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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재 원인 정확히 몰라도 인과관계 인정되면 업무상 실화죄"

2026. 7. 9.

AI 요약

2025도21385 대법 "화재 원인 정확히 몰라도 인과관계 인정되면 업무상 실화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실화죄에서 화재의 구체적 발화 원인 및 과정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이도 업무상 과실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 A(시공업자)의 비등록 전기공사 수행, 자체 제작 열선 설치, 비닐절연테이프 마감 등 부적정 시공행위가 화재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B(시설과장)의 무등록 업체 감독 의무 위반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선고 후 무죄 부분만 검사가 상고한 경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 A: 건설업체 상상설비 대표자로, 전기공사업 미등록·전기공사 관련 자격 미취득
  • 피고인 B: 청주시 서원구 소재 C의원(피해병원) 시설과장으로, 건물 전반적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업무 담당
  • 피고인 B은 개인적 친분으로 소개받은 피고인 A과 2022. 3. 21.경부터 2022. 3. 25.경까지 피해병원 주차장 천장 수도배관에 열선 설치 공사계약 체결(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미확인)
  • 피고인 A은 안전확인표시제품인 수도동결방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온전선·온도센서·전원공급용 전선을 임의로 결합한 자체 제작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열선 말단부를 비닐절연테이프로 마감하는 등 부적정 시공
  • 2022. 3. 25. 저녁경 열선 연결 콘센트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이상작동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음
  • 피고인 B은 2022. 3. 26.경 콘센트 미작동을 인식하였음에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에 문의하거나 피고인 A에게 공사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2022. 3. 29. 10:02경 피고인 B이 열선을 이상 작동하였던 콘센트에 연결하여 작동시켜 열선 말단부에서 발화
  • 화재로 피해자 E 소유 건물 2,300㎡, 피해자 F 소유 ○○모텔 200㎡ 등 시가 약 20억 2,800만 원 상당 건물 3채 소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2항전기공사업을 영위하려면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 불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2항수도배관 열선설치(동결방지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한 공사업자만 시공 가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호 가목,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표 4] 제1호수도동결방지기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5호 다목등록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시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제품 사용 금지

판례요지

  • 업무상실화죄의 인과관계 법리: 화재의 발화 원인이나 구체적 과정을 단정할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화재가 피고인들의 관리범위 내에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전기장치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B의 관리범위 내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설치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전기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경합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선고 시 무죄 부분만 상고된 경우,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되므로 파기 시에도 무죄 부분만 파기됨(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업무상실화죄에서 화재의 구체적 발화 원인·과정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화재가 피고인들의 관리범위 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전기장치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하면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포섭

  • 이 사건 공사는 수도배관에 발열기기를 설치하는 비교적 작지 않은 규모의 전기공사로,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 미등록·관련 자격 미취득 상태에서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체 제작 장치를 설치하고 비닐절연테이프로 말단부를 마감하는 부적정 시공을 함
  • 정온전선 절단면의 절연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화재는 실제로 비닐절연테이프로 마감한 말단부의 합선으로 발생하고, 전원 연결 후 약 5분 만에 발화하였으며, 방화 가능성이나 다른 전기적·기계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 피고인 A이 설치한 장치가 안전확인표시 수도동결방지기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고, 유사 방법 사용 선례가 있더라도 설치 형태·환경·제품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달리 볼 수 없음
  •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공사를 맡겼고, 공사 진행 전반을 지휘·감독하거나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피고인 B은 콘센트 이상작동을 인식하고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문의나 피고인 A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입회 없이 이상 작동하였던 콘센트에 열선을 연결하여 작동시킴

증거

  •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정들(화재 발화 부위·시간적 경위, 방화·타 요인 미확인)을 종합하여 인과관계 명백하다고 판단
  • 피고인 A이 동일 방법으로 과거 시공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기공사업법 요구 기술능력 구비 또는 안전사항 숙지를 인정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업무상실화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함.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2: 파기 범위

법리 경합범 일부 무죄·일부 유죄 선고 후 무죄 부분만 상고된 경우,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만 파기됨

포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한하여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전부 무죄)도 함께 파기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도213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