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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3387호) 제47조 제1항 제2호 | 퇴직연금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 정지 |
|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 제47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 |
|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제50조 제1항 제2호 |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전부 지급정지 (개정 전 제47조 제1항 제2호와 실질적 내용 동일)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의의 및 유형
(나) 제한되는 기본권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연금재정 악화 개선, 공무원연금제도 건실 유지·존속 도모, 이중수혜 방지 → 정당성 인정. 지급정지로 연금지출 감소에 기여 → 적합성 인정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소결: 이 사건 구법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재산권 침해 → 헌법에 위반
(라) 기타 주장 판단
(마) 헌법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미선의 반대의견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소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침해하지 않음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참조: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