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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서 1㎞ 거리에 축사…대법 "영광군 '건축허가 반려' 적법"

2026. 7. 9.

AI 요약

2025두3421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총 연면적 8,225㎡ 규모 우사·퇴비사 신축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악취·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조례조항(하천으로부터의 사육제한거리 기준) 위반 여부 및 총 연면적 기준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조례조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의 적법성 (처분사유의 동일성)
  •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증명 책임 귀속

2) 사실관계

  • 원고들 4인은 2021. 4. 27. 피고 영광군수에게 총 연면적 8,225㎡ 규모 우사(牛舍)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 신청
  • 피고는 2022. 6. 7. 반려처분 — 해당 부지는 종전 육계사 건축허가 반려 부지이며,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예상, 입지 적정성·주변 환경·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상 피해가 상당하고 부지 부적합이라는 이유
  • 원고들이 사육 예정 소는 580두, 일일 예상 축산 분뇨 8.29㎥ (종전 반려된 육계사 예상 분뇨 8.54㎥와 유사한 수준)
  • 신청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의 직선거리 약 1km, 그 사이에 바람 차단 지형지물 없고 산림만 존재
  • 신청지로부터 약 40m 거리에 저수지(M) 존재, 바로 밑 개울이 하천(N)을 거쳐 농경지로 연결됨
  • 신청지로부터 약 600m 지점에 관정(管井), 약 1km 지점에 저수조 위치 — 관정 우물물은 음용수 적합 판정, 주변 주민 일부는 이 관정 물만으로 식수·생활용수 충당
  • 구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21. 10. 5. 개정 전)에 따르면 연면적 2,500㎡ 이상 축사는 200m 이내에 하천이 없어야 소 사육 가능 — 신청지는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임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승소 →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35조 제1항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 국가·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환경보전을 위한 국민·국가·지자체·사업자의 권리·의무·책무 및 환경 이용 시 환경보전 우선 고려 의무
구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연면적 2,500㎡ 이상 축사는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소 사육 금지

판례요지

  • 환경훼손·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의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시, 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②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③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6두55490 판결 참조)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 있음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9두45579 판결 참조)
  • 추가된 처분사유가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처분사유 추가는 위법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반려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음.

포섭

  • 신청대로 우사 운영 시 매일 수 톤 단위 분뇨 발생 예상 → 발효·퇴비화 과정에서도 악취 불가피, 화물차를 통한 외부 반출 과정에서 도로 오염 등 2차 피해 우려
  • 신청지와 마을 간 직선거리 약 1km(도보 15분)이며 바람 차단 지형지물 없이 산림만 존재 → 악취가 바람을 타고 확산될 것은 상식과 경험칙상 충분히 예측 가능
  • 종전 유사한 분뇨 발생량(8.54㎥/일)이 예상된 육계사 신축 허가 신청 역시 환경 악영향을 이유로 반려된 전례 있음
  • 신청지 인근 개울이 음용 관정 및 농업용수 수계와 연결 → 집중호우 시 분뇨·퇴비 오물이 수계를 오염시킬 위험 현존, 주민 일부는 해당 관정 물만으로 식수·생활용수 충당하므로 오염 시 일상생활에 치명적 타격
  •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은 발생 자체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자연재해이고, 기후변화로 빈도 증가 추세 → 위험 요인의 사전 차단 관점에서 행정청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주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삶의 터전 이동이 어렵고 장기간 농업에 종사해온 생태 친화 지역 →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악영향이 더욱 심각

증거

  • 기록상 일일 예상 분뇨량(8.29㎥), 수계 연결 구조, 마을 간 거리, 지형 상황 등이 확인됨
  •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은 관정을 주민 일부가 유일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심의 반대 판단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쟁점 ② 이 사건 조례조항 위반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법리 추가된 처분사유가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처분사유 추가는 적법함.

포섭

  • '가축분뇨 및 오·폐수로 인한 인근 수질환경 오염 가능성'은 당초 반려 처분사유인 '입지의 적정성, 주변 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한 피해가 상당하다'의 구체화에 해당
  • 이 사건 조례조항(하천 인근 가축 사육 제한)도 수질 오염 방지 취지로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증거

  •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례조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

결론 처분사유 추가에 위법 없음

쟁점 ③ 하천으로부터의 사육제한거리 기준 충족 여부

법리 이 사건 조례상 연면적 2,500㎡ 이상 축사는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소 사육 불가.

포섭

  • 원심은 주거밀집지역 사육제한거리 판단 시 총 연면적 8,225㎡를 기준으로 삼았는바, 동일한 논리로 하천 사육제한거리 또한 총 연면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기록에 의하면 신청지는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임

결론 신청지가 이 사건 조례조항에서 정한 하천으로부터의 사육제한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여지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42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