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행정] 무량판 지하주차장 전단보강 누락 벌점부과처분 취소

2026. 7. 9.

AI 요약

2024구합61919 벌점부과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 회사들이 설계도서에서 전단보강이 필요한 기둥을 제대로 특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30개 기둥에만 전단보강을 한 것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주청이 불명확한 설계도서를 제공한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회사들이 설계변경 필요성을 피고(발주청)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자에게만 통보한 것이 성실의무 위반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C(건설기술인)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무 위반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2) 사실관계

  • 원고 A㈜(출자비율 82.79%)와 원고 B㈜(출자비율 14.02%)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와 380세대·약 520억원 규모의 'D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 체결 후 준공; 원고 C는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
  •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직접 지지)로 설계·시공; 기둥과 슬래브 연결부인 '주두부'에 철근 전단보강 필요
  • 피고가 발주한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 후 전수 조사 실시; 조사용역사 ㈜E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 15개 기둥 조사 중 11개에서 전단보강 누락 확인
  • 피고는 추가 조사 후 '설계도서상 156개 기둥에 전단보강이 필요하나 30개 기둥에만 시공'이라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4항,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4)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벌점 2.55점, 원고 B㈜에게 벌점 0.45점, 원고 C에게 벌점 3점 각각 부과(이 사건 각 처분, 2024. 2. 1.)
  • 설계도서 현황:
    • 피고는 원고 회사들에게 '주심도'는 미제공, '구조도면'만 제공
    • 구조도면 내 이 사건 일람표: 지하1층 천장의 경우 '표기없는 기둥은 전단보강 불필요', 지하2층 천장의 경우 '전단보강 위치는 지하2층 주심도 참조'라고 기재
    • 지하2층 구조평면도: 전단보강 필요 기둥 위치·부호 표시 및 원형빗금 강조표시(총 15개)
    • 지하1층 구조평면도: 기둥별 부호 미기재, 전단보강 관련 별도 표시 없음
    • 이 사건 일람표와 지하2층 구조평면도 간 기둥부호 불일치 다수 존재
  • 원고 회사들은 지하2층 구조평면도상 전단보강 필요 기둥 15개를 지하1층 천장에도 동일 적용하여 총 30개 기둥에 전단보강 실시; 시공 전 시공상세도면을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 적합판정 수령
  • 피고는 원고 C가 아닌 F에게 착오로 사전통지 실시; 이후 실제 현장소장이 원고 C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원고 C에게 별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 부여 없이 벌점 부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4항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청이 벌점 부과;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4)주요 구조부의 철근 배근·조립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벌점 3점 부과 가능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설계변경 확인 등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 수행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침익적 처분 전 당사자에게 처분 제목·원인사실·내용·법적근거 및 의견제출 가능 뜻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무
건축법 제23조 제2항,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주심도는 구조평면도와 함께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제공되어야 하는 설계도서

판례요지

  • 사전통지·의견제출기회 부여 의무 위반의 효과: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 벌점 부과를 위한 요건: 시행령 [별표8]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조립불량으로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공 책임: 건설사업자 등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발주청이 사전에 명확한 설계도서를 제시하여 전단보강이 필요한 기둥을 특정하였어야 함; 문제가 발주청의 불명확한 설계도서 제공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건설사업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권한행사라 볼 수 없음
  •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통보의 의미: 건설사업관리자가 피고의 설계변경 관리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도서 불명확성을 통보하고 협의한 것은 발주청에 직접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로 평가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C에 대한 사전통지·의견제출기회 부여 의무 위반

  •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반 시 처분 위법
  • 포섭: 피고는 처분상대방을 원고 C가 아닌 F로 착오하여 F에게 사전통지를 실시함; 이후 원고 C가 현장소장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원고 C에게 별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벌점 부과처분 실시
  • 증거: 갑 제10호증(F에 대한 사전통지서)으로 착오 통지 사실 인정; 원고 C가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사정 없음
  • 결론: 원고 A㈜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로써 소속 직원인 원고 C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기회 부여로 볼 수 없음; 원고 C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

쟁점 ②: 처분사유(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인정 여부

  • 법리: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조립불량 벌점 부과 요건으로서 '건설공사 성실 수행 의무 위반'이 필요; 설계도서가 불명확하여 발주청 귀책에서 비롯된 경우 건설사업자에게만 벌점 부과 불가
  • 포섭:
    • 지하1층 구조평면도에는 기둥부호·전단보강 관련 표시 전무; 이 사건 일람표에는 지하2층 구조평면도에 존재하지 않는 기둥부호(-1C1(B), -1C11(B) 등) 포함; 일람표 기준 적용 시 지하1층 전단보강 필요 기둥 개수는 144개로 피고 주장(141개)과 불일치
    • 이 사건 일람표와 지하2층 구조평면도 간 불일치도 현저: 일람표에는 존재하나 구조평면도에 없는 기둥(-2C31A), 구조평면도에서 전단보강 불필요로 표시된 기둥(-2C31A(C))이 일람표에는 전단보강 필요로 기재; 일람표 대입 시 전단보강 필요 기둥 수 80개 vs. 구조평면도 기준 15개로 큰 차이
    • 주심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설계도서이나 피고는 원고 회사들에게 미제공; 피고 자신이 발주한 다른 공사에서는 층별 주심도를 제공한 사실 있음
    • 원고 회사들은 지하2층 구조평면도상 전단보강 필요 기둥 15개를 지하1층에도 동일 적용하여 총 30개에 전단보강하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시공 전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 적합판정 수령 → 임의 시공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기둥 특정 후 공사 진행
    • 이 사건 건설공사는 총공사비 520억원, 380세대 규모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가 피고의 설계변경 관리를 포함한 감독 권한대행 업무 수행(을 제4호증); 원고 회사들이 피고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협의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증거: 갑 제3호증(구조도면 전체, 이 사건 일람표, 지하1·2층 구조평면도), 갑 제9·11호증,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을 제3·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원고 회사들의 30개 기둥 전단보강은 발주청이 불명확한 설계도서를 제공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사유 불인정

최종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C에 대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모두 위법; 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4구합61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