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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거사 민간인 희생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AI 요약
2026가합10160 과거사 희생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과거사정리위원회·여순사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력을 가지는지 여부
-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희생자·유족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불법행위시 vs. 사실심 변론종결일)
소송법적 쟁점
- 과거사 사건의 증명방법 및 증명도 완화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여부(과거사정리법 제61조 적용)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한국전쟁 전후(1948~1950년경) 경남·경북·부산·전남 일대에서 국민보도연맹원, 형무소 재소자,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됨
- 주요 사건: ①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②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③ 경북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 ④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⑤ 경남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⑥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망 A 등 13인에 대하여, 2025년 망 N에 대하여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함
- 여순사건위원회는 2025. 12. 31. 망 O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함
당사자
- 원고: 위 희생자들(망 A ~ O)의 유족
- 피고: 대한민국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군경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자 및 유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희생자 1인당 1억 원, 배우자 5,000만 원, 자녀·부모 각 1,000만 원, 형제자매 500만 원 기준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 피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의 증명력 부족 및 위자료 과다를 항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1945. 8. 15.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규정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1항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는 근거 조항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 부칙<제21330호, 2026. 2. 5.> 제5조 | 2009년 진실규명결정 대상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배제 |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여순사건 희생자 인정 및 명예회복 절차 근거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근거 |
| 민법 법정이율(연 5%) | 변론종결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 기준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 |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기준 |
판례요지
-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의 증거력: 희생자 확인결정·추정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사실이 다툼 없이 확정되거나 국가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조사보고서는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조사보고서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인정근거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논리·경험칙상 수긍 곤란한 경우에만 원시자료 증거조사를 통한 진실성 확인이 필요함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230603 판결 참조)
- 위자료 산정 기준: 피해 발생 후 70년 이상 경과, 피해자 다수·전국 분포, 피해자들 상호 간 형평, 유족 숫자에 따른 적절한 조정 필요함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위자료 증액 및 억제·예방 기능: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 장기간 경과로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있으면 변론종결시 통화가치 반영하여 위자료 원금 증액 산정 필요. 공무원들에 의한 조직적·의도적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경우 유사 사건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 참작사유임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참조)
- 지연손해금 기산점: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 경과로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함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가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법률상 사실 추정 효력이나 반증 불허 증명력을 갖지는 않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력 인정.
- 포섭: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 관련사건 조사보고서, 사건기록, 유해발굴보고서', '기초사실조사표', 각 제적등본 등 공적 기록을 통해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고, 신청인·참고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경우 희생자로 확인함. 여순사건위원회 역시 문헌자료 조사·참고인 조사·현지 조사를 실시함.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일부 참고인은 희생자들과 특수관계가 아니어서 신빙성 인정 가능함. 조사관들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음.
- 증거: 갑 제1 내지 2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민간인이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으로 희생된 사건의 특성상 제3의 목격자나 관련 기록 등 객관적 증거 존재하기 어렵고, 장기간 세월 경과로 관련 증거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큼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도 참작됨.
- 결론: 피고 소속 군경 등이 위법하게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하여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 인정됨. 피고는 위자료 지급 의무 있음.
쟁점 ② 위자료 액수
- 법리: 피해자 상호 간 형평, 유족 숫자에 따른 적절한 조정 필요.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통화가치 변동 반영하여 위자료 원금 증액 산정 필요. 조직적·의도적 중대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도 참작.
- 포섭: 희생자들과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기간 계속된 점, 불법행위의 내용·정도 및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 희생자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일실수익 산정 불가한 점,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상황의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함.
- 결론: 희생자 1억 원, 배우자 5,000만 원, 부모·자녀 1,000만 원, 형제자매 500만 원의 위자료 산정이 상당함.
쟁점 ③ 지연손해금 기산점
- 법리: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 경과로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예외적인 경우,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함.
- 포섭: 희생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시점(1948~1950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6. 7. 8.)까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우리나라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변하여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생김. 이를 반영한 위자료 액수 산정이 불가피함.
- 결론: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26. 7. 8.부터 기산함. 같은 날부터 판결선고일인 2026.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
쟁점 ④ 소멸시효
- 결론: 2009년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망 A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사정리법(2026. 2. 5. 전부개정, 2026. 2. 26. 시행) 제61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가합101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