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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네 후배 흉기 살해 사건 (징역 16년)
AI 요약
2026고합100018 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인의 고의 및 범행 경위 인정 여부
- 피해자의 도발적·위협적 언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재범의 위험성 인정 여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 범죄사실 전부 인정, 다툼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A(40대)와 피해자 B(남, 34세)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보유함
- 2026. 6. 12. 12:1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과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컨테이너 주거지를 찾아가자, 피해자는 그곳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나와 피고인에게 욕설 및 "니 알아서 해봐라, 나도 가만히 안 있을꺼다."라고 위협함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나도 니 가만히 안둘끼다. 다시 올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같은 날 12: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챙긴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재방문함
- 피고인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컨테이너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돌린 후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찌름
- 같은 날 13:27경 F병원에서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범행에 공한 물건 몰수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 살인범죄 재범위험성 있는 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요건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내 범위 부착기간 결정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 준수사항 부과 근거 |
판례요지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음
- 피해자가 손도끼를 들고 욕설 등 도발적·위협적 언행을 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되지 않음
- 양형기준상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징역 10년 ~ 16년
-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KORAS-G 평가 결과 '높음'(총점 16점), 감정조절 미숙·자기조절 능력 부족, 범행 양태 점진적 심화 등을 종합하여 살인범죄 재범위험성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살인죄 성립
- 법리: 사람을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 성립, 유기징역형 선택 시 법정형 징역 5년 ~ 30년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고 과도를 챙겨 피해자 주거지를 재방문하여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찌름 → 피해자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살인의 고의 및 결과 명확히 인정됨. 피해자의 도발(손도끼 위협·욕설)이 있었으나 이는 범행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음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전부 인정), G·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현장사진·CCTV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 결론: 살인죄 성립. 식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 1개(증 제1호) 몰수
[쟁점 2] 재범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 요건 충족
- 포섭: ① 폭행죄 등 폭력범죄 수차례 전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등), 비교적 최근인 2025. 10. 23.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수령 ② 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높음'(총점 16점) ③ 감정조절 미숙, 자기조절 능력 부족, 단순 폭행·상해·특수협박에서 본건 살인에 이르기까지 범행 양태 점점 심각해지는 점 ④ 별거 중인 가족이 있으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미흡 → 재범위험성 인정
- 증거: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조사관 의견 포함)
- 결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
[양형]
- 가중 요소: 범행의 결과 중대(피해자 사망, 피해 회복 불가능), 비난가능성 큼,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용서 미수령
- 감경 요소: 범죄사실 전부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소 우발적 범행(치밀한 사전 계획 없음), 피해자의 도발적·위협적 언행 존재
- 결론: 징역 16년 (양형기준 기본영역 상한)
참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8. 10. 선고 2026고합100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