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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조합원 지위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2026. 8. 13.

AI 요약

2025가합10374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 관련 조합의 조합원 지위 확인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소멸어업인이 피고 조합원 가입신청 자격을 보유하는지 여부
  • 원고 C가 N어촌계원 AE의 적법한 승계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 피고 조합의 2024. 11. 24. 총회 결의(이 사건 토지 처분 결의)의 효력 — 소집통지 하자, 정족수 미달, 조합 목적 위반, 부당 처분, 안건 상이 등 무효 사유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H의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 —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다투지 않고 명부에 등재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
  • 원고 A, C, D, E, F, G의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 비조합원의 원고적격 유무
  • 원고 B의 청구 — 소송 계속 중 대의원회 제명결의에 따른 조합원 지위 상실 및 재판상 자백의 성립·취소 여부

2) 사실관계

    • 1997년경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시행으로 진해수협 소속 N·O·P·Q 어촌계 어민들의 어업권 소멸 → 소멸어업인들이 생계대책위원회 결성
    • 창원시·진해수협·생계대책위원회는 2009. 10. 19. 권리보전 협약 체결, 2012. 2. 1. 창원시 진해구 S 112,400㎡(이 사건 토지)를 소멸어업인들에게 감정평가 매각하는 생계대책토지 유상매각협약 체결 → 이후 매각가격 등 이견으로 보상절차 지연
    • 생계대책위원회 주도로 2019. 11. 28. 피고 창립총회 개최 및 임원 선출
          1.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피고 등과 창원시 사이에 매각대금 등 유상매각조건 조정·합의 → 피고는 2021. 12. 30. 창원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원고 A, D, E, F, G는 소멸어업인들로서 피고에 가입신청(2021년)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각 양수인에게 유상 양도(양도계약일: 2017 ~ 2021년)
    • 원고 C는 N어촌계원 AE의 승계인임을 주장하며 2021. 6. 9. 가입신청 — 피고는 자격 불인정
    • 원고 H는 피고 조합원 명부(을17호증 262번)에 등재된 상태 →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다투지 않음
    • 원고 B는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 청구 → 소송 계속 중 2026. 2. 27. 대의원회 제명결의로 조합원 지위 상실
    • 피고는 2024. 11. 24. 총회(조합원 317명 중 출석 219명, 찬성 149명)에서 이 사건 토지 처분 결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피고 정관 제10조(조합원의 자격)소멸어업인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으로서 이사회 인정을 받은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음
피고 정관 제11조(조합원의 가입)자격자가 가입신청서 제출 → 이사회 심사 → 가입통지 → 출자납부의 순으로 조합원 지위 취득
피고 정관 제14조(탈퇴) 제2항 제1호조합원 지위 양도·증여 등 자격 상실 시 당연 탈퇴
피고 정관 제18조(출자)출자는 '생계지원용 대토받을 권리'와 현금 1만원으로 구성
확인의 소 권리보호요건(민사소송법)확인의 이익: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원고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인정(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판례요지

  • 정관 제10조 제1항의 소멸어업인은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11조에 따른 가입신청 → 통지 → 출자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조합원이 됨
  • 정관 제10조 제2항(승계인 규정), 제18조(출자 = 대토받을 권리) 등을 조화 해석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가입신청 자격도 양수인에게 이전됨 — 권리를 상실한 양도인은 출자의무 이행 불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소멸어업인의 권리를 양도한 어업인은 조정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함(을1호증)
  • 소송 계속 중 피고 대의원회 제명결의가 있었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제2회 변론기일 진술은 조합원 지위 취득 사실에 대한 부쟁이지 제명결의 후에도 조합원임을 인정한 재판상 자백이 아님 — 설령 자백이 성립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됨
  • 총회 결의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① 비조합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결의 하자 아님, ② 토지 처분 결의는 피고 설립목적(정관 제2조)에 부합, ③ 불법 대출 등을 인정할 증거 부족, ④ 총회 안내문과 실제 상정 안건 사이의 최저 예정가 추가는 무효 사유로 부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A·D·E·F·G의 조합원 지위 (주위적·예비적 청구)

  • 법리: 가입신청 자격자는 가입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자로 봄이 타당하며, 권리 양도 시 가입 자격도 양수인에게 이전됨
  • 포섭: 원고들은 N·P 어촌계원으로서 소멸어업인이었으나, 각각 2017 ~ 2021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수인에게 유상 양도함 → 가입신청 당시 이미 해당 권리 부존재
  • 증거: 각 양도계약서(갑24-1, 갑24-3~6, 을6, 을13~16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양도 사실 인정
  • 결론: 원고들은 가입신청 자격 없어 조합원 지위 없음 →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쟁점 ② 원고 C의 조합원 지위 (주위적·예비적 청구)

  • 법리: 승계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려면 피승계인으로부터 소멸어업인 지위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① 원고 C가 AE으로부터 어촌계원 지위를 양수받은 구체적 경위 주장·증명 부족, ② 가입신청일(2021. 6. 9.) 당시 AE 생존 중으로 상속 문제 미발생, ③ N어촌계 명단(갑21-4호증)은 작성 경위·계원 확정방법 불분명
  • 증거: 갑21-4호증, 갑30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도 원고 C의 자격 인정에 부족
  • 결론: 조합원 자격 불인정 →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쟁점 ③ 원고 H의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요건)

  • 법리: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원고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인정됨
  • 포섭: 피고가 원고 H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지 않고 조합원 명부에도 등재(을17호증 262번) → 법률상 불안·위험 없음
  • 결론: 확인의 이익 없어 주위적 청구 각하, 이미 조합원 지위 보유 중이므로 예비적 청구도 권리보호이익 없어 각하

쟁점 ④ 원고 B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요건)

  • 법리: 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인정됨
  • 포섭: 2026. 2. 27. 대의원회 만장일치 제명결의(을12호증)로 원고 B의 조합원 지위 상실 → 피고 소송대리인의 제2회 변론기일 진술은 재판상 자백 불성립(조합원 지위 취득 사실 부쟁에 불과), 설령 자백이라도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됨
  • 증거: 을12호증(제명결의), 변론기일 진술경위(제2회·제3회 기록)
  • 결론: 조합원 지위 상실로 원고적격 없어 각하 (가사 원고적격 인정되더라도 아래 무효 사유 불인정으로 기각)

쟁점 ⑤ 원고 A·C·D·E·F·G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요건)

  • 법리: 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만 인정됨
  • 포섭: 위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이 아닌 자들로서 이 사건 결의에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증거 없음
  • 결론: 원고적격 없어 각하

쟁점 ⑥ 원고 H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본안)

  • 법리: 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의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
  • 포섭:
    • 소집통지 누락·정족수 미달 주장 → 이 사건 토지 권리 양도인들은 비조합원이므로 소집통지 대상 아님; 원고 H도 이 사건 결의 이후 조합원이 됨(을11호증)
    • 조합 목적 위반 주장 → 피고 정관 제2조의 설립목적(생계지원용 대토 확보·처분) 범위 내 결의
    • 부당 처분(불법 대출·염가 매각) 주장 → 인정할 증거 부족
    • 안건 상이(최저 예정가 162만 원/평 추가) 주장 → 제2호 안건(처분 관련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도 가결되어 대의원회가 구체적 방식·가격 결정 가능; 최저 예정가가 부당하게 낮다는 증거 부족; 공개입찰 방식상 최저 예정가로 반드시 매각된다고 단정 불가
  • 결론: 무효 사유 모두 불인정 → 청구 기각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가합10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