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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후단 경합범 처리

2026. 4. 13.

AI 요약

2026고합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팀원'으로 가입·활동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성립 여부
  • 범죄단체 가입행위와 활동행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여부)
  • 피해자 12명, 합계 약 11억 원 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범행과 판결 확정된 강도살인죄(대법원 2025도11835) 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인정 여부 및 양형기준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B', 조선족)이 2022. 11.경부터 중국(다롄·칭다오·웨이팡·창사), 라오스(비엔티안), 태국(방콕) 등지에 순차 사무실을 설치하고, 모집책 C(일명 'D', 조선족)을 통해 한국인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함
  • 범죄단체는 총책-모집책-팀장(중간관리자)-팀원(유인책) 위계구조로 구성되고, 가명 사용, 개인 휴대폰 사용 금지, 외출 보고, 보안 유지 등 행동강령을 부과함
  • 피고인은 202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발적으로 수락한 후, 2023. 6. 1.경 중국 창춘공항으로 출국, 같은 날부터 2023. 10. 6.경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등에서 숙소생활을 시작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함
  • 피고인은 '팀원(유인책)'으로서, 팀장들이 나눠준 피해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사무관·검사·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수표 교부 또는 대출금 입금 후 체크카드 수거·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함
  • 2023. 6. 23.경부터 2023. 10. 4.경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112,180,250원 편취(피해자 AW에 대하여만 228,500,000원)
  • 피고인은 2025.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025. 12. 4. 대법원 2025도11835 판결로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죄 (피해자별 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 확정 전과와의 후단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내 범죄 간 경합범 가중

판례요지

  •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포괄일죄: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함.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및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 범죄단체 관련 행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범죄단체 가입·활동 행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범행수단·방법 및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등 참조)
  • 후단 경합범과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이 판결 확정된 강도살인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동시 판결 시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포괄일죄

  • 법리: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및 피해법익 동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 관계임
  • 포섭: 피고인이 2023. 5.경 제안을 수락하고 2023. 6. 1.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3. 10. 6.경까지 '팀원'으로 유인책 활동을 계속한 일련의 행위는, 단일한 범의하에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도모한 연속 과정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O·Q·U·S·W·Y 등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조직원 가명 A 검거단서 확인), 공범 유죄 판결문 등
  • 결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포괄일죄로 인정, 형법 제114조 적용

쟁점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및 실체적 경합

  • 법리: 범죄단체 관련 행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구성요건·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임
  • 포섭: 피고인이 팀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대검찰청 수사관·검사·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망하고, 체크카드 수거·현금 인출 방법으로 12명으로부터 합계 약 11억 1,218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함. 이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보호법익·수단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임
  • 증거: 각 사기 피해 소명자료(증거목록 순번 165번 ~ 176번),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수정), 공범 W·Q·S·U·Y 유죄 판결문 등
  • 결론: 피해자별 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인정,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실체적 경합 처리

쟁점 ③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및 양형

  • 법리: 판결 확정 전과와 이 사건 범행 간에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판결 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이 경우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범행은 2023. 6.경 ~ 2023. 10.경이고, 강도살인죄 등은 2025. 12. 4. 대법원 2025도11835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판결 확정 전에 범해진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양형기준 미적용
  • 증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사본, 대법원 2025도11835호 판결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60호 판결문
  • 결론: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45년 내에서, 자발적 가담, 피해자 12명·피해액 약 11억 원, 피해회복 노력 없음, 공범들의 처벌 결과, 확정된 징역 30년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6고합8 판결