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청구인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2015. 6. 22. 개정) | 퇴직연금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 정지 |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 (2015. 6. 22.) |
| 제47조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나) 지급정지제도의 내용과 취지
(다)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수십 년간 누적된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연금 지급정지로 연금지출이 감소하여 연금재정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됨
침해의 최소성: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임.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은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음.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비(광역의원 월 평균 472.6만 원, 기초의원 월 평균 376.7만 원)는 3인~5인 가구 중위소득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함. 지방의회의원들도 재차 공무원관계를 설정하여 다시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를 받게 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어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연금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는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근로활동을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 재차 공무원관계를 설정하여 다시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 소득수준이나 기여율을 고려하여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헌재 2000. 6. 29. 98헌바106 선례 참조). 따라서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법익의 균형성: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나 매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수십 년간 누적된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공익이 매우 중대함. 법익의 균형성 충족
소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부칙 제12조는 이미 종료된 과거 사실관계에 소급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존의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를 헌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검토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과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퇴직연금수급권의 급여 내용은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을 받는다'는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확고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2006. 1.부터 월정수당 지급으로 지방의회의원 보수의 성격이 강화됨으로써 과거 법 상태에 대한 신뢰의 보호 필요성이 적어짐. 공무원연금 시행 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던 기간이 계속되었던 기간보다 훨씬 더 길었으므로,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것이라는 신뢰는 그다지 확고한 법질서에 기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함.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1: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쟁점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부칙 조항)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헌법불합치)
(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나) 침해의 최소성 위반
(1) 지방의회의원 보수의 연금 대체 불충분성
(2) 지방의회의원과 일반 공무원의 차이
(3) 덜 침해적인 수단의 존재
(다) 법익의 균형성 위반
(라) 결론 — 헌법불합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마10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