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아야 항소기간 시작"
AI 요약
2024다290086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아야 항소기간 시작"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추후보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적법 요건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의 기산점: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때인지,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안 때인지
- 원고가 피고에게 제1심 판결문 제1면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정이 피고의 공시송달 인식 또는 인식 과실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20. 피고를 상대로 동업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원고는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장에 주민등록지 주소를 기재함
- 제1심법원은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특별송달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으로 모두 불달
- 이에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2020. 2. 3.),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2020. 3. 30.), 판결정본(2020. 5. 14.)을 모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함
- 제1심법원은 2020. 4. 29.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 종결 후 2020. 5. 13. 원고 승소 판결 선고
- 피고는 2021. 12. 5. 원고에게 18원 송금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대한 답문자와 함께 제1심 판결문 제1면 사진을 전송함
- 피고는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I already have a copy of that'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피고는 2023. 4. 12.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23. 4. 14. 추후보완항소장 제출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1367)은 피고가 판결문 제1면 사진 전송 무렵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추후보완항소를 부적법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해당 소송행위 추완 가능 |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 |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 가능 |
판례요지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추완항소 가능함
-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문 제1면 사진을 문자로 전송받은 것만으로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전송된 사진으로는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주문·청구취지만 파악 가능하고,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진 전송 전후로 원·피고 간 그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거나 설명한 사정 없음
- 피고의 'I already have a copy of that' 문자는 당시 대화 맥락(18원 송금·동물학대 동영상 다툼)상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판결문 사본 소지 단정 불가
- 원고가 경찰 대질조사 시 판결문 사본을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뒷받침 자료 없음
4) 적용 및 결론
추완항소 기산점 및 피고의 과실 여부
-
법리: '사유가 없어진 후'의 기산점은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임 (대법원 2020다46601 판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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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소장부본·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임. 원고가 피고에게 전송한 것은 판결문 제1면 사진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파악 가능한 내용은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주문·청구취지에 한정됨.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고, 사진 전송 전후로 원·피고 간 그 내용에 관한 구체적 문의나 설명도 없었음. 피고의 영문 문자 'I already have a copy of that'은 당시 대화 맥락(18원 송금·동물학대 동영상 관련 분쟁)상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여 판결문 사본 소지 단정 불가. 대질조사 시 판결문 사본 전달 주장도 뒷받침 자료 없음
-
증거: 판결문 제1면 사진 문자 전송 사실 — 인정. 'I already have a copy of that' 문자 발송 사실 — 인정하나 지칭 대상 불분명. 대질조사 시 판결문 사본 전달 — 뒷받침 자료 없음을 이유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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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가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큼. 원심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 추완항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함.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다290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