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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네 후배 흉기 살해 사건 (징역 16년)

2026. 8. 10.

AI 요약

2026고합100018 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인의 고의 및 범행 경위 인정 여부
  • 피해자의 도발적·위협적 언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재범의 위험성 인정 여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 범죄사실 전부 인정, 다툼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A(40대)와 피해자 B(남, 34세)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보유함
  • 2026. 6. 12. 12:1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과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컨테이너 주거지를 찾아가자, 피해자는 그곳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나와 피고인에게 욕설 및 "니 알아서 해봐라, 나도 가만히 안 있을꺼다."라고 위협함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나도 니 가만히 안둘끼다. 다시 올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같은 날 12: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챙긴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재방문함
  • 피고인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컨테이너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돌린 후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찌름
  • 같은 날 13:27경 F병원에서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행에 공한 물건 몰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살인범죄 재범위험성 있는 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요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10년 이내 범위 부착기간 결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준수사항 부과 근거

판례요지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음
  • 피해자가 손도끼를 들고 욕설 등 도발적·위협적 언행을 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되지 않음
  • 양형기준상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징역 10년 ~ 16년
  •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KORAS-G 평가 결과 '높음'(총점 16점), 감정조절 미숙·자기조절 능력 부족, 범행 양태 점진적 심화 등을 종합하여 살인범죄 재범위험성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살인죄 성립

  • 법리: 사람을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 성립, 유기징역형 선택 시 법정형 징역 5년 ~ 30년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고 과도를 챙겨 피해자 주거지를 재방문하여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찌름 → 피해자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살인의 고의 및 결과 명확히 인정됨. 피해자의 도발(손도끼 위협·욕설)이 있었으나 이는 범행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음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전부 인정), G·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현장사진·CCTV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 결론: 살인죄 성립. 식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 1개(증 제1호) 몰수

[쟁점 2] 재범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 요건 충족
  • 포섭: ① 폭행죄 등 폭력범죄 수차례 전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등), 비교적 최근인 2025. 10. 23.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수령 ② 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높음'(총점 16점) ③ 감정조절 미숙, 자기조절 능력 부족, 단순 폭행·상해·특수협박에서 본건 살인에 이르기까지 범행 양태 점점 심각해지는 점 ④ 별거 중인 가족이 있으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미흡 → 재범위험성 인정
  • 증거: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조사관 의견 포함)
  • 결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

[양형]

  • 가중 요소: 범행의 결과 중대(피해자 사망, 피해 회복 불가능), 비난가능성 큼,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용서 미수령
  • 감경 요소: 범죄사실 전부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소 우발적 범행(치밀한 사전 계획 없음), 피해자의 도발적·위협적 언행 존재
  • 결론: 징역 16년 (양형기준 기본영역 상한)

참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8. 10. 선고 2026고합100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