙상 열거된 사유(생명·신체 직접 위협 방지, 허가·면허에 따른 행위, 행정명령 이행)에 한정됨
- 포섭: 홍역 감염된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거나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직접 안락사한 행위는 열거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 보기 어렵고 긴급피난·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들 주장 배척
쟁점⑦ 백신 투여의 축산 농가 자기 가축 진료행위 예외 해당 여부
- 법리: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무면허 진료 예외로 규정
- 포섭:
- 피고인 B이 동물생산업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축산법상 '축산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가축사육업)'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이 생산한 반려견은 축산법상 '가축(소·말·돼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예외 적용 주장 배척, 수의사법위반 성립
최종 선고
| 피고인 | 선고형 |
|---|---|
| A | 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 (가납명령, 노역장유치) |
| B | 징역 1년 2월 |
| C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4고단7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