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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출소 2달 만에 주점 폭행·업무방해·사기 누범 실형
AI 요약
2026고단10179 업무방해, 폭행,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점 종업원에 대한 욕설·물건 투척·휴대전화 타격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위력) 및 폭행에 해당하는지
- 신청곡 미재생을 이유로 한 소주병 위협·목·어깨 잡아당기기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 지불 의사·능력 없이 술·안주를 주문하여 편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누범 가중 적용 여부 (형법 제35조)
-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및 선고형 결정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3.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4년 선고받고, 2025. 12. 15.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형 집행 종료
[업무방해]
- 2026. 1. 28. 21:33경 김해시 소재 'E' 주점에서, 이전 술값 미지급으로 112 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종업원 F에게 "왜 신고를 했어 씨발년아" 등 욕설, 테이블 위 마른안주를 F를 향해 투척, 제지하는 종업원 G에게 욕설하며 소지한 휴대전화로 때리려 하고 G의 이마를 수회 툭툭 치는 등 약 7분간 위력으로 주점 업무 방해
[폭행 - 가]
- 2026. 1. 28. 21:39경 동 'E'에서, 제지하는 피해자 G(남, 38세)를 휴대전화로 때리려 하고 이마를 수회 툭툭 치는 등 폭행
[폭행 - 나]
- 2026. 2. 13. 23:21경 김해시 소재 'O'에서, 종업원 피해자 I(여, 51세)이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J을 때리려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
[사기]
- 2026. 2. 10. 03:10경 김해시 소재 'P'에서, 술·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피해자 M 운영 주점으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안주를 편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처벌 |
| 형법 제260조 제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처벌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 처벌 |
| 형법 제35조 | 누범 가중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동종 금고 이상 죄)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경합범 가중 |
판례요지
-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신체 직접 침해·위협에 의한 폭행,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 각 요건을 충족함
-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 적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방해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
- 포섭: 욕설·물건 투척·휴대전화 타격 시도·이마 타격 등 약 7분간 계속된 행위는 주점 운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위력 행사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CCTV 영상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 결론: 업무방해죄 성립
쟁점 ② 폭행(가·나)
-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타격·위협적 물건 사용 포함) 시 성립
- 포섭(가): 제지 중인 G의 이마를 휴대전화로 수회 툭툭 친 행위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
- 포섭(나): 소주병으로 J을 때리려 하고 I의 목·어깨를 잡아당긴 행위 — 위협적 물건 사용 및 신체 직접 접촉에 의한 폭행에 해당; 양형기준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가중요소 적용
- 증거: G·I 작성 각 진술서, CCTV 범행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 결론: 폭행죄(각) 성립
쟁점 ③ 사기
-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 기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 지불 의사·능력 없음이 인정되면 묵시적 기망 충족
- 포섭: 지불 의사·능력 없음에도 정상 지불할 것처럼 술·안주를 주문하여 12만 원 상당 편취 — 기망·착오·처분행위·이익 취득의 연쇄 충족
- 증거: M 작성 진술서, 간이영수증, 피고인 법정진술
- 결론: 사기죄 성립
쟁점 ④ 누범 가중 및 양형
- 법리: 형법 제35조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형 가중
- 포섭: 2025. 12. 15. 형 집행 종료 후 약 2개월 만에 동종 범행 반복 — 누범요건 충족
- 양형: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0년;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1년 ~ 4년 7개월
- 불리한 정상: 폭력·사기 전력 다수, 누범기간 중 재범, 출소 후 2달 미만 재범,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M과 합의
- 결론: 징역 1년 4월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고단101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