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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철근 담합 이사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2026. 8. 20.

AI 요약

2024가합104956 담합으로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벌금에 관하여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철근 가격담합에 관여하지 않은 이사·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감시의무 해태로 상법 제399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담합행위로 G이 납부한 과징금·벌금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손익상계 항변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 손해배상액 책임제한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대표소송 요건(소제기 청구 전치의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G 주식회사는 전기로·압연설비를 이용한 철근·단조 생산·판매 상장법인으로 I 주식회사의 자회사
  • 구 G은 1957년 설립, 2008. 9. 3. 인적 분할로 G을 설립하고 I로 상호 변경
  • 구 G 시절인 1998년, 2000년, 2003년 등 4차례 철근·철스크랩 관련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받은 전력 존재

담합행위 개요

  • (제1담합행위) 민수철근 담합: G 영업팀장 K, L 등이 M·N·O·P·Q 직원들과 2015. 5. 13. ~ 2016. 11. 29. 철근 유통가격 할인폭 축소 등 공동결정 합의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2. 20. 의결: 과징금 176억 200만 원
    • G, 취소소송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확정(서울고등법원, 대법원)
    • G, 공정거래법위반죄 벌금 5,000만 원(2021. 11. 4. 확정)
  • (제2담합행위) 철스크랩 담합 (원고가 청구 취하): 2010. 6. 3. ~ 2018. 2. 20.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공동결정

    •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18. 의결: 과징금 496억 1,600만 원
    • 취소소송에서 394억 원 초과 부분 취소(서울고등법원 2025. 7. 24.), 상고 기각으로 확정
    • 형사사건: 무죄(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11.), 항소·상고 모두 기각 확정
  • (제3담합행위) 관수철근 담합: G 직원 U 등이 M·N·O 등과 2012 ~ 2018년(6회) 조달청 입찰 물량·가격 사전합의

    • 공정거래위원회 2022. 11. 8. 의결: 과징금 318억 3,000만 원
    • G 벌금 1억 원(2023. 6. 19. 1심,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후 상고기간 도과 확정)

피고들의 임원 재직 경력

피고G 대표이사 재직기간G 사내이사 재직기간
B2010. 3. 19. ~ 2018. 3. 23.
C2014. 3. 21. ~ 2018. 3. 23.
D2018. 3. 23. ~ 2026. 2. 28.2010. 3. 19. ~ 2026. 2. 28.
E2018. 3. 23. ~ 2025. 9. 30.2010. 3. 19. ~ 2025. 9. 30.

원고·청구취지

  • 원고: G 발행주식 5,000주(총수 4,245만 주의 1만분의 1 이상) 보유 주주, 주주대표소송 제기
  • 원고는 2024. 10. 29. G 대표이사·감사위원회에 소제기 청구서 발송·도달, G이 30일 내 소 미제기(2024. 11. 26. 거절회신)하자 2024. 12. 2. 이 사건 소 제기
  • 청구취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G에 495억 8,200만 원(민수철근 과징금+벌금 176억 5,200만 원 + 관수철근 과징금+벌금 319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99조 제1항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행위 또는 임무 해태 시 회사에 연대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대표이사는 회사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 권한 보유
상법 제542조의13상장회사의 준법통제기준·준법지원인 설치 의무(2011. 4. 14.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제3호·제8호가격공동결정·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판례요지

  • 이사의 감시의무 일반

    • 주식회사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 부담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 손해배상책임 성립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 고도로 분업화·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도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의무 있음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부정 방지에 그치지 않고, 제반 법규 준수 여부 관리·위반사실 신고·보고·시정조치 가능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함
    •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또는 의도적 외면은 감시의무 해태에 해당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손익상계 불허

    •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손익상계 대상으로 삼으면 위법한 이득 보유를 승인하고 법령 위반·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 불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16391 판결)
    • 감시의무 위반으로 범죄를 조장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책임제한 법리

    • 사업 내용과 성격, 이사의 임무위반 경위·태양,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공헌도, 개인 이득 유무, 조직체계 흠결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공평한 손해분담 이념에 따라 손해배상액 제한 가능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들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

법리

  • 이사·대표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의무 부담; 이를 전혀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상법 제399조 제1항 책임 성립

