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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재 원인 정확히 몰라도 인과관계 인정되면 업무상 실화죄"
AI 요약
2025도21385 대법 "화재 원인 정확히 몰라도 인과관계 인정되면 업무상 실화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실화죄에서 화재의 구체적 발화 원인 및 과정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이도 업무상 과실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 A(시공업자)의 비등록 전기공사 수행, 자체 제작 열선 설치, 비닐절연테이프 마감 등 부적정 시공행위가 화재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B(시설과장)의 무등록 업체 감독 의무 위반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선고 후 무죄 부분만 검사가 상고한 경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 A: 건설업체 상상설비 대표자로, 전기공사업 미등록·전기공사 관련 자격 미취득
- 피고인 B: 청주시 서원구 소재 C의원(피해병원) 시설과장으로, 건물 전반적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업무 담당
- 피고인 B은 개인적 친분으로 소개받은 피고인 A과 2022. 3. 21.경부터 2022. 3. 25.경까지 피해병원 주차장 천장 수도배관에 열선 설치 공사계약 체결(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미확인)
- 피고인 A은 안전확인표시제품인 수도동결방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온전선·온도센서·전원공급용 전선을 임의로 결합한 자체 제작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열선 말단부를 비닐절연테이프로 마감하는 등 부적정 시공
- 2022. 3. 25. 저녁경 열선 연결 콘센트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이상작동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음
- 피고인 B은 2022. 3. 26.경 콘센트 미작동을 인식하였음에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에 문의하거나 피고인 A에게 공사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2022. 3. 29. 10:02경 피고인 B이 열선을 이상 작동하였던 콘센트에 연결하여 작동시켜 열선 말단부에서 발화
- 화재로 피해자 E 소유 건물 2,300㎡, 피해자 F 소유 ○○모텔 200㎡ 등 시가 약 20억 2,800만 원 상당 건물 3채 소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2항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려면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 불가 |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 수도배관 열선설치(동결방지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한 공사업자만 시공 가능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호 가목,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표 4] 제1호 | 수도동결방지기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5호 다목 | 등록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시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제품 사용 금지 |
판례요지
- 업무상실화죄의 인과관계 법리: 화재의 발화 원인이나 구체적 과정을 단정할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화재가 피고인들의 관리범위 내에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전기장치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B의 관리범위 내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설치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전기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경합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선고 시 무죄 부분만 상고된 경우,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되므로 파기 시에도 무죄 부분만 파기됨(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업무상실화죄에서 화재의 구체적 발화 원인·과정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화재가 피고인들의 관리범위 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전기장치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하면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포섭
- 이 사건 공사는 수도배관에 발열기기를 설치하는 비교적 작지 않은 규모의 전기공사로,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 미등록·관련 자격 미취득 상태에서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체 제작 장치를 설치하고 비닐절연테이프로 말단부를 마감하는 부적정 시공을 함
- 정온전선 절단면의 절연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화재는 실제로 비닐절연테이프로 마감한 말단부의 합선으로 발생하고, 전원 연결 후 약 5분 만에 발화하였으며, 방화 가능성이나 다른 전기적·기계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 피고인 A이 설치한 장치가 안전확인표시 수도동결방지기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고, 유사 방법 사용 선례가 있더라도 설치 형태·환경·제품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달리 볼 수 없음
-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공사를 맡겼고, 공사 진행 전반을 지휘·감독하거나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피고인 B은 콘센트 이상작동을 인식하고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문의나 피고인 A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입회 없이 이상 작동하였던 콘센트에 열선을 연결하여 작동시킴
증거
-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정들(화재 발화 부위·시간적 경위, 방화·타 요인 미확인)을 종합하여 인과관계 명백하다고 판단
- 피고인 A이 동일 방법으로 과거 시공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기공사업법 요구 기술능력 구비 또는 안전사항 숙지를 인정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업무상실화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함.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2: 파기 범위
법리 경합범 일부 무죄·일부 유죄 선고 후 무죄 부분만 상고된 경우,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만 파기됨
포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한하여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전부 무죄)도 함께 파기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도213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