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선관위 경력채용 임용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AI 요약
2025구합55911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에 대해 평정표를 임의 변경한 사안에서의 임용취소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6조 적용 여부)
- 제1처분사유(아버지 D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인정 여부
- 제2처분사유(면접위원의 평정표 임의 변경 및 불합격기준 미해당 응시자 임의 배제) 인정 여부 및 원고와의 관련성
- 제3처분사유(전출동의 미취득 응시자를 의원면직하게 하여 임용) 인정 여부
-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임용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무효 사유인지
- 임용취소처분에 행정절차법(제3조 제2항 제4호·제9호)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사전통지·청문 절차 준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B시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C선관위가 실시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채용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 8급(행정서기)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7급으로 승진함
- 원고의 아버지 D는 해당 채용시험 전 C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사실 있음
- C선관위 총무과장 E(내부 면접위원)는 원고의 응시원서 접수 후 총무과 인사계장·사무처장 등에게 원고가 D의 아들임을 알림
- 면접시험에서 내부 면접위원 4명에게만 사전에 연필로 평정란 작성·서명 미기재 지시 및 외부 면접위원에게는 집계표 서명란을 미리 서명받고 귀가시킨 뒤, 종료 후 내부 면접위원 4인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 변경하여 응시자 M·N을 최하위권으로 하향 조정, 결과적으로 M·N은 예비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임용기회를 받지 못함
- 원고는 면접시험 공동 4위로 전입대상자(9명)에 속하여 위 평정표 수정에 의한 순위 영향 없음
-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5명(원고, O, P, Q, R) 중 원고·O·P는 C선관위가 소속기관에 의원면직 처리 문의 후 임용하였고, Q·R은 임용하지 않음
-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후, 피고는 ①~③ 처분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임용을 취소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름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 |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 가능 |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7항 | 선관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피고(사무총장)가 임용; 임용권 일부를 시·도선관위위원장에게 위임 가능 |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 시험·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금지 |
| 국가공무원법 제45조 | 인사기록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채점·기재 등 금지 |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제1항 |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 확정 시 합격·임용 취소 가능;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출동의 필요 |
|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6조 제3·4항 | 사무총장은 시·도선관위위원장에게 6급 이하 임용권 위임; 필요 시 사무총장이 직접 임용권 행사 가능 |
|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65조, 제90조 |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 평정; 불합격기준 해당자 제외 후 평정성적 우수자 순 합격자 결정 |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시행령 제2조 제3호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단, 성질상 절차 불필요·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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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권한의 근거: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6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선관위에 적용되지 않음. 실제 처분 권한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7항,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6조 제4항임. 근거법령에 오기가 있더라도 처분 권한이 없다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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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 요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제1항 및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94조의2 제2항에서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는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임.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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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불필요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6두20631 참조). 임용취소처분은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불필요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적용됨(대법원 2008두16155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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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 한계: 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시 철회 가능. 다만 수익적 처분 취소 시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대방의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 재량권 한계 일탈(대법원 2009두12648 참조)
4) 적용 및 결론
주위적 청구 (무효확인) — 기각
쟁점 1: 처분의 법적 근거 존재 여부 (제1주장)
- 법리: 근거법령 오기가 있더라도 실질적 처분 권한이 인정되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처분서에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6조를 기재하였으나, 선관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7항에 의한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자이자 상급행정기관으로서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직접 임용권(임용취소권 포함)을 행사한 것임. '임용'에는 면직·해임·파면이 포함되므로 임용취소권도 임용권에 포함됨
- 결론: 처분 권한 존재, 처분의 법적 근거 있음 → 제1주장 배척
쟁점 2: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의 무효 사유 해당 여부 (제2주장)
- 법리: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는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필요. 임용취소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 사전통지·청문을 거쳐야 함
- 포섭: 이 사건 처분은 유죄판결 확정을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 불요. 선관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취소는 선관위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4호 적용 배제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및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는 임용취소 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없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불필요한 처분도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 증거: 갑 제4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됨
- 결론: 절차상 하자 없음 → 제2주장 배척,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취소) — 인용
처분사유 인정 여부
제1처분사유 (부정한 영향력 행사): 불인정
- 포섭: D가 C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사실, 내부 면접위원 E가 원고가 D의 아들임을 관계자에게 알린 사실, 면접위원에게 응시자 인사기록카드가 제공된 사실은 인정됨
- 증거: 그러나 ① H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원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D의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입건 결정한 점, ② 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점, ③ I검찰청 검사가 내부 면접위원 E·J·K·L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한 점(각 갑 제6, 14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음
- 결론: 제1처분사유 불인정
제2처분사유 (평정표 임의 변경·응시자 임의 배제): 인정
- 포섭: C선관위가 내부 면접위원에게만 연필 기재·서명 유보 지시 후 외부 면접위원에게는 집계표 서명란에 미리 서명받아 귀가시킨 뒤, 면접 종료 후 내부 면접위원 4인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 변경하고 집계표를 재작성하여 M(공동 13위→16위), N(공동 15위→17위)을 최하위로 하향 조정, M·N은 예비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임용기회를 받지 못함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제45조,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65조, 제90조 위반
-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을 제8, 13, 14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됨
-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면접 공동 4위(갑 제16호증 기재)로 전입대상자에 속하여 평정표 수정의 영향 없음. 그러나 제2처분사유는 채용시험 절차 자체의 적법성·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임용의 하자에 해당함(다만,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참작)
- 결론: 제2처분사유 인정
제3처분사유 (전출동의 미취득 응시자의 의원면직을 통한 임용): 인정
- 포섭: 이 사건 채용시험 계획에 '소속기관에서의 일방 전출동의가 가능한 자'가 응시자격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을 제13호증), C선관위는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원고·O·P에 대해 소속기관에 의원면직 처리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한 후 임용함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위반
-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을 제8, 14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됨
-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위법성은 부정되지 않음
- 결론: 제3처분사유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대방의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의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 재량권 한계 일탈(대법원 2009두12648)
- 포섭 (공익 측면): 국가공무원 임용제도의 공정성 유지 및 선관위 공직기강 확립 필요는 인정됨. 그러나 자체 감사·감사원 감사·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경찰·검찰 수사 등 여러 단계의 조사를 거쳤음에도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채용시험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전혀 확인된 바 없음
- 포섭 (원고 불이익 측면):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국가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원고에게 막대한 불이익 초래; 종전 지방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도 아님
- 원고는 면접 공동 4위로 평정표 수정 없이도 임용대상자에 해당하여 제2처분사유와 책임 연결 불가
- 의원면직 방법은 C선관위 담당공무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답변을 듣고 원고에게 안내한 것으로, 원고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총 116명이 전출동의 없이 임용된 사례 있고(갑 제9호증), 이 사건 채용시험에서도 원고 외 2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임용되었으나 모두 임용취소되었는지 확인할 자료 없음 → 원고에 대한 임용만 취소한 것은 자의적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함 → 예비적 청구 인용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