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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반복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신뢰관계 파괴 해지

2026. 8. 13.

AI 요약

2026가합10202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계약자의 반복적 보험사기 범행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보험자가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 불충족을 밝히지 못하고 지급한 경우, 신뢰관계 파괴 해지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피고의 일부 변제공탁(1,600만 원)으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장 송달에 의한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

2)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 사업을 운영함
  • 피고는 2007. 10. 4. 원고와 입원 1일당 입원급부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임
  • 피고는 2004. 11. 19.부터 2010. 2. 4.까지 원고 외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중복 체결한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함에도 전체 일수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함
  •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보험자들로부터 사기죄(2012. 8. 7. ~ 2016. 8. 5., 13회, 합계 119,651,850원 편취)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2017. 3. 3. ~ 2019. 5. 27., 4회, 합계 23,363,812원 편취)로 기소됨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피고에게 징역 1년 유죄 선고, 항소심은 사기죄 7회(편취액 합계 64,109,808원)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1회(편취액 3,689,089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6. 1. 9.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유죄 확정 부분 중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부분: 2012. 8. 9.부터 2017. 3. 6.까지 8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26,148,330원 편취
  • 피고는 2025. 8. 19.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신뢰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2026. 5. 22. 피고에게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조 (신의성실)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함; 보험계약 해지권의 근거 규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원고가 우체국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 행위의 형사처벌 근거

판례요지

  • 보험계약은 장기간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도덕적 위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함
  •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
  •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입원하였는지 여부, 필요성 없는 입원일수·보험금 액수, 보험금 청구나 수령 횟수, 다른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정, 서류의 조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판단함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 불충족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해지권은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기 때문
  • 다만, 이 해지권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지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보험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리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할 수 있음.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는 신중·엄격하게 판단함.

포섭

  • ① 피고는 다수 보험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일수를 초과함을 알면서도 입원한 후 전체 일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사기죄(7회, 64,109,808원)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1회, 3,689,089원)가 유죄로 확정됨 — 다수 보험자들에 대한 범행 반복 사실이 인정됨
  • ②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범행도 2012. 8. 9.부터 2017. 3. 6.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6,148,33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정됨 — 범행의 반복성·기간·액수 모두 중대함
  • ③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위해 편취 금액 중 일부인 1,6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정, 범행횟수·방법·기간·액수 등에 비추어 변제공탁만으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보험심사 소홀 책임'은, 보험자가 지급 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 불충족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이유만으로 해지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배척됨

증거

  • 갑 제1 ~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형사 유죄 확정 등 기초사실 인정 근거
  •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 피고의 변제공탁 사실 등 인정 근거

결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이 2026. 5. 2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음이 확인됨. 원고 청구 인용.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가합10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