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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이 가지급금 익금산입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 8. 12.

AI 요약

2026두30419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이 가지급금 익금산입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수관계인(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 사건 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생절차에서 가지급금 채권이 신고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가지급금 자체가 소멸하여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지급금 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증거 충분성(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 이 사건 세무조사에 사전통지 없이 착수한 것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 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자 대표자였음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화성시 소재 토지들을 출연·증여하면서, 해당 토지에 설정된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와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증여계약)
  • 이 사건 법인은 2012년 위 근저당채무 약 24억 4,400만 원을 상환하고, 주식회사 □□□에 7억 2,000만 원을 지급(선급금 처리 후 가수금 상계)하였으나, 그 실질은 대표자인 원고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동수원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위 금액의 미회수잔액 1,285,872,716원(이 사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88,725,217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 원고는 2015.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7. 9. 19. 종결됨. 이 사건 법인도 2015. 6.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3. 9. 인가 전 폐지, 2016. 3. 25. 파산선고 후 2019. 1. 31. 파산절차 폐지됨
  •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이 사건 법인에 의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음
  • 피고(화성세무서장)는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00,2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363,4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함(이 사건 각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법인세법(2018. 12. 24. 개정 전) 제15조 제1항·제3항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의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개정 전) 제11조 제9호의2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이자를 익금에 산입;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개정 전) 제6조의2정당한 사유의 유형: ① 쟁송으로 회수불능, ② 담보 제공 또는 강제집행으로 채권 확보, ③ 상계 가능한 채무 보유, ④ 이에 준하는 사유
구 법인세법 제67조익금산입액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제131조회생채권 성립요건 및 회생절차 외 개별 권리행사 금지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채권자목록 미기재 또는 미신고 채권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시 채무자 면책

판례요지

  •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의 취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각 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기 위한 전제로 익금에 산입하는 취지임(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참조)

  •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정당한 사유' 인정 불가: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제131조에 따라 회생절차 외 개별 권리행사가 금지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단서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임

  •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 전체적·종합적 고려 사항: ①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도 채권액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 왔는지, ②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인이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는지, ③ 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을 검토하였는지, ④ 특수관계인과 법인 사이에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증명책임: 이 사건 단서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 면책과 채무 자체의 존속: 회생계획인가로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채무 자체는 존속함(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해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익금산입은 면책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지급금 채권의 변제·상계 소멸 주장 (제1 상고이유)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의 증거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총 31억 6,400만 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권이 2012년 무렵 발생하였다고 인정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의 액수, 변제내역 또는 상계약정의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원고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함
  • 증거: 원심 채택 증거 종합;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금전채권 내역·상계약정 내용 증거 부재
  • 결론: 가지급금 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 배척; 논리·경험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쟁점 ② 회생절차 개시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제2 상고이유)

  • 법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회수 노력의 진지성·회생채권 신고 여부·변제 가능성 검토·임의 포기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포섭: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음.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따라 회생절차 외 변제가 금지되었을지라도, 회생채권 신고를 통한 권리행사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회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원심 채택 증거 —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실 인정
  • 결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제4호의 정당한 사유 인정 불가; 이 사건 각 처분 적법

쟁점 ③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과 익금산입의 관계 (제4 상고이유)

  • 법리: 면책은 채무의 강제이행 불가를 의미할 뿐 채무 자체는 존속함.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익금산입은 면책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을지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
  • 증거: 회생채권 미신고 사실 — 원심 채택 증거로 인정
  • 결론: 면책으로 가지급금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 규정 적용에 영향 없음; 이 사건 각 처분 적법

쟁점 ④ 조세채권의 회생채권 또는 개시후기타채권 해당 여부 (제3 상고이유)

  • 법리: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개시후기타채권 해당 여부가 결정됨
  • 포섭·결론: 원심이 이 사건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이나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⑤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의 적법성 (제5 상고이유)

  • 법리: 세무조사 착수 시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면제 가능
  • 포섭·결론: 사전통지가 이루어졌을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에 위법 없음;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인정 불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