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 8. 12.

AI 요약

2023후1073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무효(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광천김' 표장이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의 '지리적 표시'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광천읍의 지리적 환경(인적 요인)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었는지 여부
  • 피고(영어조합법인)가 구 상표법 제3조의2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영어조합법인)는 2014. 7. 29.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 등록받음
  • 광천읍은 이 사건 표장 등록 당시 조미구이 김의 산지로서 명성 보유
    • 종래 재래김 유통판매지로서의 명성을 기반으로, 광천읍 상인들의 축제 개최 등 지역특산물로서 조미김 홍보활동 전개
    •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의 조미김 산업 육성 지원활동 존재
  • 피고 정관의 설립 목적: '광천읍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천김의 자율적 생산(제조 또는 가공), 품질향상, 출하조정 및 공동판매촉진 활동' 등
  • 피고 정관의 조합원 자격: '광천김 생산(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천읍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
  • 등록 당시 피고 조합원 수: 34개 업체
  • 원고가 이 사건 표장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 청구 → 특허법원 2023. 6. 30. 선고 2022허5713 판결(원심)에서 원고 패소 → 원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전부 개정 전) 제2조 제1항 제3호의2지리적 표시의 정의: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4호산지 표시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 불가
구 상표법 제6조 제3항제1항 제3호(산지)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 가능
구 상표법 제3조의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가능 주체: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판례요지

  •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입법 취지: 종전에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받을 수 없었던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단체표장권자 및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 유지 도모, 거래자 및 수요자 보호에 있음

  •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토양·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함

  • '명성' 인정 판단기준: 해당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표장이 '지리적 표시'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 법리: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표장 등록 당시 광천읍은 조미구이 김의 산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명성은 종래 재래김 유통판매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광천읍 상인들의 축제 개최 등 지역특산물로서의 조미김 홍보활동, 홍성군의 조미김 산업 육성 지원활동 등 광천읍의 지리적 환경 중 인적 요인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자연환경적 요인이 아닌 인적 요인만으로도 지리적 환경과의 실질적 연관성이 인정되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위 사실관계 인정

  • 결론: 이 사건 표장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의 '지리적 표시' 정의에 합치됨.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 피고가 구 상표법 제3조의2의 단체표장 등록 가능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음

  • 포섭: 피고의 정관은 조합원 자격을 '광천김 생산(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천읍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피고의 설립 목적도 광천읍 지역 광천김의 자율적 생산·가공·품질향상 등으로 규정됨. 피고 조합원 수(등록 당시 34개 업체), 피고 설립 이후의 활동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영어조합법인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광천김 생산(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천읍에 거주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의 정관 내용, 조합원 구성 현황, 설립 이후 활동 내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기초

  • 결론: 피고는 구 상표법 제3조의2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함.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 있으나 결론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