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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3후10637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에 관한 이 사건 정정발명(제1~4항)의 진보성이 선행발명 1, 4로부터 부정되는지 여부
-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조성성분의 함량범위 차이, 조성조건, 용도 한정, 작용효과의 임계적 의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관한 심리 미진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명칭의 특허(이 사건 정정발명)에 관하여 2022. 2. 24.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발명의 권리자임
- 이 사건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 4는 모두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공통됨
- 제1, 2항 정정발명 vs. 선행발명 1 비교
- 조성성분 실질적 동일, 선행발명 1의 대부분 함량범위가 이 사건 제1, 2항 정정발명의 함량범위에 포함되거나 중첩됨
- 선행발명 1에 기재된 성분 함량관계 역시 이 사건 제1, 2항 정정발명의 관계식 1을 충족함
- 차이점: ① 용접대상(이 사건 정정발명: 9%Ni강 / 선행발명 1: SUS316, SUS316L), ② 망간 함량범위(이 사건 정정발명: 3.0~8.0중량% / 선행발명 1: 1.0~3.0중량%), ③ 인과 황 합계 함량범위(이 사건 정정발명: 0.1중량% 이하 명시 / 선행발명 1: 명시적 개시 없음)
- 제3, 4항 정정발명 vs. 선행발명 4 비교
- 조성성분 실질적 동일, 선행발명 4의 대부분 함량이 이 사건 제3, 4항 정정발명의 함량범위에 포함됨
- 선행발명 4에 기재된 함량관계 역시 이 사건 제3, 4항 정정발명의 관계식 2, 3을 충족함
- 차이점: ① 용접대상(이 사건 정정발명: 9%Ni강 / 선행발명 4: 18%Cr-12%Ni-2%Mo-N강 등), ② 망간 함량범위(이 사건 정정발명: 2.0~5.0중량% / 선행발명 4: 1.51중량%, 1.44중량%로 범위 미포함), ③ -196℃ 샤르피 충격인성값 한정(이 사건 정정발명: 33~45J 한정 / 선행발명 4: 해당 수치 명시적 개시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허법 제29조 제2항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음(진보성 부정) |
판례요지
-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판단 시,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대법원 2007후3660, 대법원 2021후10343 판결 참조)
- 합금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합금 성분의 조성범위 및 조성조건, 조직상태, 합금의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5후43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제1, 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법리 합금발명의 진보성은 조성범위·조성조건·조직상태·고유한 성질·용도·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판단함.
포섭
- (용접대상 차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에 관한 설명에는 해당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가 9%Ni강 용접에 적합하게 되는 기술적 원리나 조직상태의 특성에 관한 기재를 찾아보기 어려움. 오히려 발명의 과제로 '구조용 강 소재의 제약 없이 용접이 가능한 용접재료 개발'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9%Ni강 용접에 특히 적합한 특정한 조직상태 또는 고유한 성질을 가진 와이어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 (망간 함량범위 차이) 양 발명 모두 망간이 탈산원소로서 기능하고 망간 함량범위 하한은 충분한 탈산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어, 하한을 달리한 사정이 선행발명 1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의의나 작용효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 (인과 황 합계 함량범위 차이) 양 발명 모두 인과 황을 불순물로 규정하고 가능한 한 낮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기재하고 있어, 0.1중량% 이하로 한정한 것은 통상적인 기술적 고려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 발명의 설명에 망간 함량범위 및 인과 황 합계 함량범위 내외에서의 임계적 의의나 작용효과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결과나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증거
-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에 관한 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 내용
- 선행발명 1의 기재 내용 (조성성분·함량범위·탈산원소 기재)
결론 이 사건 제1, 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 부정됨.
쟁점 2 — 제3, 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법리 동일(위 쟁점 1 참조).
포섭
- (용접대상 차이) 제1, 2항 정정발명과 동일한 이유로, 9%Ni강 용접에 적합한 특정한 조직상태 또는 고유한 성질을 가진 와이어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 (망간 함량범위 차이) 이 사건 제3, 4항 정정발명의 망간 함량범위 하한과 선행발명 4가 개시하는 망간 함량의 차이는 0.49중량% 또는 0.56중량%에 불과하고, 발명의 설명에 해당 함량범위 내외의 임계적 의의나 작용효과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결과나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샤르피 충격인성값 차이) 양 발명의 합금조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선행발명 4의 인장강도(640MPa, 650MPa)가 이 사건 제3, 4항 정정발명의 인장강도 범위(640~740MPa) 내에 있음. 기록상 극저온에서의 샤르피 충격인성값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증거
-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에 관한 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 내용
- 선행발명 4의 기재 내용 (조성성분·함량·인장강도 수치 기재)
-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샤르피 충격인성값의 차이
결론 이 사건 제3, 4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 부정됨.
최종 결론
원심의 진보성 부정 판단에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판단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