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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후단 경합범 처리
AI 요약
2026고합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팀원'으로 가입·활동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성립 여부
- 범죄단체 가입행위와 활동행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여부)
- 피해자 12명, 합계 약 11억 원 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범행과 판결 확정된 강도살인죄(대법원 2025도11835) 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인정 여부 및 양형기준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B', 조선족)이 2022. 11.경부터 중국(다롄·칭다오·웨이팡·창사), 라오스(비엔티안), 태국(방콕) 등지에 순차 사무실을 설치하고, 모집책 C(일명 'D', 조선족)을 통해 한국인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함
- 범죄단체는 총책-모집책-팀장(중간관리자)-팀원(유인책) 위계구조로 구성되고, 가명 사용, 개인 휴대폰 사용 금지, 외출 보고, 보안 유지 등 행동강령을 부과함
- 피고인은 202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발적으로 수락한 후, 2023. 6. 1.경 중국 창춘공항으로 출국, 같은 날부터 2023. 10. 6.경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등에서 숙소생활을 시작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함
- 피고인은 '팀원(유인책)'으로서, 팀장들이 나눠준 피해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사무관·검사·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수표 교부 또는 대출금 입금 후 체크카드 수거·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함
- 2023. 6. 23.경부터 2023. 10. 4.경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112,180,250원 편취(피해자 AW에 대하여만 228,500,000원)
- 피고인은 2025.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025. 12. 4. 대법원 2025도11835 판결로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4조 |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징역형 선택)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죄 (피해자별 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판결 확정 전과와의 후단 경합범 처리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이 사건 내 범죄 간 경합범 가중 |
판례요지
-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포괄일죄: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함.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및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 범죄단체 관련 행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범죄단체 가입·활동 행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범행수단·방법 및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등 참조)
- 후단 경합범과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이 판결 확정된 강도살인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동시 판결 시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포괄일죄
- 법리: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및 피해법익 동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 관계임
- 포섭: 피고인이 2023. 5.경 제안을 수락하고 2023. 6. 1.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3. 10. 6.경까지 '팀원'으로 유인책 활동을 계속한 일련의 행위는, 단일한 범의하에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도모한 연속 과정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O·Q·U·S·W·Y 등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조직원 가명 A 검거단서 확인), 공범 유죄 판결문 등
- 결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포괄일죄로 인정, 형법 제114조 적용
쟁점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및 실체적 경합
- 법리: 범죄단체 관련 행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구성요건·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임
- 포섭: 피고인이 팀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대검찰청 수사관·검사·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망하고, 체크카드 수거·현금 인출 방법으로 12명으로부터 합계 약 11억 1,218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함. 이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보호법익·수단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임
- 증거: 각 사기 피해 소명자료(증거목록 순번 165번 ~ 176번),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수정), 공범 W·Q·S·U·Y 유죄 판결문 등
- 결론: 피해자별 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인정,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실체적 경합 처리
쟁점 ③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및 양형
- 법리: 판결 확정 전과와 이 사건 범행 간에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판결 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이 경우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범행은 2023. 6.경 ~ 2023. 10.경이고, 강도살인죄 등은 2025. 12. 4. 대법원 2025도11835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판결 확정 전에 범해진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양형기준 미적용
- 증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사본, 대법원 2025도11835호 판결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60호 판결문
- 결론: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45년 내에서, 자발적 가담, 피해자 12명·피해액 약 11억 원, 피해회복 노력 없음, 공범들의 처벌 결과, 확정된 징역 30년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6고합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