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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무량판 지하주차장 전단보강 누락 벌점부과처분 취소
AI 요약
2024구합61919 벌점부과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 회사들이 설계도서에서 전단보강이 필요한 기둥을 제대로 특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30개 기둥에만 전단보강을 한 것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주청이 불명확한 설계도서를 제공한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회사들이 설계변경 필요성을 피고(발주청)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자에게만 통보한 것이 성실의무 위반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C(건설기술인)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무 위반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2) 사실관계
- 원고 A㈜(출자비율 82.79%)와 원고 B㈜(출자비율 14.02%)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와 380세대·약 520억원 규모의 'D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 체결 후 준공; 원고 C는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
-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직접 지지)로 설계·시공; 기둥과 슬래브 연결부인 '주두부'에 철근 전단보강 필요
- 피고가 발주한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 후 전수 조사 실시; 조사용역사 ㈜E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 15개 기둥 조사 중 11개에서 전단보강 누락 확인
- 피고는 추가 조사 후 '설계도서상 156개 기둥에 전단보강이 필요하나 30개 기둥에만 시공'이라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4항,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4)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벌점 2.55점, 원고 B㈜에게 벌점 0.45점, 원고 C에게 벌점 3점 각각 부과(이 사건 각 처분, 2024. 2. 1.)
- 설계도서 현황:
- 피고는 원고 회사들에게 '주심도'는 미제공, '구조도면'만 제공
- 구조도면 내 이 사건 일람표: 지하1층 천장의 경우 '표기없는 기둥은 전단보강 불필요', 지하2층 천장의 경우 '전단보강 위치는 지하2층 주심도 참조'라고 기재
- 지하2층 구조평면도: 전단보강 필요 기둥 위치·부호 표시 및 원형빗금 강조표시(총 15개)
- 지하1층 구조평면도: 기둥별 부호 미기재, 전단보강 관련 별도 표시 없음
- 이 사건 일람표와 지하2층 구조평면도 간 기둥부호 불일치 다수 존재
- 원고 회사들은 지하2층 구조평면도상 전단보강 필요 기둥 15개를 지하1층 천장에도 동일 적용하여 총 30개 기둥에 전단보강 실시; 시공 전 시공상세도면을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 적합판정 수령
- 피고는 원고 C가 아닌 F에게 착오로 사전통지 실시; 이후 실제 현장소장이 원고 C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원고 C에게 별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 부여 없이 벌점 부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4항 |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청이 벌점 부과;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4) | 주요 구조부의 철근 배근·조립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벌점 3점 부과 가능 |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설계변경 확인 등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 수행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침익적 처분 전 당사자에게 처분 제목·원인사실·내용·법적근거 및 의견제출 가능 뜻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무 |
| 건축법 제23조 제2항,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 주심도는 구조평면도와 함께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제공되어야 하는 설계도서 |
판례요지
- 사전통지·의견제출기회 부여 의무 위반의 효과: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 벌점 부과를 위한 요건: 시행령 [별표8]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조립불량으로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공 책임: 건설사업자 등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발주청이 사전에 명확한 설계도서를 제시하여 전단보강이 필요한 기둥을 특정하였어야 함; 문제가 발주청의 불명확한 설계도서 제공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건설사업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권한행사라 볼 수 없음
-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통보의 의미: 건설사업관리자가 피고의 설계변경 관리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도서 불명확성을 통보하고 협의한 것은 발주청에 직접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로 평가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C에 대한 사전통지·의견제출기회 부여 의무 위반
-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반 시 처분 위법
- 포섭: 피고는 처분상대방을 원고 C가 아닌 F로 착오하여 F에게 사전통지를 실시함; 이후 원고 C가 현장소장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원고 C에게 별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벌점 부과처분 실시
- 증거: 갑 제10호증(F에 대한 사전통지서)으로 착오 통지 사실 인정; 원고 C가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사정 없음
- 결론: 원고 A㈜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로써 소속 직원인 원고 C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기회 부여로 볼 수 없음; 원고 C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
쟁점 ②: 처분사유(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인정 여부
- 법리: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조립불량 벌점 부과 요건으로서 '건설공사 성실 수행 의무 위반'이 필요; 설계도서가 불명확하여 발주청 귀책에서 비롯된 경우 건설사업자에게만 벌점 부과 불가
- 포섭:
- 지하1층 구조평면도에는 기둥부호·전단보강 관련 표시 전무; 이 사건 일람표에는 지하2층 구조평면도에 존재하지 않는 기둥부호(-1C1(B), -1C11(B) 등) 포함; 일람표 기준 적용 시 지하1층 전단보강 필요 기둥 개수는 144개로 피고 주장(141개)과 불일치
- 이 사건 일람표와 지하2층 구조평면도 간 불일치도 현저: 일람표에는 존재하나 구조평면도에 없는 기둥(-2C31A), 구조평면도에서 전단보강 불필요로 표시된 기둥(-2C31A(C))이 일람표에는 전단보강 필요로 기재; 일람표 대입 시 전단보강 필요 기둥 수 80개 vs. 구조평면도 기준 15개로 큰 차이
- 주심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설계도서이나 피고는 원고 회사들에게 미제공; 피고 자신이 발주한 다른 공사에서는 층별 주심도를 제공한 사실 있음
- 원고 회사들은 지하2층 구조평면도상 전단보강 필요 기둥 15개를 지하1층에도 동일 적용하여 총 30개에 전단보강하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시공 전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 적합판정 수령 → 임의 시공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기둥 특정 후 공사 진행
- 이 사건 건설공사는 총공사비 520억원, 380세대 규모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가 피고의 설계변경 관리를 포함한 감독 권한대행 업무 수행(을 제4호증); 원고 회사들이 피고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협의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증거: 갑 제3호증(구조도면 전체, 이 사건 일람표, 지하1·2층 구조평면도), 갑 제9·11호증,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을 제3·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원고 회사들의 30개 기둥 전단보강은 발주청이 불명확한 설계도서를 제공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사유 불인정
최종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C에 대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모두 위법; 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4구합61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