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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납품업체 비용 전가' GS리테일 과징금 10억 정당"

2026. 7. 9.

AI 요약

2025두34468 납품업체 비용 전가 GS리테일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반출요청서·공문 등이 반품 허용 요건인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납품업자 측에 고용된 전문방송인·연예인 등이 '종업원 등'에 해당하고, 홈쇼핑 방송출연이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제2항: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행위의 위법성

소송법적 쟁점

  • 법 제12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비례 원칙·평등 원칙 위반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 GS리테일)는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적용 대상 대규모유통업자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 26. 의결로 아래 3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과징금납부명령 처분
위반기간위반내용근거조항
  • 2017. 4. ~ 2019. 10.: 납품업자로부터 반출요청서만 받고 반품 → 법 제10조 제1항 위반

  • 2015. 1. ~ 2018. 11.: 사은품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 실시 시 비용부담 등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비용 부담하게 함 → 법 제11조 제1항·제2항 위반

  • 2018. 1. ~ 2020. 6.: 파견조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측 고용 전문방송인·연예인 등을 방송 게스트·모델 업무에 종사하게 함 → 법 제12조 제1항 위반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6. 11. 선고 2022누37730 판결) 원고 청구 기각 → 원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경우 등 예외 요건 충족 시에만 허용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제2항판매촉진행사 실시 시 비용부담 등을 사전에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납품업자에게 비용 부담하게 하는 행위 금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 측 종업원 등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 금지

판례요지

  • 법 제10조 위반: 원고가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반출요청서나 예상판매수량 기재 공문 등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 반품 행위 위법
  • 법 제12조 위반(성립 여부): 납품업자 측에 고용되어 원고의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 등은 법 제12조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고, 방송출연은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함
  • 법 제12조 위반(과징금 산정):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 범위, 감경요소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없음
  • 법 제11조 위반: 원고가 판매촉진행사 실시 시 사전에 납품업자와 사은품 행사 등 비용 부담을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사용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실 인정 → 처분 적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 제10조 위반 (반품 요건)

  • 법리: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상 반품이 허용되려면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포섭: 원고가 반품 시 제출받은 반출요청서, 예상판매수량 기재 공문 등은 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함
  • 결론: 이 부분 처분 적법 →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법 제12조 위반 (종업원 파견 성립 여부)

  • 법리: 법 제12조 제1항은 파견조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측 종업원 등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 포섭: 납품업자 측에 고용된 전문방송인·연예인 등이 '종업원 등'에 해당하고, 원고의 홈쇼핑 방송 게스트·모델 업무 종사가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함을 원심이 인정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함
  • 결론: 이 부분 처분 적법 →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법 제12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비례 원칙·평등 원칙)

  • 법리: 과징금 산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 범위, 감경요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이 부분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 범위,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처분에 비례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오인, 비례 원칙·평등 원칙 위반을 인정할 근거 없음
  • 결론: 이 부분 처분 적법 →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④ 법 제11조 위반 (판매촉진비용 전가)

  • 법리: 법 제11조 제1항·제2항은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담 등을 사전에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 포섭: 원고가 사은품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관련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함
  • 결론: 이 부분 처분 적법 →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4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