포섭

  • 철강산업은 과점시장 특성상 담합 유인이 높고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제재 규정이 있으며, 구 G은 이 사건 담합행위 이전 4차례나 과징금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들은 담합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제1~3담합행위는 관수·민수 철근판매, 철스크랩 구매 등 G의 주요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수년~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었고, 담합 모임 횟수가 122회에 달하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받는 중에도 담합이 계속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아무런 제지·견제를 하지 않음
  • 피고들은 담합 관련 자체 교육을 2013. 10. 17. 1회 외에는 실시한 바 없고, 제반 법규 준수 여부 관리·위반사실 신고 조직이나 제보 시스템도 도입하지 않음
  • 담합 관련 보고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담당 직원 U이 수천억 원 규모 관수철근 수주 담합을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독단 처리
  • 담합 적발 후에도 G 감사팀이 관련자를 조사한 바 없고, 가담자 K·L은 오히려 승진하였으며, 직접 관련 업무를 관장한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사후 조치 전무
  •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은 추상적·포괄적 지침이나 서약에 불과하고, 담합 예방 교육은 일부 직원의 외부 교육 참가에 그침

증거

  • 갑14호증, 을24호증(U 수사기관 진술: "담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을25호증(U 진술: "현재까지 감사팀에서 조사받은 적 없다"), 을73호증, 별지2 기재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 피고들 주장(실무자 일탈)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배척됨

결론

  •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행위 기간 동안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으로 인정; 상법 제399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성립

② 손해액

법리

  •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과징금·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그 납부액이 손해에 해당

포섭·결론

  • G이 제1담합행위로 과징금 176억 200만 원, 벌금 5,000만 원, 제3담합행위로 과징금 318억 3,000만 원, 벌금 1억 원 납부
  • 피고들의 감시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합계 495억 8,200만 원

③ 소멸시효 항변

포섭·결론

  • 피고들은 2014년 12월 이전 발생 제3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 주장
  • 위 손해배상채권은 제3담합행위 관련 2022. 11. 8.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또는 관련 형사판결 확정 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산
  • 항변 배척

④ 손익상계 항변

법리

  • 법령 위반 행위로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하면 이사의 법령 위반·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 불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16391 판결)

포섭·결론

  • 담합으로 G에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① 법령 위반 이득을 승인할 수 없고, ②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 상당은 원래 거래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G이 순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항변 배척

⑤ 책임제한

법리

  • 사업 내용·이사의 임무위반 경위·태양·공헌도·개인 이득 유무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공평한 손해분담 이념에 따라 배상액 제한 가능

포섭

  • (책임 감경 사유)

    • ① 피고들의 책임 원인은 담합 직접 가담·조장이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적극적 관여에 비해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작음
    • ③ 제1담합행위는 기준가격 할인폭 관련, 제3담합행위는 최저투찰가격 동의제 하 손실 방지 측면이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을 여지 있음
    • ④ 담합 이익이 과징금 부담을 일부 상쇄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음
    • ⑦ 피고들은 개인적·배임적 이익 취득 과정에서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장기간 회사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보임; 급여 합계액은 손해배상금에 비해 매우 적음
    • ⑥ 피고 D·E는 담합 후 2018. 3. 23. 대표이사 취임 후 사이버감사실 제보 메뉴 신설, 담합 교육, 준법경영 서약서 수령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임
    • ⑥ 피고 E는 이 사건 담합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없는 구매·조달 업무 담당
    • ⑤ 피고 C는 재직기간·실질적 권한이 피고 B보다 제한적, 제3담합 일부는 피고 C 취임 전 발생
  • (책임 가중 사유)

    • ② 담합은 시장경제 질서 교란·사회적 후생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책임을 무겁게 평가해야 함
    • ⑤ 피고 B은 G 모회사인 I의 대주주(지분 약 45.58%)로 담합 이익 귀속 가능성; 대표이사로 모든 직원 직무집행 감시의무 부담
    • ⑥ 피고 D은 이 사건 담합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

결론 (책임 제한 후 손해배상액)

피고책임 비율인용금액
B손해액의 30%148억 7,460만 원
C손해액의 20%B과 연대하여 99억 1,640만 원
D손해액의 20%B·C와 연대하여 99억 1,640만 원
E손해액의 10%B·C·D과 연대하여 49억 5,820만 원
  •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일 다음 날(피고 B·D·E 2024. 12. 14., 피고 C 2024. 12. 17.)부터 판결 선고일(2026. 8. 20.)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4가합1049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